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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고기계 수입 제한’ 시행규칙 적용 유예키로
  • 통상·규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홍석균
  • 2014-09-12
  • 출처 : KOTRA

 

베트남, ‘중고기계 수입 제한’ 시행규칙 적용 유예키로

- 준비 부족에 따른 부작용 우려, 가이드라인 부재가 또 다른 혼선 초래할 수도 -

 

 

 

□ 시행규칙 공표 45일 만에 유예 결정

 

 ○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지난 7월 15일 발표된 9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중고기계 및 장비 수입에 관한 시행규칙(Circular 20/2014/TT-BKHCN)’의 적용을 전격 유예키로 결정함.

  - 중고기계 수입에 관한 세부지침을 담은 이 시행 규칙은 기계 종류별로 사용연수와 품질 수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기준을 충족하는 중고기계에 한해 수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었음.

 

 ○ 이번 유예 결정은 세부지침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외국투자기업·바이어의 목소리와 베트남 정부의 준비 부족을 반영한 것

  - 기계 종류별로 허용 품질수준과 사용연수에 차등을 두고 있으나, 기준이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 준비 부족이 이유, 투자가·바이어·정부 모두에 ‘득보다는 실’ 판단

 

 ○ 환경오염 및 에너지 낭비,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구형기계의 수입을 제한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업활동에 적잖은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는 여론을 베트남 정부가 외면하지 못한 결과

  - 중고기계·설비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평가절차가 또 다른 통관 애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는 세관 부문의 개혁에도 역행한다는 고충이 반영됨.

  - 아울러 중고 기계설비 수입에 엄격한 규제를 가할 경우 전자부품 등 하이테크 산업 진출을 고려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생산설비 이전에도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

 

 ○ 무엇보다 베트남의 관계부처 및 평가기관 등이 동 지침을 실행에 옮길만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 유예의 결정적 이유

  - 감독기관인 베트남 과학기술부, 산업무역부만으로는 대처하기에 역부족이며, 관련 기술평가부처 및 기업· 대행기관 등의 협력시스템 등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음.

 

□ 시사점

 

 ○ 중고기계 및 장비 수입에 관한 시행규칙 적용 유예 결정은 베트남 정부 스스로 준비 부족을 인정한 결과에 해당

  - 무역투자 관련 법령에 대한 시행령·시행규칙 부재에 따른 법 해석의 어려움과 더불어 관련 지침의 잦은 번복과 유예는 예측 가능성을 어렵게 만드는 기업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작용

 

 ○ 한편 이번 기계설비별 사용연수 및 품질기준에 대한 적용 유예 결정이 중고기계 수입 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자료원: Saigon Times, KOTRA 호찌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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