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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인쇄용지에 대한 반덤핑관세 폐지 최종 확정
  • 통상·규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복덕규
  • 2014-09-15
  • 출처 : KOTRA

 

말레이시아, 인쇄용지에 대한 반덤핑 관세폐지 최종 확정

- 신문용지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연장 여부에 대한 재심사 중단 –

- 한국에서 수입되는 인쇄용지 반덤핑 관세 2014년 7월 29일자로 최종 폐지 -

 

 

 

□ 신문용지에 대한 반덤핑 관세 진행 경과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3년 통상산업부 결정으로 외국산 제지 수출업체에 대한 반덤핑 판정을 최종 확정하고 이후 5년간 6~4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음.

 

  그리고 5년이 경과한 2008년 9월 22일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다시 말레이시아 신문 업계의 요구를 바탕으로 반덤핑조치 연장에 대한 행정적인 검토를 시작했으며, 2009년 3월 21일부터 2014년 3월 18일까지 5년간 잠정적으로 연장 결정

 

2009년~2014년 대한국기업 반덤핑 관세 연장 내역

HS Code

상품 설명

국가

수출자/생산자

반덤핑 관세율

4801.00.100

신문용지

한국

1. Bowater Korea Ltd.

2. Daehan Paper Co., Ltd.

3. Pan Asia Paper Co.

4. Paper Corea Inc.

5. Others

43.24%

자료원: 말레이시아 세관

 

  말레이시아 정부는 행정적인 검토결과, 반덤핑 관세가 철폐될 경우 덤핑의 지속 혹은 재발과 국내 산업의 지속적인 피해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2011년 7월 29일 자로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캐나다, 미국에서 생산되거나 수출하는 신문용지를 수입할 때 적용하던 반덤핑 규제를 유지할 것이라 최종 확정 발표

 

□ 반덤핑 관세 부과 추가 연장신청에 따른 재심사 중단

 

  이 반덤핑 연장조치가 만료되는 2014년 3월 18일에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반덤핑 관세가 폐지되는 상황이었음.(기간 만료시 자동으로 효력이 소멸되는 일몰 규정이었음.).

 

  그러나 2014년 1월 30일부로 말레이시아 기업인 Malaysian Newsprint Industries Sdn Bhd의 반덤핑 연장 청원에 따라 재심사가 시작되었음.

 

  MNI 사는 캐나다, 인도네시아, 한국, 필리핀, 미국에서 수입되는 신문용지가 덤핑으로 국내시장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함.

 

  그러나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는 신문용지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연장 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장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재심사를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

 

  이에 따라 한국에서 수입되는 인쇄용지 반덤핑 관세는 2014년 7월 29일 자로 최종 폐지

 

현행 인쇄용지 관세율

HS Code

일반 관세율

한-아세안(AK-FTA) 관세율

4801.00.100

10%

0%

자료원: 말레이시아 세관

 

□ 시사점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한 연장신청에 대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접촉창구를 일원화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많았다고 함.

 

  반덤핑 심사 과정에서는 해당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고 소명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판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한국의 관련 업계가 협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현지 한국 대사관 혹은 KOTRA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현지 정부에 대응해 가는 것이 효과적임.

 

 

자료원: MITI 발표문, 현지 언론 보도,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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