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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 이후 인도 경제개혁(1) – 토지수용 관련 법 개정 이슈
  • 투자진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임성식
  • 2016-09-12
  • 출처 : KOTRA
Keyword #인도 #개혁


GST 이후 인도 경제개혁(1) – 토지수용 관련 법 개정 이슈

- 인도 내 투자 및 인프라 구축 용이하기 위한 개정안 -

- GST 개정 이후, 인도 정부의 여론 장악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 -

 

 


인도 경제개혁의 3대 이슈인 1) 간접세 개혁, 2) 토지수용법 개정, 3) 노동법 개정 중 하나인 통합간접세(GST) 법안 마련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인도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른 두 가지 개혁이슈의 향방이 새로이 주목을 받게 됨. 이에, GST 이후의 인도 경제개혁이라는 주제로 토지수용법 및 노동법 개정에 관한 통합 이슈를 다루고자 함.  


       

□ 인도의 토지수용법 현황

     

 ○ 토지수용 관련 법 현황

  - 2013년까지는 인도 내 토지 수용은‘토지수용법 1894(Land Acquisition Act of 1894)’에 근거해 이루어져 왔음.

  - 본 법이 기존 토지 소유주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비판 아래, 2013년 '토지수용 및 이주정착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The Right to Fair Compensation and Transparency in Land Acquistion, Rehabilitation and Resettlement Act, 2013, 이하 RFCTLARR 2013)'이 발의됐고, 2014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함. 본 법은 인도 토지자원부(The Department of Land Resources)의 관할하에 있음.  

     

 ○ 토지수용과 관련된 주요 법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토지수용 관련 법 및 주요 내용

주요 내용

토지수용 및 이주정착법

(Land Acquisition, Rehabilitation and Resettlement Act, 2013)

  - 기존 토지수용법의 개정법으로, 구법의 주요 목적이 토지수용의 신속한 처리라면 개정법은 토지수용 대상지의 소유주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이주정착 지원, 투명한 토지수용 절차를 강조하고 있음.

  - 본 법은 잠무카슈미르 주를 제외한 인도 전 지역에서 효력이 있으며, 연방 혹은 주정부는 공공목적의 토지사용에 한해 토지수용을 집행할 수 있음.

토지수용 및 이주정착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

(The Right to Fair Compensation

and Transparency in Land Acquistion,

Rehabilitation and

Resettlement Act, 2013)   

  - 보상금액: 농촌지역은 시장가치의 네 배, 도시지역은 시장가치의 두 배까지 보상

  - R&R(Resettlement & Rehabilitation): 본 법 조항의 5개의 챕터를 할당하며 토지수용 후 기존 거주민의 재정착과 생활지원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음.

  - 절차의 준수: 공정하고 효율적인 토지수용 과정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참가하는 공식 토지수용 위원회를 토지수용 절차 전에 설립함.

  - 부족민과 사회적 약자계층 보호: 토지수용에 대한 어떠한 법도 거주민 대표기관의 동의 없이는 부족민과 사회적 약자계층 보호를 위한 법의 상위에 놓일 수가 없음. 관련된 보호법으로 판차야트 법(Panchayat Act 1996)과 삼림보호법(Forest Rights Act 2006) 등이 있으며 이들 법은 지정카스트(Scheduled Castes)와 지정부족민(Scheduled Tribes)을 보호법임.

  - 토지수용 동의조건: 토지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수용될 수 있으며 동의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예를 들어, 공익을 위한 사기업의 토지수용의 경우 대상지 가구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PPP인 경우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

  - 농경지 수용 제한: 식량안보 등의 이유로 주정부의 관리하에 수용될 수 있는 농경지의 넓이를 제한함.

  - 토지 반환: 토지수용 이후 반환의 경우, 주 정부가 토지의 원 소유주 혹은 주 토지은행(State Land Bank)에 토지를 반환할 권리를 가짐.

  - 이익공유: 수용토지가 제3자에게 더 높은 가격에 매수됐을 경우, 이익의 40%는 원 토지소유주에게 주어짐.

 자료원: 인도 정부 자료, KOTRA 뉴델리 무역관 재구성

 

□ 토지수용 관련 현행법에 대한 개정 논의 및 내용

     

 ○ 개정 필요성에 대한 제기

  - 2014년 출범한 모디 정부의 주요 정책목표는 외국인 투자유치와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경제 성장임. 이를 위해 부정부패 척결, 각종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모디 총리는 댐, 공장 설립과 같은 대규모 투자유치 프로젝트가 지난한 토지 수용과정과 법적분쟁으로 인해 진척되지 않고 있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했음.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2014년 5월 당시 모디 신정부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언급했으며, 2015년 2월 24일 하원에 수정법안을 발표했음.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5개 유형의 프로젝트에 대한 주요 이행의무 사항 면제

① 방산, ② 농촌 인프라, ③ 주택, ④ 산업회랑 프로젝트, ⑤ 정부 소유지에서의 PPP 사업을 포함한 인프라 사업의 5개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의 3가지 이행의무 사항을 면제: (a) 사회영 향조사, (b) 농경지에 대한 토지수용 제한, (c) PPP 합의

  - 사용치 않은 토지의 반환과 관련해 ① 5년 후, 혹은 ② 프로젝트의 시작지점에서 명시된 특정기간에 반환돼야 함을 명시함.

 

□ 토지수용 관련법 개정 반대 및 개정안 소멸 

     

 ○ 토지수용 관련법 개정에 대한 반대여론  

  - 여당 연합인 UPA, 국민회의당 의장 소냐 간디는 개정안을 "빈자에 적대적(Anti-poor)이고 반농부적(anti-farmer)"이라고 지적하며, 인도의 근간을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함. 

  - 이 외에, 전통적으로 여당인 BJP를 지지해온 여러 하부 조직들(Mazdoor Sangh, Bhartiya Kisan Sangh and Akhil Bhartiya Vanvasi Kalyan Ashram) 또한 강력히 반대하면서 여당의 개정안 추진 동력이 상실됨.

     

 ○ 토지수용 관련법 개정 반대의 주요 내용

  - 개정 반대자들은 토지수용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이 아니라고 항변함. 인도 재무부에 의해 집계된 2015년 2월까지 중단된 프로젝트 수가 804개인데, 반대자들은 이중 66개(8%)의 프로젝트만이 토지수용으로 인해 중단된 프로젝트라고 주장함(경기악화 및 자금조달: 39%).

  - 기존 법에 명시된 토지수용을 마치기까지의 최소 소요기간이 50개월인데, 개정법의 경우 42개월로 단축효과가 크지 않음.

     

 ○ 이에 따라 토지수용 관련 개정시도는 2015년 8월 말 잠정적으로 종료됨.

 

토지수용법 개정 관련 주요 사건일지

일자

주요 사건내용

`14.12.31

  - 모디정부, '농민 복지와 국가의 전략적, 발전적 필요성이라는 두 동등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RFCTLARR 개정 천명 및 국회 제출 의지 피력

`15.2.24

  - 개정안(RFCTLARR 2015) 하원상정 및 동년 3월 10일 통과. 하지만 상원에서는 계류됨.

`15.4.3

  - 두 번째 상정안이 제출됐으나, 다수의 반대로 무산됨.

  - 이에, 하원의 요청으로 상하원 의원 30명으로 구성된 국회합동위원회(Joint Parliamentary Committee)가 구성되고, 이 위원회에서 몬순 회기까지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

`15.5.30

  - 정부가 세 번째 상정시도. 7월 합동위원회는 보고서 제출시한 연장을 요구함. (1차 연장)

`15. 8월

  - 합동위원회, 정부가 개정안에서 6개 주요 내용을 수정할 것을 권고함. 수정 대상에는 주요 이행의무 사항 면제 조항 등이 포함됨.  

  - 위의 수정사항이 반영될 경우, 개정안은 원안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짐.

`15.8.28

  - 정부, 개정안의 네 번째 상정시도를 포기함. 모디 총리는 31일 부로 정부가 상정한 개정 소멸을 승인할 것이라 발언함.

  자료원: 현지 언론, KOTRA 뉴델리 무역관 재구성

 

□ 시사점

     

 ○ 토지수용법 개정 지연으로 인한 영향

  - 모디 정부는 인기가 없는 토지수용 관련 법 개정을 잠정적으로 포기 혹은 연기한 상황임. 모디 정부의 모토가 'Garibi Hatao(가난을 타파한다)'이고, 이를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함.

  -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산업발전을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인도 토지수용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법의 개정 지연으로 모디 정부의 Make in India 캠페인의 원활한 전개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임.  

     

 ○ 토지수용 관련 법 개정의 미래

  - 정부는 공식적으로 법 개정의 재상정을 포기했으나, 인도 국회 상원과 하원의 합동위원회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음. 본 위원회는 2016년 7월, 7번째 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상황이며 올해 국회 겨울회기(11월)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함. 

  - FCTLARR 2013(원안)은 2015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으나, 국가도로건설계획(National Highway Projects) 진행 중 토지소유주들과의 마찰로 인한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토지수용 관련 법 개정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지만, 정치상황과 각개각층의 여론 변화로 인해 언제든지 다시 이슈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임.

 


자료원: 인도 정부 자료, 현지 언론 홈페이지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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