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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개정된 공공조달법 발효
  • 통상·규제
  • 불가리아
  • 소피아무역관 허종원
  • 2016-05-03
  • 출처 : KOTRA

     

불가리아, 개정된 공공조달법 발효

- 새로운 조달법 개정으로 조달시장의 부패를 줄이려는 노력 -

- 완벽히 적용되지 않은 관계로 당분간 혼란이 예상 -

- 조달 발주 숫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 기업 참가 가능성 증가 예상 -

     

 

     

□ 공공조달법 개정 개요

     

 ○ 2016년 2월에 소개된 불가리아 공공조달법 개정안이 2016년 4월 15일부로 발효됨.

     

 ○ 개정된 공공조달법은 EU의 공공조달 지침(Directive 2014/24/EU, Directive 2014/25/EU)에 근거해 개정됐으며, 기존의 법을 유지하는 선에서 EU의 지침을 불가리아 현지 사정에 맞게 개정함.

     

 ○ 조달 분야 정부 부패를 척결하고, 복잡한 법을 쉽게 만들어 조달사업에 참가하는 주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됨.

     

□ 주요 변동사항

     

 ○ 공공과 기타 부문으로 절차 분리

  - 기존에는 조달법이 1개로 통합돼 있었으나, 공공부문과 기타 부문으로 분리해 관리하도록 법을 개정

  - 이는 EU 재원 및 지자체 예산 등 공공부문에서 수행되는 조달사업에 대해 엄격하게 모니터링을 하기 위함임.

     

 ○ 최소단위 발주

  - 입찰 공고 시 발주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리하고 규모를 최소화 해 공고를 내도록 개정함.

  - 하나의 조달 발주라도 세부적으로 분리하고 발주 숫자를 늘려서, 많은 기업들이 참가 및 상호 경쟁 환경을 구축해 조달 사업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함.

     

 ○ 사전 타당성 조사 시 외부영향 사전 방지

  - 대형 프로젝트의 사전 타당성 조사 시행 시, 완전히 독립된 전문가에 의해 시행하도록 규정함.

  - 세부적인 입찰내역 및 기술 사양 등에 대한 조사에 유력 기업들이 로비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

     

 ○ 낙찰자 선정 기준

  - 기존의 조달법 하에서 발주처는 최소가격이나 기술사양을 고려해 기업을 선정함.

  - 새로운 법은 '가장 경제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선정하도록 돼 있음. 이는 단순히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기 보다는 조달 물품의 시간과 화폐가치를 고려하기 위함임.

  - 하지만 실질적인 해석은 '최소 가격 제시', '최소 비용', '투입 대비 산출' 등으로 해석됨에 따라 가격 기준이 여전히 중요함.

     

 ○ 조달법 적용 범위 단순화

  -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조달의 경우, 의무적으로 조달법을 따라야 하며 EU 지침을 준수해 설정됨.

  - 다만 건설 분야의 경우, 여전히 부패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EU 지침보다 상한선을 높임.

     

조달법 적용 상한금액(공공부문)

분야

기존법

개정된 법

Construction

More than BGN 264,000

(in case the place of execution is abroad – more than BGN 1,650,000)

More than  or equal to BGN 5,000,000

Deliveris

More than BGN 66,000

 (in case the place of execution is abroad – more than BGN 132,000)

More than  or equal to BGN 264,033

Services

More than BGN 66,000

 (in case the place of execution is abroad – more than BGN 132,000)

More than  or equal to BGN 264,033

Services

(according to Appendix 2)

More than BGN 66,000

 (in case the place of execution is abroad – more than BGN 132,000)

More than  or equal to BGN 500,000

주: BGN - 불가리아 화폐단위 레프

 

조달법 적용 상한금액(비 공공부문)

분야

기존법

개정된 법

Construction

More than BGN 264,000

(in case the place of execution is abroad – more than BGN 1,650,000)

More than  or equal to BGN 5,000,000

Deliveris

More than BGN 66,000

 (in case the place of execution is abroad – more than BGN 132,000)

More than  or equal to BGN 817,524

Services

More than BGN 66,000

 (in case the place of execution is abroad – more than BGN 132,000)

More than  or equal to BGN 817,524

Services

(according to Appendix 2)

More than BGN 66,000

 (in case the place of execution is abroad – more than BGN 132,000)

More than  or equal to BGN 1,000,000

주: BGN - 불가리아 화폐단위 레프

 

 ○ E-Procurement 도입

  - 모든 입찰은 전자로 공시되고, 관련 서류 제출 또한 온라인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

  - 하지만, 불가리아는 전자정부(E-government)가 구축돼 있지 않으며, 완전히 온라인으로 조달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불가리아는 공공부문의 부패를 척결하라는 EU의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 법에 대한 개정을 시작했으며, 올해 4월부터 적용됐음. 변화된 주요 조항들을 살펴보면, 불가리아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EU의 구성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또한, 어려운 절차와 용어들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입찰 참가기업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도 보임.

     

 ○ 하지만 조달청에서 새로운 법에 대한 안내가 미비하며 실질적으로 적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또한, 이 법의 개정 완료 이후로 미뤄져있던 주요 프로젝트의 발주의 경우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EU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대부분 현지 불가리아 기업 및 EU 국가들이 수주하고 있으며, 이외 러시아, 터키가 아주 적게 참여를 하고 있는 만큼 아직은 보수적인 시장임. 이번 개정안의 기본 요소들을 사전에 숙지하고 조달시장에 참가하기를 권장함.

     

 ○ 발주 규모가 작아지는 대신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이 많아짐에 따라, 금액은 작지만 한국 중소기업이 참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금액은 작지만 불가리아 조달시장에 참여한 이력을 쌓아 조달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함.

 

 

자료원: 불가리아 조달청, 현지 법률가 인터뷰, 일간지 자료 및 KOTRA 소피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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