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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통상정책] 베트남 통관시스템, TPP 체결 발맞춰 대폭 손질 불가피
  • 통상·규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홍석균
  • 2013-12-08
  • 출처 : KOTRA

 

베트남 통관시스템, TPP 체결 발맞춰 대폭 손질 불가피

- 신속 배송, 원산지 결정, HS Code 및 과세 가격 결정 등 해결해야 할 문제 산적 -

 

 

 

□ 현행 통관 방식으로는 대응 불가, 새로운 도전 요구

 

 ○ 12개국 간의 협상이 진행 중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체결에 발맞춰 현행 베트남의 통관시스템에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 Mr.Au Anh Tuan 베트남 관세국 관리감독 부국장은 베트남이 TPP에 서명하기 위해서는 통관 관련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며 이는 새로운 도전이 될 것임을 언급

 

 ○ 베트남 관세국 관계자들은 TPP 체결을 전제로 아래의 이슈에 대한 새로운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함.

 

□ 신속 배송

 

 ○ TPP 체결 이후 신속 배송(Express Delivery)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돼 통관 시간은 기업들이 물품 도착 전에 서류 준비 시 6시간으로 감축할 것으로 예상

  - 회원국 간 200달러 이하 무관세 상품이 대상이 될 전망이며 이는 현행 베트남에서 허용되는 무관세 상품 가치의 4배 가격에 해당

  - 유명 물류운송업체 UPS에 따르면 기존에는 위생·안전·문화 관련 상품의 검열을 받기 위해 2~5일이 소요됐으나 배송 기간 단축은 세관 관계자들을 압박할 전망

 

□ 원산지 결정 기준

 

 ○ TPP 협상에서 논의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은 기업들이 원산지 신고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수입국 세관은 수출업자의 신고에 기반해 유리한 관세를 적용 여부를 결정함.

  - 현재 베트남 통관 규정에 따르면 유리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수출국이 발행한 원산지 증명을 내도록 강제함.

 

 ○ 현재 TPP 협상에 참여 중인 12개국은 원산지 결정 문제에 대해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 중

  -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보내는 송장을 증빙해 원산지를 확인하는 방법과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의 원산지 증명을 제시할 필요 없이 원산지를 신고하는 방법임.

  - 어떤 방식이든 베트남 세관 관계자는 검사를 위해 원산지 결정 관련 폭넓은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음.

 

□ 수출입 전 HS Code 및 과세가격 결정

 

 ○ TPP 협상이 타결될 경우 가장 큰 변화는 수출입에 앞서 HS Code 및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통관 시간 단축과 더불어 기업의 세관에 대한 불만 소지 및 논란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

  - 수출입에 앞서 세관 관계자는 수출입에 적용될 HS Code와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함. 결정은 3년간 유효하고 이후 재승인되거나 기업이 새롭게 신청해야 함.

 

 ○ 이는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 사업 효율성을 가늠해야 하는 베트남에 투자한 FDI 기업에 큰 관심사가 되고 있음.

  - 베트남의 정책입안자들은 이 방식을 개정된 관세법에 포함시킬 예정이며 조만간 관련 법령을 공표할 예정

 

□ 통관 확인 및 사후관리

 

 ○ 통관 확인 및 관리에 있어 TPP 협정은 무역의 활성화와 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위험관리를 강조함.

  - 확인 절차는 수입국 세관과 수출국 제조사 간에 직접 이루어지며 수출국 세관 관계자들은 수입국 당국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개입함.

  - 확인 절차에서 수출업자의 부정이 발견됐을 경우 엄격한 벌칙이 부과되므로 세관 관계자들의 철저한 사전 사후 관리와 청렴성이 전제돼야 함.

 

 ○ TPP가 요구하는 관리방식에 부합하기 위해 베트남은 통관 전 확인뿐 아니라 통관 후에도 검증 방식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 필요가 있음.

 

□ 통관 우선권 기업 지정

 

 ○ TPP 통관정책의 특징은 회원국 간 세계관세기구(WCO)의 범주에 부합하는 ‘통관 우선 기업’을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TPP 회원국 간 지정 기업을 공개해야 함.

  - 베트남 관세국 관리감독 부국장 Mr.Au Anh Tuan에 따르면 기업이 통관 우선권을 가지려면 베트남의 통관 규제를 준수하고 일정액 이상의 수출액이 요구됨.

  - 현재 베트남에서 통관 우선권을 가진 기업은 20개사에 불과하며 현재 시범운영 중임.

 

 ○ 일부 기업은 우대혜택을 받기 위해 높은 수출액을 요구하는 현행 조건에 불만을 표시

  - JETRO의 경우 베트남 진출 일본 기업의 절반 이상이 중소기업으로,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으며 베트남은 더 적절한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 시사점

 

 ○ TPP 체결을 앞두고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베트남의 통관시스템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

  - 시간 관리, 신속 통관 절차를 위한 법적 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TPP와 같은 개방적 관세 정책을 처음 접하는 세관 공무원들의 현실상 향후 인력 충원에도 난항이 예상됨.

 

 ○ 베트남의 새로운 전자통관 시스템 가동 및 기타 TPP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법령 개정이 향후 우리 기업들의 베트남 통관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촉매가 될 지 기대됨.

 

 

자료원: Saigon Times Daily, 호찌민시 관세국 담당자 인터뷰 내용 종합, KOTRA 호찌민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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