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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FTA 미체결국산 신발 수입관세 인상
  • 통상·규제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안정진
  • 2014-09-12
  • 출처 : KOTRA

 

멕시코, FTA 미체결국산 신발 수입관세 인상

  - 10월 1일부터 관세율 25~30%로 인상 방침 

  - 신발 수입허가증 발급, 신발 수입가능 세관 지정 –

 

 

 

□ 멕시코, 자국 신발 산업보호 움직임 보여

 

 ○ 멕시코 재무부의 루이스 비데가라이 장관은 지난 8월, 레온 신발 박람회(SAPICA)에 참가해 덤핑제품으로부터 자국 신발산업을 보호할 방침이라고 밝힘.

 

 ○ 이는 최근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 생산된 초저가 신발 제품이 멕시코 신발산업에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임.

 

□ FTA 미체결국에서 생산된 신발 제품, 수입관세율 인상할 방침

 

 ○ 비데가라이 장관은 자국 신발 산업보호를 위해 오는 2014년 10월 1일부터 FTA 미체결국에서 생산된 신발제품에 대해서 25~30%의 관세율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힘.

 

신발류 현재 관세율

HS CODE

제품 설명

관세율

6401.10.01

보호용 금속 토갭을 넣은 신발 –기타 신발류

10%

6402.19.01

90%에 달하는 플라스틱 또는 고무로 만들어진-남성용

30%

6402.19.02

90%에 달하는 플라스틱 또는 고무로 만들어진-여성용

20%

6402.19.03

90%에 달하는 플라스틱 또는 고무로 만들어진-아동용

20%

6402.20.01

상부 스트랩 또는 가죽 끈을 가진

30%

6402.99.01

샌들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으며 주조에 의해 단일체인

30%

6402.99.03

밑바닥에 수선용 가죽이 있거나 윗부분이 덮여진 것을 제외한 신발류-남성용

20%

6402.99.04

밑바닥에 수선용 가죽이 있거나 윗부분이 덮여진 것을 제외한 신발류-여성용

30%

6402.99.05

밑바닥에 수선용 가죽이 있거나 윗부분이 덮여진 것을 제외한 신발류-아동용

20%

6403.19.02

코드 6403.19.01에 해당하는 신발을 제외한 신발 – 남성용

20%

6403.20.01

바닥이 천연가죽이며 상부에 발등과 엄지발가락을 지나는 천연가죽 끈이 있음

10%

6403.40.01

보호용 금속 토갭을 넣은 신발 –기타 신발류

20%

6403.51.01

남성용 신발 – 웰트 제법이 적용된

20%

6403.51.02

코드 6403.51.01를 제외한 남성용 신발

20%

6403.59.02

코드 6403.19.01를 제외한 남성용 신발

20%

6403.59.99

기타 신발류

20%

6403.91.03

아동류 신발

20%

6403.99.03

코드 6403.99.01, 6403.99.02, 6403.99.06를 제외한 남성용 신발

30%

6403.99.04

코드 6403.99.01, 6403.99.02, 6403.99.06를 제외한 여성용 신발

30%

6403.99.05

코드 6403.99.01, 6403.99.02, 6403.99.06를 제외한 아동용 신발

20%

6404.11.01

밑창과 상부에 끈 또는 아플리케가 붙어있는 신발을 제외-남성용

25%

6404.11.02

밑창과 상부에 끈 또는 아플리케가 붙어있는 신발을 제외-여성용

25%

6404.11.03

밑창과 상부에 끈 또는 아플리케가 붙어있는 신발을 제외-아동용

20%

6404.19.01

밑창과 상부에 끈 또는 아플리케가 붙어있는 신발을 제외-남성용

20%

6404.19.02

밑창과 상부에 끈 또는 아플리케가 붙어있는 신발을 제외-여성용

25%

6404.19.03

밑창과 상부에 끈 또는 아플리케가 붙어있는 신발을 제외-아동용

20%

6404.20.01

밑창이 천연 또는 재생 가죽으로 된 신발류

10%

6406.10.01

피혁 또는 가죽으로 만들어지거나 주조되지 않은 신발 상부

20%

자료원: 멕시코 경제부

 

 ○ 품목별 신규 적용 관세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2014년 10월 1일 연방관보(DOF)를 통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 기존 관세율이 30% 적용되는 품목은 현 관세율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10~20%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제품의 관세율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멕시코 재무부(SHCP) 및 관세청에서 설정한 제품 기준가격 미만으로 제품이 수입될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힘.

  - 구체적인 제재 사항은 추후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임.

 

□ 신발 수입 신규 허가증 발급, 신발 수입전용 세관 지정

 

 ○ 비데가라이 장관은 관세율 인상과 더불어 10월 1일부터 수입업자는 신발 수입 허가증을 발급받지 않고서는 신발 제품을 수입할 수 없게 될 것이라 밝힘.

 

 ○ 아울러 재무부는 신발 제품 수입이 가능한 세관을 별도로 지정해 10월 1일부터는 이 세관 외에서는 신발 제품을 수입할 수 없을 것이라 밝힘.

  - 재무부는 이와 같이 신발 제품 전용 세관을 지정해 덤핑 제품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 밝힘.

 

 ○ 신발 수입이 허용되는 세관은 다음과 같음.

  - 란사로 카르데나스(Lanzaro Cardenas)

  - 만사니요(Manzanillo)

  - 멕시코 주(Mexico)

  - 과달라하라(Guadalajara)

  - 베라쿠르즈(Veracruz)

  - 티후아나(Tijuana)

  - 멕시코시티 공항(Aeropuerto Internacional de la Ciudad de Mexico)

  - 시우닷 이달고(Ciudad Hidalgo)

  - 누에보 라레도(Nuevo Laredo)

 

□ 시사점 및 전망

 

 ○ 멕시코 재무부가 자국 신발산업 보호를 위해 FTA 미체결국가에서 생산된 신발제품 수입에 대해서 25~30%의 관세율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멕시코와 FTA 체결이 되지 않은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재무부는 멕시코 신발 수입이 가능한 세관을 지정하고, 이 외의 세관에서는 신발 제품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힘.

  - 하지만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한국 상품은 대부분 만사니요 항구를 통해 들여오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신발 제품에 대해서는 중점적인 세관 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항은 추후 연방관보(DOF)를 통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련 한국 기업은 멕시코 정부의 발표에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멕시코 경제일간지 El Economista, 멕시코 경제부, 재무부 및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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