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차기 USTR 아시아 담당 부대표, 로버트 홀리먼은 누구?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김병우
  • 2014-08-08
  • 출처 : KOTRA

 

차기 USTR 아시아 담당 부대표, 로버트 홀리먼 지명자는 누구?

- 소프트웨어연합(BSA) CEO 및 회장 역임한 법조인 출신 IT 경영인 -

- 지적 재산권 관련 전문가로 디지털 경제 통상에 노력 전망-

 

 

 

□ 로버트 홀리먼 USTR 아시아 및 아프리카 담당 부대표 지명자, 그는 누구인가?

 

 ○ 美 상원 금융위, 로버트 홀리먼 USTR 부대표 지명자 인준안 승인…상원 전체 표결 남아

  - 8월 1일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는 미국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이하 USTR)의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 담당 부대표 지명자인 로버트 홀리먼의 인준안을 승인

  - 향후 상원 전체 표결을 통해 홀리먼 지명자의 인준안이 처리될 예정

 

 ○ 웬디 커틀러 임시 부대표 뒤이어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 무역 협상 담당 예정

  - 지난해 5월 드미트리오스 마란티스(Demetrios Marantis) 부대표가 사퇴하면서 웬디 커틀러(Wendy Cutler)가 임시 부대표로 활동 중

  - 올 2월 2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차기 USTR 부대표로 로버트 홀리먼 당시 BSA(소프트웨어연합)* CEO 및 회장을 지명

   * 주: 소프트웨어연합(BSA, Software Alliance): '안전하고 합법적인 디지털 세상(Safe and Legal Digital World)'의 슬로건 아래 전 세계 85개 국가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의 균형 발전과 올바른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글로벌 비영리 단체

 

로버트 홀리먼 차기 USTR 부대표 지명자

자료원: Bloomberg

 

 ○ 로버트 홀리먼(Robert Holleyman) 주요 경력

  - 학력: Trinity University, 학사 / Louisiana State University, J.D.(Juris Doctor)·Stanford University, 스탠퍼드 경영자 프로그램(SEP)

  - 주요 경력:
 2013~현재 - Cloud4Growth LLC CEO 및 창설자
 2010~현재 - 통상 정책 및 교섭 위원회(ACTPN, 백악관 자문위원)
 1990~2013 – 소프트웨어연합(BSA) CEO 및 회장
 1987~1990 – 상원 상업·과학·교통 위원회 선임고문
 1982~1986 – 러셀 롱 前 상원의원(루이지애나, 민주) 보좌관 및 입법 디렉터

  - 2003년 'Managing IP'가 선정하는 '지적 재산권 분야 영향력 있는 50인'에 선정

  - 상원의원 보좌관으로 워싱턴에 입성하기 전 뉴올리언스 지방법원에서 법무 사무원(Judicial Clerk)과 텍사스 휴스턴에 위치한 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한 바 있음.

 

□ 상원 금융위원회 인사청문회 내용

 

 ○ 상원 금융위원회, 홀리먼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진행

  - 7월 16일 상원 금융위원회는 로버트 홀리먼의 인사청문회를 진행

  - 론 와이든(Ron Wyden) 상원 금융위원장은 홀리먼 지명자의 인준이 확정될 경우 미국 서비스산업 및 지적 재산권 보유자의 통상문제를 비롯해 현지 진행 중인 TPP 협상 등 아시아 지역과의 미국의 통상관계를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발표

  - 또한 홀리먼 지명자의 IT 관련 산업에서의 오랜 경험과 중국과 인도 등의 수출시장 확대에 대한 지난 노력이 향후 미국의 디지털 산업 통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발언

 

 ○ 홀리먼 지명자, 중국과의 통상문제가 ‘우선순위 1위’

  - 홀리먼 지명자는 중국과의 최근 통상 분쟁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부대표직을 맡을 경우 중국과의 통상 문제가 ‘우선순위 1위’가 될 것이라고 답변

  - 미국과 ‘생각을 같이하는 있는 무역 파트너’(like-minded trading partner) 국가와 함께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맞서야 한다고 답변하면서 기존 협정과 더불어 영업비밀 등에 대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

  - 중국의 덤핑 및 보조금 문제를 비롯해 최근 미국 법무부가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5명을 해킹 및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기소한 바 있으며 디지털 통상분쟁이 악화되고 있어 지적재산권 및 IT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게 비칠 전망

 

 ○ 무역협상 내용의 투명성 강화 강조

  - "현재 우리가 사는 디지털 시대에는 국민이 모든 수준의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USTR의 무역 협상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다짐.

 

 ○ TPP에서 일본 시장개방에 노력할 것

  - 일본과의 TPP 협상에서 일본 농산물 시장의 ‘총괄적이고 의미 있는 접근’을 위해 노력 약속

 

 ○ 정보 교류 등 디지털 무역 활성화 추진할 것

  - 디지털 무역 활성화에 대한 질문에 홀리먼 지명자는 “현재 마련된 법들의 기반은 좋으나 디지털 무역장벽을 완벽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고 향후 의회와 행정부가 협력해 ‘디지털 무역 아젠다‘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

  - 특히 국경 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 디지털 상품의 차별 및 강제 현지화(forced localization)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

  - 또한, 인터넷의 개방성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적 재산권의 보호 역시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

 

□ 시사점

 

 ○ 홀리먼 지명자, 과거 한미 FTA 청문회에서 한국의 지재권 보호 높이 평가

  - 홀리먼 지명자는 2011년 4월 하원 조세 무역위원회의 한미 FTA 청문회에서 한국이 지난 10년간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법규를 강화해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보호에 많은 발전을 일궈냈다고 높이 평가

  - 한미 FTA가 한국의 지적 재산권 집행 시스템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증언

  - IT 산업의 완전한 시장 개방을 환영

  - 단,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방지를 위한 정부와 산업계 노력을 촉구

 

 ○ 한국의 TPP 참여 선결조건 등 한미 FTA 완전이행 요구에서 지재권 사항 강조 가능

  - USTR이 작성한 ‘2014년 무역장벽 보고서’는 지적 재산권 보호, 스크린쿼터와 방송쿼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중복심의 등 홀리먼 지명자의 주요 관심분야에 해당되는 사항을 다수 포함

  - 내년 3월 한미 FTA에 따라 방송시장이 전면 개방되며 홀리먼 부대표 아래 관련 정책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 BSA 회장 출신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 가능

  - 홀리먼 지명자는 20년 넘게 BSA(소프트웨어연합)의 회장을 역임했고 지적재산권 보호 및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 등에 대한 전문가임.

  - 최근 미국 주 정부 차원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소송이 늘어나고 판매금지, 손해배상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는 상황

  - USTR 산하 ‘부처 간 무역집행처’(Interagency Trade Enforcement Center) 역시 국제무역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등에 대한 감시 및 대응에 힘써 앞으로 홀리먼 지명자 아래 ITEC의 역할이 커질 가능성이 있음.

   * 주: ITEC(부처 간 무역집행처): 2012년 2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개설된 기관으로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의 협정 이행 상황을 연방정부 차원으로 통합적으로 감독하고 집행하며 오바마 대통령은 지재권 및 소프트웨어 관련 불공정 행위를 특별히 언급하며 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자료원: USTR, 상원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소프트웨어연합, Cloud4Growth 홈페이지, Inside US Trade, Bloomberg,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차기 USTR 아시아 담당 부대표, 로버트 홀리먼은 누구?)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