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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중국과 일본산 MSG에 대해 반덤핑관세 판정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임소현
  • 2014-10-10
  • 출처 : KOTRA
Keyword #MSG #조미료

 

美 상무부, 중국과 일본산 MSG에 대해 반덤핑 관세 판정

- 국제무역위원회 판결을 걸쳐 최종 결정 -

- 해외 생산시설을 둔 한국 기업에도 피해 우려 -

 

 

 

미국 상무부는 9월 23일 중국과 인도네시아산 MSG에 대해 반덤핑 관세율 최종 판정함. 52%의 예비 판정을 받았던 중국은 최종판정에서 8.3%로 매우 낮은 반덤핑관세가 결정된 반면, 인도네시아는 6.19%의 반덤핑 관세율이 결정됨. 특히, 반덤핑 결정이 된 인도네시아 MSG 생산기업 중에는 한국 기업 CJ의 인도네시아 자회사인 PT 제일제당 인도네시아도 포함돼 피해가 예상됨.

 

□ 미국 상무부, 중국과 인도네시아산 MSG에 대해 반덤핑 판정

 

 ○ 미국 상무부는 9월 23일 중국산과 인도네시아산 MSG(Monosodium Glutamate)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 최종 판정

  - MSG는 주로 식품 첨가물로 쓰이고 일부 의약품 제조에도 사용됨.

  - 중국의 반덤핑 관세율은 예비판정 대비 크게 낮은 8.3%로 결정됐으며 인도네시아는 6.19%로 결정

 

 ○ 미국 상무부는 올해 5월 메이화 그룹 등 중국 식품업체들이 미국시장에서 MSG를 시장가격 이하로 판매해 52%의 이윤 또는 덤핑마진을 얻은 것으로 예비 판정했음.

 

 ○ 상무부는 중국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MSG 생산기업들도 5.61%의  덤핑 마진을 얻은 것으로 예비 판정

  - 반덤핑 예비 판정을 받은 인도네시아 기업에는 CJ의 인도네시아 자회사인 PT 제일제당인도네시아를 포함하고 있음.

 

 ○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반덤핑판정 Case number는 각각 A-570-992와 A-560-826

 

□ 지난 기업 일본계 기업 아지노모토 사가 반덤핑 제소

 

 ○ 이번 반덤핑 판정은 일본계조미료 회사인 아지노모토 사의 북미법인이 중국과 인도네시아 MSG 생산기업이 덤핑 판매를 하고 있다고 상무부에 청원한 것에 따른 것

 

 ○ 지난 가을 미국 상무부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반덤핑 청원을 한 일본 기업 아지노모토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MSG 생산자들이 미국시장에서 덤핑 판매를 하며 각각 204%와 58%의 덤핑 마진을 얻고 있다고 주장

 

 ○ 또한 이들 국가들은 MSG 생산기업에 불법적인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어 상계관세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상계관세 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 종료

 

□ 중국과 인도는 미국의 MSG 최대 수입국

 

 ○ 중국으로부터의 MSG 수입은 2013년 기준 약 334만8000달러로 전년대비 9.26% 감소를 보였고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수입액은 60만4000달러로 전년대비 3.87% 성장

  -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미국 전체 수입시장의 90% 정도를 점유함.

 

 ○ 한국은 미국의 제 6위의 MSG 수입국으로 수입액은 2013년 기준 2만 달러만을 기록해 금액은 다소 작은편

  - 한국 MSG 기업의 생산시설 중 다수가 이미 중국, 인도네시아 등으로 이전해 한국 기업의 MSG 수출도 중국 또는 인도네시아 수출액 통계에 일부 포함된 것으로 분석됨.

 

 ○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6.5%의 일반 수입 관세율이 적용되며 한국은 한미 FTA의 혜택으로 무관세 수입

  - 이번에 상무부에서 판정 내린 반덤핑 관세가 적용될 경우 중국과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되는 MSG에 대해 6.5%의 일반관세 이외에 각각 8.9%, 6.19%의 추가적 반덤핑 관세가 부과됨.

 

미국의 MSG 주요 수입국 현황(HS Code 292242100 기준)

            (단위: US$ 천, %)

순위

국명

금액

 점유율

증감률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13/12

 

총계

4371.5

5309.1

4397.6

100.00

100.00

100.00

-17.17

1

중국

3715.6

3689.0

3347.5

85.00

69.49

76.12

-9.26

2

인도네시아

9.6

570.1

603.6

0.22

10.74

13.73

5.87

3

브라질

391.0

803.6

307.0

8.94

15.14

6.98

-61.80

4

페루

20.1

37.4

44.3

0.46

0.70

1.01

18.53

5

대만

49.8

36.6

34.6

1.14

0.69

0.79

-5.57

6

한국

53.1

68.3

20.3

1.21

1.29

0.46

-70.23

7

홍콩

14.4

7.3

16.4

0.33

0.14

0.37

126.23

8

태국

6.4

9.5

14.8

0.15

0.18

0.34

55.86

9

베트남

3.9

2.8

7.0

0.09

0.05

0.16

149.64

10

일본

0.0

1.1

0.9

0.00

0.02

0.02

-13.82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국제무역위원회의 판결에 따라 관세부과 여부 결정

 

 ○ 중국과 인도네시아 기업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서 미국 국내 MSG 산업이 덤핑 수입제품으로 인해 위협이 되거나 피해를 입은 사실을 밝혀낼 경우 시행

 

 ○ 상무부에 따르면 국제무역위원회가 중국 또는 인도네시아로부터의 MSG 수입이 미국 해당산업에 해를 끼쳤다고 최종 판결할 경우 상무부가 반덤핑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며, 해를 끼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면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도 종료될 예정

  - 중국과 인도네시아사 MSG에 대한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은 11월 6일로 예정돼 있음.

 

 ○ 중국 메이화 그룹의 변호인 Husch Blackwell LLP는 상무부가 예비판정이 과도하게 판정됐음을 인지하고 반덤핑 관세율을 줄인 것을 기쁘게 생각하나 국제위원회의 결정에서는 중국산 MSG에 대해 반덤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 시사점

 

 ○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MSG 생산기업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가 시행되면 한미 FTA로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한국의 MSG 생산기업에는 미국시장에서 더 큰 기회로 작용 할 전망

 

 ○ 다만, 중국과 인도네시아에 생산시설을 두고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는 피해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

 

 

자료원 : Reuter, Law350, 美 상무부, World Trade At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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