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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업계, 40개 중국 철강기업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로 제소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김병우
- 2016-05-0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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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업계, 40개 중국 철강기업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로 제소
- 미국 철강기업, 39년 만에 이례적인 337조 무역구제 활용 -
- 미국 ITC, 중국 기업의 탄소 및 합금 철강에 수입금지 및 압류 명령 가능 -
□ US Steel사, 40여 개 중국 철강기업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로 제소
○ 26일 미국의 주요 철강업체 US Steel사는 중국 철강기업 약 40개의 탄소 및 합금 철강제품(Carbon and Alloy Steel Products)이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제소함.
· 미국 관세법 337조에 따라, ITC는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수입금지 명령 등 무역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337조로 제소되는 사안은 대부분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지만, 이번처럼 기타 불공정 무역관행도 다룸.
○ US Steel사는 중국 기업들이 ① 가격 담합, ② 기업기밀 탈취, ③ 허위 표기를 통한 관세 회피 등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일삼고 있다며 ITC가 이에 대한 조사 및 무역구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
○ ITC는 향후 30일 내로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 개시 여부를 발표할 예정
- ITC의 337조 조사 착수 후 판정까지는 통상적으로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에 ITC의 무역구제 조치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
□ 미국 철강업계,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아닌 337조로 강력 대응
○ 미국 철강업계는 대부분 반덤핑·상계관세 제소를 통해 무역구제를 요청해왔음. 337조를 이용한 제소는 상당히 이례적이며, 1977년에 일본 철강기업 35개에 대한 제소 이후 39년 만에 처음
○ 337조에 따른 무역구제, 반덤핑 및 상계관세보다 강력
- 337조에 따른 무역구제는 제소된 기업의 해당 제품의 미국 반입을 금지하는 수입 배제명령(exclusion order)과 미국 내 유통되고 있는 해당 제품을 압류하는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포함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 가능
- 1978년, 일본 철강기업 관련 337조 판정에서는 제소된 35개 기업 중 11개 기업 제품에 대한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음.
- 이번에 제소된 40여 개 중국 기업에 중국의 주요 철강기업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수입 금지 및 압류 등이 진행될 경우 중국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 예상
□ 미국, 대선 앞두고 철강 세이프가드 도입 우려
○ 미국 피터슨 경제연구소의 게리 허프바우어 수석 통상전문가는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 “(미국)행정부가 11월 대선 전에 (철강에 대해) 세이프가드 형태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발언
○ 미국 상무부 및 USTR도 중국에 ‘강력 대응’ 경고
- 지난주 페니 프릿츠커 미 상무장관과 마이클 프로먼 USTR 대사는 “만약 중국이 철강을 비롯한 산업의 공급과잉에 조속하고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구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 오바마 대통령, TPP 비준 위해 철강 세이프가드 도입하나?
- 오바마 행정부가 올해 안에 추진할 TPP 비준안의 충분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철강 과잉공급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
- 또한, 현재 세로드 브라운(민-오하이오) 상원의원을 비롯한 철강산업 지지 의원들이 오바마 행정부가 WTO 제소 등 무역구제 조치를 할 것을 강력히 압박하고 있어, 대선 전에 민주당의 결집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오바마 행정부로서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판단
□ 시사점
○ 미국 철강업계, 한국산 탄소 및 합금 강판도 덤핑 혐의로 제소
- ITC가 337조를 통해 중국산 탄소 및 합금 철강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경우 우리 기업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지만, 미국 업계가 지난 4월 8일 한국산 탄소 및 합금 강판을 덤핑 혐의로 제소한 바 있어, 향후 미국 상무부 및 ITC의 판정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
○ 미국의 철강 보호무역주의 움직임 주시해야··· 세이프가드 도입 시 대미국 수출 타격 불가피
-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2002년 3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시행한 철강 세이프가드 당시, 한국의 대미국 철강(HS Code 72) 수출은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전년대비 16.8%, 34.26% 감소한 바 있음.
- 또한, 2002~2003년 당시 한국의 대미국 수출에서 철강(HS Code 72)이 차지했던 비중은 1% 미만이었던 반면, 2015년에는 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철강 세이프가드에 의한 피해는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우려
- 단, 2002~2003년 철강 세이프가드에서 미국은 캐나다 및 멕시코(NAFTA)와 이스라엘, 요르단 등 FTA 체결국은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어, 한미FTA에 따른 세이프가드 제외 여부도 지켜봐야 함.
자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nside US Trade, 로이터통신, 월스트리트저널,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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