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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통상정책] 미국,·EU FTA(TTIP) 3차 협상 결과 정리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이재욱
  • 2013-12-30
  • 출처 : KOTRA

 

미국,·EU FTA(TTIP) 3차 협상 결과 정리

- 시장 접근성 강화, 규제 정합성 향상, 무역 제도 개선 등 3대 협상 분야 확정 -

- EU에서는 TTIP 내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을 도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

 

 

 

EU와 미국은 지난 2013년 2월 13일 미-EU FTA(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이하 TTIP)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7월 워싱턴에서 1차 협상, 11월 브뤼셀에서 2차 협상을 가진 바 있음. 바로 한 달 뒤인 지난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워싱턴에서 3차 협상이 열렸는데 타결 시 세계 최대의 FTA가 될 이번 TTIP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KOTRA 브뤼셀 무역관에서는 2차 협상에 이어 이번 3차 협상에서 나온 주요 쟁점도 정리, 소개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세계 통상 흐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함.

 

☐ 3대 협상 분야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준비작업 시작

 

 ○ 그간 2차 협상까지는 쟁점 파악 및 쟁점별 입장을 정리하는 수준이었다면 이번 3차 협상부터는 협상 분야(Areas of Negotiation)를 3개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평가됨.

  - 3대 협상 분야는 시장접근성 강화(Market Access), 규제정합성 향상(Regulation), 무역 제도개선(Trade-related Rules)으로 정해짐.

  - 이번에는 환경, 소비자보호 등 350명 이상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함께 청취함으로써 내년에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음(EU는 2014년 1월 14일부터 관련 이해관계자를 초청해 공청회를 개최할 것임을 따로 밝힘).

 

 ○ 시장접근성 강화는 전통적인 의미의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분야로 관세철폐, 공공조달시장 개방, 서비스 시장 개방 및 투자촉진 관련 분야를 의미함. 자동차,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섬유, 화학 및 ICT시장이 주로 논의됨.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는 이동통신, 전자상거래, 공공조달, 에너지 및 원자재 접근성 등이 주로 논의됐으며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국영기업, 중소기업과 같은 관련 쟁점도 함께 논의됐음.

  - 미국 섬유업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원산지 규정과 미국산 데님에 대한 EU 측의 고율 관세(28%) 이슈에 대해서는 아직 양측의 의견을 교환한 단계가 아님을 언급함.

 

 ○ 규제정합성 향상은 보건, 안전, 환경, 금융, 정보보안 등 주요 분야의 규제에 대해 양측의 상호 정합성을 향상을 촉진토록 하는 것을 말함. 식품 안전, 동식물 보건뿐만 아니라 기술 규제, 제품표준, 시험 및 인증과 같은 이른바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을 포함함.

  -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규제에 대한 상호인정이 논의됐으며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과 같은 산업에서는 제조시설 검사에 대한 상호인정 가능성이 논의됐음. 화학분야는 화학물질 상호 평가 인정문제가 논의됐음.

  - 다만 NSA 도감청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Data Privacy) 자체가 아니라 전자상거래와 같은 통상과 직접 관련 있는 이슈만이 협상의 대상임을 분명히 함.

 

 ○ 무역제도개선 분야는 교역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에너지·원자재 접근성, 일할 수 있는 권리 및 환경과 같은 이슈를 조기에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함. 특히, 상호 세관 규정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및 통관절차 간소화가 중점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오름.

  - 미국산 천연가스의 대EU 수출과 같은 에너지·원자재 접근성 이슈에 대해서, 미국은 자원 수출 시 국익과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의 형량, EU는 접근성 향상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음을 드러냄.

 

□ 투자가-국가 분쟁 해결(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ISDS)

 

 ○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임. EU 회원국은 지금까지 총 1400여 개의 양자 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BIT)을 체결했으며(9개국은 미국과 BIT 체결), 모두 ISDS를 도입하고 있음.

 

 ○ 그런데 현재 미국은 TTIP와 같은 국제협정을 분쟁 해결 시 법적 근거(Legal Basis)로 인정하지 않음. 따라서 EU는 이번에 EU 차원에서 ISDS를 도입함으로써 EU 기업의 미국 내 투자 시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함. UNCTAD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제기된 총 214개의 ISDS 사례 중 53%인 113개가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 EU 기업에서 제기한 것임.

 

 ○ 미국도(한-미 FTA를 포함해) 그 간의 모든 FTA에서 ISDS를 도입했기 때문에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임. 한편, EU 측의 주요 관심사는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원칙(Fair and equitable treatment)과 같은 주요 이슈 정리, 중재 절차의 투명성 향상, 남소 방지 등임.

 

 ○ EU 집행위는 지난 11월에 내놓은 “EU협정에서의 투자자 보호와 투자가 국가 분쟁 해결(Investment Protection and Investor-to-State Dispute Settlement in EU agreements)”이라는 보고서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내놓은 바 있음. (첨부 참조)

 

 ○ 양측 협상 대표의 모습

 

미 무역대표부 유럽·중동 담당 부대표 Mr. Dan MULLANEY(좌) 및

EU집행위 통상총국 미주국장 Mr. Ignacio GARCIA BERCERO(우)

자료원: 주미 EU대표부

 

□ 시사점

 

 ○ 협상 개시 첫해에 예정대로 3차 협상까지 마쳤다는 점에서 FTA 체결에 대한 양측의 의지를 엿볼 수 있음. 2014년 초에 양측 장관급 회담(카렐 드 구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이 열릴 예정이며, 이 회담 결과에 따라 이후 협상 방향이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4차 협상은 2014년 3월 브뤼셀에서 있을 예정임.

 

 ○ 특히, 양측 모두 이번 협상을 통해서 관세철폐(현재 4%대)보다는 행정낭비, 비관세장벽 철폐와 규정 및 제도의 정합성 증대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이는 세계 통상질서의 변화와도 직결됨. 우리 기업들도 세계 최대 경제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번 협상을 예의주시하면서 수출 전략 수립에 참고해야 할 것임.

 

 

자료원: EU집행위, 주미EU대표부,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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