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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올해부터 차등관세율 전격 시행
  • 현장·인터뷰
  • 이라크
  • 바그다드무역관 곽현주
  • 2016-04-18
  • 출처 : KOTRA

 

이라크, 올해부터 차등관세율 전격 시행

- 이라크 관세위원회를 방문,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 -

- 전반적 관세인상 효과로 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대이라크 수출에 악영향 우려 -

 

 

 

 이라크 관세위원회 방문 개요

 

 ○ 일시/장소: 2016.4.13.(수) 10:30~11:30 / General Comission for Custom(이라크관세위원회)

 

  방문자: 한정희 KOTRA 바그다드 무역관장

 

  면담자: Kadhim Ali Abdullar, 이라크 관세위원회 위원장

 

  주요 내용: 차등관세 부과 시행에 대한 확인 및 면담

 

 배경

 

  이라크 정부는 2010년 12월 이라크 관세법 No.22(Customs Law No. 22) 재정 이후 수입 품목에 따른 차등관세 부과를 거듭 추진했으나, 관세 당국의 행정미비, 이라크 경제인들의 반대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

  - 단, 그동안 재건비 징수 명목으로 연합국임시행정처(CPA)가 제정한 5% 일괄 관세 적용

 

  이라크 정부는 최근 지속된 국제유가 하락으로 재정수입원이 감소하자 부족한 재정 확충을 위해 2015년 6월 수입품목에 대한 차등관세 부과 시행을 결정

  - 이에 따라 2015년 8월 1일부로 관세법에 의해 이라크로 반입되는 수입품에 대해 예외 없이 차등관세 징수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준비 부족으로 또 다시 잠정 연기

   

  이라크 정부는 올해 다시 한 번 이 법의 시행 의지를 명확히 하고, 2016년 재정법에도 그 내용을 삽입

 

이라크 국경 통관소 위치를 설명하는 이라크 관세위원장

     

자료원: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차등관세 및 판매세 징수 관련 주요 현황

     

 ○ 이번 방문 결과, 이라크 관세청장으로부터 2016년 1월 중순부터 HS Code 품목에 따른 차등관세(5~40%) 징수가 정식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공식 확인

  

 ○ 카딤 알리 압둘라 이라크 관세위원장은 현재 아직도 일부 통관소 및 세관 현장에서는 차등관세 부과에 대한 혼선과 혼란은 여전히 존재하나, 관세청의 정책 시행의지는 매우 강하며 가까운 시일 내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고 전망

  - 올해 1월, 시행 초기 관세 증가로 지자체뿐만 아니라 수입업자들이 강력한 반대시위를 벌여, 바스라항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적체되는 등 시행상의 혼선 발생

  - 관세위원회는 현재도 일부 수입업자들이 정부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수입을 지연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

 

 ○ 카딤 위원장은 지금까지 관세율 시행에 관련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쿠르디스탄 자치정부와의 협력 관련, 쿠르디스탄이 2010년 관세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5%의 일괄관세를 징수하고 있어 아직도 원활한 업무 협력 관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

  - 이로 인해 이라크 중앙정부는 바그다드 일원에 추가 통관소를 설치. 쿠르디스탄 지역으로부터 물품을 운송하는 트럭에 한해 추가로 부족한 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통관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을 경우 관세율 전액 징수 및 벌금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

   

 ○ 이라크 정부는 담배, 주류에 대해 100%의 고율 적용을 추진했으나, 현재 시행되는 것은 통신요금에 대해서만 시행 중이라고 언급

 

 시사점

     

 현재까지 현장 일선에서 관세율 적용을 둘러싼 혼선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라크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타개해 나갈 계획으로 보임.

  - 무역관에서 접촉한 다수의 현지 바이어의 경우도 최근에 차등 관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일부 이라크 바이어들은 현재까지 관세청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수입시기를 연기하는 것으로 확인

     

 과거 비해 훨씬 높아진 관세율 체제가 시행되는 바, 향후 우리나라의 대이라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

  - 또한, 향후 관세 회피의 목적으로 일부 이라크 바이어들의 언더밸류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고관세 적용을 피하고자 한다면, 현재 이라크가 요르단 등 아랍국가자유무역협정(GAFTA)을 시행 중인 바, 이들 제3국에서 물품을 제조해 우회수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 이라크가 참여 중인 자유무역협정: 이라크-요르단 자유무역협정 및 GAFTA(이집트, UAE,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오만, 카타르, 튀니지 등 MENA지역 14개국 참여)

     

 한편, 이번 방문에서 우리나라의 대이라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15%의 관세부과가 확정된 상태이나 이라크 국영 자동차 제조공사(State Company for Automobile Industry, SCAI)가 중국 및 이란 등으로부터 현지 조립용으로 수입하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의 의지에도 아직 관세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됨.

  - 자동차 부품의 경우 10%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관세청이 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자동차와 관련 현지조립 자동차 간의 가격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우리 자동차 메이커들은 SCAI 등과의 조립 라이선싱 계약 체결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번 방문을 통해서 KOTRA 바그다드 무역관과 관세청 간의 업무 연락선이 확보된 바, 대이라크 수출품목의 관세율 확인 필요 시 무역관을 적극 활용하기 바람.

         

첨부: HS Code별 개정 이라크 관세, 12.2015(엑셀파일)

 

 

자료원: 관세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및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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