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한국 기업의 대인도 서비스시장 진출 현황 및 진출 장벽
  • 통상·규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김성재
  • 2014-10-10
  • 출처 : KOTRA

 

한국 기업의 인도 서비스시장 진출현황과 장벽

- 기 개방 서비스시장도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현지 영업에 애로 -

-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를 통한 비스니스 환경 개선 협력 채널 구축 필요 -

 

 

 

□ 한-인도 CEPA 상의 인도 서비스시장 개방

 

 ○ 2010년 1월 1일 발효된 한인도 CEPA에서 인도는 사업서비스, 통신서비스, 건설서비스 및 유통서비스에서 한국에 총 11개 분야의 81개 영역에서 시장을 개방함.

 

분야

주요 내용

사업서비스

전문직 서비스

회계, 건축설계, 의료 및 치과의료, 수의사 서비스 등에서 국경 간 공급 및 상업적 주재(서비스 투자) 허용

R &D 서비스

자연과학, 사회과학, 생명공학, 농업과학 R &D 부문의 신규개방

부동산 서비스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시장 개방

광고 서비스

49%까지 외국인 지분 취득 가능 및 외국인 방송채널과

활자매체를 통한 국경 간 광고서비스 제공 허용

광업 관련 서비스

 및 사진서비스

전 분야 개방

통신서비스

음성전화서비스, 데이터

전송 및 무선호출 서비스

49%까지 외국인 지분 취득 가능

인터넷 서비스

74%까지 외국인 지분 취득 가능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

74%까지 외국인 지분 취득 가능

건설서비스

건물관련 일반공사 및 토목 엔지니어링 관련 일반공사, 설치 및 조립 공사, 건축물 완공 및 마무리분야에서 국경간 공급과 상업적 주재(서비스 투자) 개방에 합의해 외국인 단독투자 가능

유통서비스

소매를 제외한 위탁중개인 서비스, 도매서비스 분야에서

 국경 간 공급 및 상업적 주재(서비스 투자) 개방

관광서비스

호텔 및 숙박서비스, 여행 대행 및 관광가이드 분야에서 외국인 단독투자 허용

자료원: 한인도 CEPA 주요내용, www.ftahub.go.kr

 

 ○ 이후 2012년 1월 10일부터 인도 정부는 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추가 서비스시장 개방을 시행함.

  - 51%까지만 허용됐던 단일 브랜드 소매업 분야에서 외국인 소유지분 한도를 100%까지 확대해 전면 개방함. 단, 외국인투자 지분이 51% 이상일 경우 현지 중소기업으로부터 최소 30% 이상을 조달해야함.

 

□ 한-인도 CEPA 이후 한국 서비스 기업의 대인도 진출 현황

 

 ○ 2010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누적기준으로 인도시장으로의 한국 서비스기업 투자진출은 신규 법인기준 123개, 총 2억1700만 달러에 달함.

  - CEPA 발효 초기에는 2011년 11개 신규법인 1800만 달러 투자로 도매 및 소매업의 진출이 두드러졌으나, 2014년 상반기에는 3개 신규법인 1500만 달러 투자로 전문, 과학 및 서비스업의 진출이 확대됨.

 

한국의 대인도 서비스시장 투자진출 현황(2010~2014년 6월)

                                                                                                            (단위 : 천 달러, 개)

 

2010

2011

2012

2013

2014.6.

건설업

12,472

(6)

2,454

(5)

3,048

(6)

2,248

(4)

80

(4)

교육서비스업

907

(1)

1,800

(2)

2,559

(2)

2,920

(-)

512

(1)

도매 및 소매업

18,288

(11)

14,880

(11)

19,440

(7)

7,369

(9)

7,005

(2)

 보건업 및 사회복지

27

(1)

75

(1)

-

82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3

(1)

194

(1)

176

(-)

174

(-)

322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266

(1)

3,050

(1)

250

(2)

9

(1)

-

숙박 및 음식점업

561

(6)

688

(5)

1,993

(3)

167

(1)

140

(1)

운수업

1,769

(1)

3,610

(3)

1,436

(2)

4,861

(1)

8

(1)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

-

41,477

(2)

21,940

(2)

1,255

(-)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2,530

(1)

1,253

(1)

1,760

(4)

8,366

(-)

15,060

(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32

(2)

-

585

(-)

532

(1)

151

(1)

협회 및 단체, 수리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389

(1)

269

(-)

-

자료원: 수출입은행 해외투자진출통계 DB

 

□ 대인도 서비스 진출 장애 요인 및 시사점

 

 ○ 인도는 전통적으로 민주주의 발달과 지방자치제도의 발달로 일상적 영업활동을 위한 주정부의 인허가 등 행정권한이 강하고 다양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 복잡한 제도를 유지함.

  - 이로 인해 물류 서비스 업종에서는 여러 주를 거쳐 영업이 진행되는 산업 성격상 외국계 기업의 투자진출의 장애가 되기도 함.

  - 실례로 인도는 물류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나 한국 기업의 진출은 매우 제한적임.

 

 ○ 한국 기업의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이는 건설업의 경우에도 세계은행에서 매년 발표하는 Doing Business 2014에 따르면 건설 허가 취득 난이도가 세계 182위(전체 189개국 중)으로 최하위권에 속함.

  - 또한 건설 허가 절차과정도 러시아의 51개에 이어 35개로 두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행정처리 지연 문제가 심각해 한국 서비스기업이 쉽게 진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인도 모디 총리는 2014년 9월 미국 방문 때 구글, 시티그룹, IBM 등 글로벌 기업과의 면담에서 부패척결, 안정적인 조세정책 등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것임을 천명함.

  - 한국 기업의 인도 서비스산업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를 통해 인도 서비스 시장개방 확대를 유도하는 동시에 서비스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채널 구축이 필요함.

 

 

자료원: 한인도 CEPA 설명자료, Indian Council for Research on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한국 기업의 대인도 서비스시장 진출 현황 및 진출 장벽)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