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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미국 제조업 경쟁력법' 승인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김병우
  • 2016-05-03
  • 출처 : KOTRA

     

美 하원, '미국 제조업 경쟁력법' 승인

- 미국 하원, 국내 생산량 부족한 부품 및 자재에 대한 관세인하 절차 승인 -

- 관세인하 시 한미FTA 효과 상쇄 우려 -

 

     

     

□ 美 하원, 제조업 경쟁력 강화 위한 관세인하 절차 개혁 법안 통과

   

 ○ 미국 제조업의 자재 및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주는 불필요한 수입관세를 임시로 유예 또는 인하하는 절차를 개혁하기 위한 법안인 ‘미국 제조업 경쟁력 법’(American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Act)이 27일 미국 하원을 통과

     

 ○ 해당 법안은 아직 상원 통과를 남겨두고 있지만, 전미제조업협회 등 미국 업계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어 조만간 상원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

     

□ 배경          

     

 ○ 미국 의회, 2012년부터 기타 수입관세인하 추진 못해

  - 미국은 1983년부터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량이 부족한 특정 품목에 대해 임시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는 일명 MTB(Miscellaneous Tariff Bill, 기타 수입관세 임시철폐법안)를 활용해왔지만, 지난 2012년부터 MTB 법안이 미국 의회가 소수의 산업에 혜택을 주는 earmark라는 비난이 속출하며 활용되지 못함.

   · earmark: 입법 절차에서 의회가 소수의 개인 및 단체를 위해 예산을 배정하거나 혜택을 주는 조항으로, 미국 하원은 2010년 3월에 영리 기관에 혜택을 주는 earmark를 사용하지 않기로 규정한 바 있음.     

   · MTB의 관세 임시 철폐 및 인하 조건: ① 해당 품목의 미국 내 생산자가 반대하지 않고, ② 관세 철폐 및 인하로 해당 품목을 사용하는 제조사 및 소비자에게 도움이 돼야 하며, ③ 관세 철폐 및 인하로 인한 미국의 세입 감소폭이 연간 50만 달러 이하일 경우

     

 ○ 기존 MTB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관세 철폐 대상 품목을 미국 의원들이 추천하고 선정했던 것으로, 이 절차에서 소수의 기업이 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음.

     

 ○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법안에서는 미국 의회가 MTB 법안을 상정하기 전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상무부 등 유관기관들이 관세인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투명성 있는 검토 및 의견수렴을 통해 관세 철폐 및 인하를 진행하도록 규정   

     

□ 법안 주요 내용

     

 ○ 이번 법안은 관세 임시 철폐 및 인하 품목 선정 절차를 올해와 2019년 총 두 차례 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절차는 아래와 같음.

  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16년 10월 15일과 2019년 10월 15일 전에 기업과 개인의 관세 임시 철폐 및 인하 품목 신청을 60일간 접수하는 공고를 미국 관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접수를 개시

  ② ITC는 신청 마감 후 30일 내로 접수된 품목 리스트를 발표하고 45일간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

  - 미국 상무부, 관세청 및 기타 연방부처는 품목 리스트 발표 후 90일 내로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미국 기업 현황 및 품목 구분에 대한 수정 필요성 등을 ITC 및 미국 의회 유관 위원회에 제출

  ③ ITC는 품목 발표 120일 내로 의회 양원의 유관 위원회에 ⑴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미국 제조사 현황, ⑵ 관세 철폐 및 인하에 따른 미국 세입 감소 수준, ⑶ 관세 철폐 및 인하의 혜택 대상 등을 포함한 1차 보고서를 제출  

  ④ ITC는 1차 보고서에 대한 의회 유관 위원회의 의견 등을 수집해 이를 반영하고, 개별 품목의 관세인하로 미국 세입이 연 50만 달러 이상 감소하는지 여부 등 추가적인 자료를 포함해 60일 내로 최종 보고서를 제출

  ⑤ 이후 ITC는 각각 2018년 5월 1일과 2020년 5월 1일 전에 관세 철폐 및 인하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미국 의회에 제출     

  ⑥ 미국 의회는 ITC의 제안을 검토하고 MTB 법안을 상정해 입법 절차를 통해 관세 철폐 및 인하를 시행

     

□ 시사점

 

 ○ 미국은 지난 2010년 MTB 법안을 통해 총 665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2012년까지 유예하거나 인하한 바 있으며, 2018년과 2020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관세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

   · HS Code 6자리 기준으로 관세를 조정

  

 ○ MTB를 통해 관세가 유예되는 품목은 특성상 미국의 비민감 품목이므로 한미FTA에서 한국산에 대한 관세가 이미 철폐됐을 가능성이 커 MTB 통과 시 FTA효과 상쇄 우려

  - 올해 말 ITC가 발표할 품목 리스트를 통해 일반 관세가 유예될 수 있는 품목을 선제로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미국 의회조사국, Inside US Trade, The Hill, Politico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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