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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개발 기로에 선 필리핀 광산업
  • 트렌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현성룡
  • 2016-08-16
  • 출처 : KOTRA

 

환경과 개발 기로에 선 필리핀 광산업

- 필리핀 광산업 동향 및 신정부의 광산업에 대한 입장 -

 

 

 

□ 필리핀 광산업 현황

 

 ○ 부존자원 현황

  - 필리핀은 화산활동과 지각변동이 활발한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해, 금속광물(구리, 금, 철, 크롬, 니켈, 코발트, 백금 등)이 풍부하게 매장된 것으로 확인됨.

  - 필리핀은 세계 10대 광물 생산 잠재국,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2대 광물자원 부국으로 꼽힘. 특히 단위지역당 매장량은 금이 세계 3위, 구리 4위, 니켈 5위, 크롬 6위로 평가됨. 필리핀 국토의 30%에 해당하는 900만㏊ 부지가 주요 구리, 금, 니켈, 크롬 산지로 꼽힘.

  - 필리핀 정부는 광물자원 매장 가치를 8400억~1조 달러로 추정, MGB(환경자원부 산하 광산지질국)는 금속광물 매장량을 79억 톤, 비금속광물(석회암, 대리석 등) 매장량을 510억 톤으로 추산하고 있음.

  - 그러나, 그동안 자본, 기술 부족에 더해 외국자본의 광물자원개발 분야 직접 투자가 금지돼 있어 현재 개발 승인권이 확보된 광산지대는 필리핀 전체 국토면적(3000만㏊)의 2.9%에 불과, 나머지 국토의 30%에 해당하는 900만㏊가 주요 광물 매장지로 평가돼 향후 개발 여지가 무궁무진하다는 평가

 

 ○ 2015년부터 필리핀 광산업은 쇠퇴?

  - 최근 5년간 통계를 확인해본 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광산업 매출은 매년 증가해 2014년 43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2015년 절반 가까이 매출이 감소해 23억 달러를 기록

  - 2012년 이후 광산업 신규면허 발급이 중단돼 새로운 광산 개발을 하지 못하고, 기존 광산도 고갈돼 가고 있기 때문에 2015년 대규모 매출 감소가 발생함.

 

최근 5년간 필리핀 광산업 통계

            (단위: 백만 달러)

 

2012

2013

2014

2015

2016(1분기)

  광산업 매출

3,081

3,342

4,354

2,302

-

    - 대규모 광산

2,066

2,089

2,927

2,286

-

    - 소규모 광산

45

23

21

16

-

    - 비철 광산

970

1,230

1,406

N/A

-

  광산업 생산/GDP

0.7%

0.7%

0.7%

0.6%

0.7%

  수출액

  총 수출 대비

2,337

4.5%

3,412

6.3%

4,038

6.5%

2,797

4.8%

524

4.1%

  광산업 종사자(명)

  전체 고용인구 대비

250,000

0.7%

250,000

0.7%

235,000

0.6%

236,000

0.6%

215,000

0.5%

자료원: 필리핀 통계청(PSA), 환경자원부(DENR) 산하 광산지질국(MGB)

 

□ 필리핀 정부의 광산업 정책 변화

 

 ○ 필리핀 광업법의 진화

  - 1995년 3월, 광물자원 개발을 통한 경기 활성화 위해 ‘필리핀 광업법(The Philippines Mining Act of 1995: An act instituning a new system of mineral resources exploration, development, utilization & conservation-Republic Act No. 7942)’을 제정. 이 법은 광물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있어 외국인투자 자유화 확대와 정부 지원책을 포함한 광물자원개발 활성화 프레임을 제시

  - 2004년 1월 16일, 필리핀은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광산업 부흥령(Executive Order 270, National Policy Agenda on Revitalizing Mining in the Philippines)을 발표(이후 2004.4.16일 개정). 이는 광물자원의 탐사, 개발, 채굴 촉진을 골자로 하며, 효과적 광물자원 개발 위한 12가지 원칙을 발표

  - 2004년 9월에는 이 부흥령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The Mineral Action Plan(MAP)이 공표됐음. 2004년 1월 광물산업에 외국인의 지분참여를 허용한 '1995 광업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국내외 경제계 반대에 부딪쳤으며, 같은 해 12월 대법원은 이 판결을 번복해 2005년 1월 '1995 광업법'이 합헌임을 확인한 바 있음.

 

 ○ 현재 광산업 신규 면허 발급 중단 상황

  - 현재까지 광산 개발이익을 필리핀 정부와 광산업자가 공유하는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신규 면허 발급이 중단된 상태

  - 개정안은 필리핀 정부가 55%, 광산업자가 45%의 광산개발 이익을 공유하거나 총 수입의 10%를 세금으로 내는 것 중에서 정부의 수입금액이 큰 쪽으로 정하는 것

  - 전임 아퀴노(Aquino) 대통령 재임 말기인 2015년, 이 부분을 해결해 신규 면허 발급을 다시 재개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으나 신임 정권으로 미룬 상황임.

 

□ 신임 정부의 광산업에 대한 입장

 

 ○ 두테르테 대통령의 부임 후 첫 국정연설

  - 두테르테 대통령은 평소 언론에 ‘필리핀은 광산 개발 없이도 살 수 있다’, ‘광산 개발을 하겠지만 천천히’ 등 광산 개발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함.

  - 2016년 7월 25일에 진행한 부임 첫 국정연설(SONA)에서 광산 개발을 지속 추진하는데 광산 관련 모든 허가를 환경자원부(DENR)가 직접 확인 후 승인, 광산물 불법 채취에 대한 군의 제재권한 강화, 철저한 서류검토와 사전조사 하에 광산 관련 프로젝트 허가 취득 등 개발은 할 것이나 엄격한 관리 하에서 개발할 것이라 발표

 

 ○ 개발은 할 것이나 민다나오는 안 된다?

  - 광산 개발은 전임 정부부터 신규 개발할 의지를 표명하고 신규 면허 발급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정부와 기업 간 합의 불발로 신정부로 미루어진 사안임.

  - 그러나, 필리핀에서 최대 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진 민다나오(Mindanao) 지역은 현 대통령의 고향이자 최대 지지지역으로, 지역 및 환경단체의 여론을 고려해 해당 지역 광산 개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 외국인(기업)의 필리핀 광산 개발 투자 가능 한도는?

  - 첫째, 탐사허가(Exploration Permit, EP)의 경우 광물을 탐사하는 작업으로서 100% 외국인 지분소유가 가능하나, 탐사작업을 통해 광물개발 가능성을 입증 시 광업권을 신청해야 하며, 40%까지 외국회사 지분소유가 가능

  - 둘째, 광물생산공유협약(Mineral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MPSA)은 정부가 생산자와 광산 생산물을 공유함으로써 기본적인 계약 형태는 정부는 광물 소유, 회사는 광산 운영으로 광물을 채취하게 됨.

  - 셋째, 재정기술지원협약(Finalcial Technical Assistant Agreement, FTAA)은 탐사작업으로부터 시작해 채굴 및 운영기간 포괄하는 계약으로서, 대규모의 광산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광업권임. 최소 자본 1000만 필리핀 페소 이상이어야 하며, 100% 외국인 지분 참여 또는 소유를 허용하나 광업권은 환경자원부 장관의 승인사항이며 이 협약은 대통령 승인사항임.

 

 ○ 필리핀 광물자원은 많고, 개발 의지는 약해

  - 필리핀의 광물자원 현재 보유 가치는 1조 달러, 인도네시아에 이어 동남아시아 광물자원이 2위인 자원 강국으로 꼽힘.

  - 현재 중국과 영해 분쟁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서필리핀해)의 자원도 막대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확인될 정도로 필리핀 광물자원의 가치는 무궁무진하지만, 기술 및 자본의 제약으로 오직 3% 정도만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신규 개발 면허 발급 가능성

  - 현재 대통령의 발표 및 성향으로 본다면 기존 지역의 운영 및 정부의 관리 감독 하에 소규모 개발*을 용인할 것으로 보이나, 신규 기업의 진입은 허용을 안 할 것으로 보임.

  - 다만, 필리핀 광물자원의 가치로 봤을 때 재계 및 외국기업의 청원이 꾸준할 것으로 보이며, 임기 내 경제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내세운 두테르테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로 확답을 보일 것으로 현지 언론은 전망하고 있음.

  * 소규모 광산 개발: 폭약, 중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광산개발 행위로 계약자당 개발 면적이 20㏊ 이하, 채굴중량 5만 톤 이하로 제한됨. 소형 광산 개발은 외국인이 직접 참여할 수 없고, 필리핀 기업의 파트너 형태(SSM, 소형광산 개발권 보유기업과 로열티 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제휴)로만 참여 가능

  

 ○ 한국 기업이 유의할 점

  - 2012년 이후 광산업 신규 면허 발급이 중단됐음에도 광산 개발이 가능하다고 속여, 투자를 빌미로 한 사기범법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또한, 광산 개발과 관련해 중고 건설장비 매매 사기도 최근 발생하고 있음.

  - 투자 가능한 광산은 있으나 이미 기존에 있는 광산의 운영권 정도이며, 현재 신규 개발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우리 기업 담당자는 필리핀 광산 개발 투자 제의를 받았을 때 충분히 사전조사를 진행한 후 결정해야 하며,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경우 KOTRA 마닐라 무역관을 통해 문의하기 바람.

 

 

자료원: 필리핀 통계청(PSA), 필리핀 광산지질국(MGB), 현지 언론 종합 및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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