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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 전자상거래 활동 규제 강화
  • 통상·규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정상현
  • 2015-01-15
  • 출처 : KOTRA

 

베트남 정부, 전자상거래 활동 규제 강화

 

 

 

□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현황

 

 ○ 2014년 베트남 정보통신부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인의 인터넷 사용 인구 수는 아시아 내 7위로, 세계 18위를 기록함.

  - 9000만 명에 달하는 인구 중 인터넷 사용자 수는 4100만 명이며, 인터넷 가입자 수는 3300만 명으로 작년에 열풍을 일으켰던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의 잠재력을 알 수 있음.

  - 베트남 정보기술 전자상거래국(VECITA)에 따르면, 2013년 베트남 국민 1인당 평균 소비량은 약 120달러로 나타남.

  - 더불어 2015년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의 수익은 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발전하며 동시에 소비자를 위협하는 부정적인 요소 또한 증가함.

  - 품질이 낮거나 진품이 아닌 제품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고, 제품을 반품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함.

 

 ○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베트남 산업무역부에서는 제52/2013/ND-CP호, 제185/2013/ND-CP호 등 2가지 시행령을 발표했으나, 일반시장 및 매장 제품 관리에 비해 온라인상의 제품관리는 어려운 실정

  - 특히 온라인 포럼 또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관할 기관은 현존하지 않음.

  - 2014년 11월, 17개의 웹사이트가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총 3만4500만 동(1만6430달러)의 벌금이 부과됨.

  -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규제 부족으로 인해 소비자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소비자 신뢰가 하락하게 되면 전반적인 베트남 전자상거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전자상거래 운영 관련 신규 시행령

 

 ○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가 부흥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전자상거래 업체 및 웹사이트 운영에 관한 조치를 취함.

  - 미등록 전자상거래 기업 및 개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정부 법령 제185호가 2013년 말에 발표돼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됨.

  - 또한 2014년 12월 초,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운영 관련 시행령 제47/2014/TT-BCT호를 발표, 이는 상품·서비스가 거래되는 웹사이트 제작자 및 판매자에 대한 규정으로, 타 규정에서 관리되는 금융, 은행, 신용, 보험, 금본위거래 및 기타 결제수단, 온라인게임, 도박 전문 전자상거래에는 해당하지 않음.

 

 ○ 아래와 같은 특수한 제품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가 금지돼 있음.

  - 전자상거래 금지 품목: 사냥, 스포츠 총, 총알, 담배, 시가, 술, 멸종위기 동식물 및 기타 특수거래조건 제품 등

  - 이러한 소유주는 모조품, 불법수입, 지적재산권 침해 제품, 기타 위반 품목 및 서비스 등으로 적발된 이후 해당 정보 유통 방지 및 정보 삭제를 위한 웹사이트에 공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또한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는 웹사이트에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자에게 사업 환경에 대한 만족도 인증서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음.

 

 ○ 또한 시행령에서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도 규제하고 있음.

  - 제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기 위한 페이지, 하위사이트, 제품 정보 및 거래가 가능한 소셜 네트워크 등은 산업무역부에 등록이 필요함.

 

 ○ 시행령 제47조에서는 소비자에 무료제품 혹은 샘플을 제공하거나, 이전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혹은 일정기간이나 특정수의 소비자에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온라인 프로모션 웹사이트로 정의하고 있음.

 

 ○ 베트남 산업무역부에서는 대표사무실을 보유한 소셜네트워크나 베트남 지사 혹은 ‘vn'으로 끝나는 도메인의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만이 점검 대상이라고 밝힘.

  - 현재 베트남 최대 소셜네트워크인 페이스북은 베트남에 대표사무실이 없어 감시 대상에서 제외됨.

 

□ 전자상거래 업체에 미치는 영향

 

 ○ 현재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은 현지 업체가 점령하고 있음.

  - 2014년 comScore 발행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 5대 상거래 웹사이트는 Vatgia.com, Lazada.vn, 5giay.vn, Enbac.com, Thegioididong.com이며, 이 중 4개가 현지 업체 소유

  - 이에 따라 신규 시행령은 주로 현지 업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행정 위반으로 인해 벌금이 부과되는 업체 또한 주로 현지 업체임.

 

 ○ 신규 시행령으로 인해 소비자 신뢰도가 높아져 전자상거래 이용자 수 및 거래 수 또한 증가하게 될 전망

  - 향후 베트남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관심 또한 높아질 것

 

 ○ 베트남 산업무역부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자 중 44%가 소비자 위험 요소로 인해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

  - 소비자는 제품의 품질이 저급하거나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 등을 우려해 전자상거래 이용을 꺼림.

  - 베트남 정부에서 전자상거래 운영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전자상거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자료원: 베트남뉴스(Vietnamnews), 타잉니엔뉴스(Thanhnie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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