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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닐라항 화물 이송성명서 승인으로 화물 퇴출
  • 통상·규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강다길
  • 2014-09-04
  • 출처 : KOTRA

 

필리핀 마닐라항 화물 이송성명서 승인으로 화물 퇴출

- 필리핀 항만청(PPA) 마닐라항 화물적체 대책 마련 -

- 마닐라항의 화물을 수빅시의 2개 항구로 대거 이송 조치 -

 

 

 

□ 시행 배경

 

 ○ 2014년 2월부터 시행된 *트럭 통행제한(Truck Ban)에 따라 마닐라항에는 심각한 화물 적체가 후유증으로 발생

 

 ○ 컨테이너 적체현상이 심화돼 마닐라항의 운영에 차질이 생기자 필리핀 항만청(The  Philippine Ports Authority: PPA)은 마닐라항 밖으로 화물을 옮기는 정책을 승인

 

 * 트럭 통행제한(Truck Ban): 지난 게시글 참고

2014년 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무게 4,500㎏을 초과하는 트럭 및 운송수단의 운행을 일정시간(오후 4시~ 오전 9시)까지 제한

대부분 규제되는 대상이 수출입 컨테이너로서 필리핀 수출입 유통 지연 및 비용 증가 발생

 

□ 성명서 내용

 

 ○ 마닐라항에 머물고 있는 화물 중 세관을 통과한 후 60일 이상 체류한 화물은 수빅의 2개 항구(바탕가스항 Batangas Port)과 라구나 카부야오(Cabuyao, Laguna)의 국제화물 터미널(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  Services: ICTSI)로 이동됨.

 

 ○ 이동된 화물의 소유주는 옮겨진 항구에서도 소유권을 가질 수 있으나 다시 마닐라 항으로 가져오는 비용은 소유주가 부담

 

 ○ 앞으로 통관완료 후, 무료 보관일(5일)이 지나서도 찾아가지 않는 컨테이너에 대해 6일부터 15일까지 높은 벌금 부과

 

□ 바탕가스항 이용 시 인센티브 부여

 

 ○ 필리핀 항만청은 마닐라항의 화물적체를 해결하고 바탕가스항의 사용률 높이기 위해  이용 비용절감 시행

 

                      (단위: 달러,%)

항목

금액

비고

이용료

0.081~0.008/GRT

기존 이용료의 90% 절감

정박지입거료

0.039~0.004/GRT

기존 이용료의 90% 절감

            주: GRT) Gross Tonnage/선박 총톤수

 

 ○ 현재 절감된 이용비용정책은 2014년 8월부터 6개월간 지속될 예정이며, 그 후에는 기존 이용료의 45%만 절감해 제공될 계획

 

□ 기대효과

 

 ○ 마닐라 항구에서 적체된 화물들을 마닐라항 밖으로 이송시킴으로써 마닐라항의 운영이 정상화가 될 것으로 기대

  - 트럭 밴 시행 이후 마닐라 항구의 최대 화물양은 20feet 빈 컨테이너 22000개, 화물 컨테이너  9만9000개까지 적체돼 있었음.

  - 그러나 8월 마지막 주부터 3000개의 컨테이너 이동이 시작됨에 따라 마닐라항에 쌓여있는 화물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전망

 

 ○ 화물들이 바탕가스항으로 옮겨짐에 따라 마닐라항의 운영은 곧 정상화가 될 전망

 

 ○ 그러나 바탕가스항에서는 도로시설이 좋지 않아 비즈니스 기업은 화물유통을 위한 제반 비용이 추가되는 등 화물의 육로운송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임.

 

 

자료원: Manila Bulletin 등 주요 일간지, KOTRA 마닐라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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