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이집트, 자동차 배터리 세이프 가드 걸리나?
  • 통상·규제
  • 이집트
  • 카이로무역관 노정민
  • 2015-01-15
  • 출처 : KOTRA

 

이집트, 자동차 배터리 세이프 가드 걸리나?

- 자동차 배터리 세이프가드 발동 초읽기, 관련 산업 당사자 의견 취합 및 WTO 평가 중 -

 

 

 

 ○ 이집트 무역산업부 장관은(Munir Fakhry Abdel Nour) 2014년 12월 18일 이집트 내 외국산 자동차 배터리 수입 급증에 따라 자국산 배터리시장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발동 관련 조사를 추진 중임을 발표

 

 ○ 무역산업부는 1998년 발효된 무역법(개정안161호)을 근거로 전반적인 이집트 내 경제 구성원의 권익 보호 및 사업자, 소비자, 수입업자의 산업 활동 보호를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힘.

 

 ○ 한편 ‘반덤핑 규제 및 세이프가드’ 과장인 이브라힘(Ibrahim Sijini)은 급증하는 자동차 배터리(HS Code 8507 10 0090, 기존 관세 30%)의 수입 증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대표적인 로컬 자동차 배터리 생산기업인 ‘Chloride Egypt’의 의견을 수용했음을 언급

 

 ○ 이집트 정부는 관할 당국이 수입에 따른 자국 산업의 타격에 관련해 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해 심사한 후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것임을 암시

 

 ○ 이집트 무역산업부는 또한 WTO에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평가를 2014년 12월 17일에 요청했고, WTO에서는 세이프가드 관련 평가를 30일 동안 수행할 것이며 각 관련 당사자(수출업차 – 수입업자 - 해외 관련 정부 기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 의견을 취합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 발표

 

 ○ 전년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이집트 내 자동차 배터리 최대 수입국은 우리 나라로 이집트 정부가 세이프 가드를 최종 발동할 경우 한국 기업의 대이집트 자동차 배터리 수출에 작접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

 

대이집트 자동차 배터리 수출 상위 7개국

                                                                                                                                (단위: $, %)

국가

금액

점유율

변화율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2013/2012

총계

41,492,213

48,561,137

42,835,269

100.00

100.00

100.00

- 11.79

한국

6,906,021

9,343,232

10,404,522

16.64

19.24

24.29

11.36

사우디아라비아

14,686,094

10,818,367

10,272,845

35.39

22.28

23.98

- 5.04

스페인

808,877

4,141,238

5,474,617

1.95

8.53

12.78

32.20

터키

6,799,918

6,834,689

5,248,943

16.39

14.07

12.25

- 23.20

중국

4,045,251

5,086,017

3,911,039

9.75

10.47

9.13

- 23.10

독일

4,016,864

2,522,236

1,296,459

9.68

5.19

3.03

- 48.60

이탈리아

317,892

4,369,460

1,065,505

0.77

9.00

2.49

- 75.61

자료원: GTIS 통계(www.gtis.com/gta)

 

 

자료원: 이집트 정부 발표자료, 일간지, KOTRA 카이로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이집트, 자동차 배터리 세이프 가드 걸리나? )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