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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신생에너지 경매입찰제도 시행 올 7월로 연기
  • 투자진출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남호선
  • 2016-02-01
  • 출처 : KOTRA

 

폴란드, 신생에너지 경매입찰제도 시행 올 7월로 연기

 

 

 

 경매입찰제도 시행 연기 배경

 

 ○ 그동안 폴란드 내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일관적이지 않게 정부에서 운영돼 국가 에너지의 안정성에 문제를 초래함. 이에 따라 일원화되고 효율적인 제도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음.

  - 이러한 배경 아래 2015년 2월 폴란드 최초 신생에너지법이 폴란드 의회를 통과한 후 새로운 에너지 경매입찰제도가 올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15년 12월 30일 신재생에너지 경매입찰제도 시행을 올 7월 1일로 6개월 연기하는 새로운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음.

 

 ○ 입찰경매제도의 시행 연기는 현재 폴란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유럽위원회로의 공시가 지연되고, 현 정부의 국내 석탄산업을 구제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과 맞물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현재로서는 국가 우선순위정책이 아니라는 각계 의견이 나타나고 있음.

 

□ 경매입찰제도의 주요 내용

 

 

 ○ 폴란드 경제부와 에너지부의 감독 아래 매년 폴란드 에너지규제청(Energy Regulatory Office)에서 입찰기준, 참가조건, 전력량과 기준상한선 가격을 제시할 예정임.

 

 ○ 500㎾ 이상의 시설에서 생산돼 낙찰된 전력은 정부 소속 기업인 재생에너지재정원(Renewable Energy Settlement Operator S.A.)에서 구입하며, 500㎾ 미만 시설에서 생산돼 낙찰된 전력은 배전회사들이 구입할 예정임.

 

 ○ 현존 재생에너지 시설은 기존의 녹색인증서나 경매입찰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만약, 녹색인증서 제도를 선택할 경우, 개정법안 시행 후 15년간 보장금액이 2014년 수준인 300.03즈워티/㎿h로 고정됨.

  - 특히, 신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대한 계약 총액이 180억 즈워티(한화 약 5조 원) 수준으로 높아, 대규모 투자가 본격화될 전망임.

 

재생에너지법 시행령에 따른 재생에너지 생산량과 가격

                    (단위: ㎿h, 즈워티)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

입찰경매시 판매돼야 할 전력량

에너지 생산 예상 계약액

(㎿h당 평균가격 )

2016. 7. 1. 이전

에너지 생산을 시작한 설비

4,736,044

(전체 에너지양은 전기설비 가동률이

연간 4000㎿h/㎿ 미만 정도로 할당될 수 있음)

1,804,338,104

(평균가격 380.98)

2016. 7. 1. 이전

에너지 생산 시작한 설비로

전력가동률 1㎿ 미만인 경우

1,184,011

(전력 활용도가 연간 4000㎿h/㎿ 미만의 경우,

 에너지량에 대한 별도 분류기준이 없음)

451,084,526

(평균가격 380.98)

2016. 7. 1. 이후

에너지생산을 시작한 신설비

50,449,950

(이 중 3090만7350㎿h는 전력 활용도가

 연간 4000㎿h/㎿ 미만인 경우)

18,201,331,716

(평균가격 360.78)

2016년 7월 1일 이후

에너지생산을 시작한 신설비로

전력이 1㎿ 미만인 경우

12,612,488

(전력의 활용도가 연간 4000㎿h/㎿ 미만의

 경우, 에너지량에 대한 별도 분류기준 없음)

5,927,933,456

(평균가격 470.01)

설비 현대화

전력의 크기에 대한 기준 없음.

-

 

□ 입찰자격 사전심사기준

 

 ○ 에너지 경매입찰은 1㎿ 설비용량 이상 입찰과 1㎿ 설비용량 이하의 입찰로 나뉘며, 모든 입찰은 우선적으로 사전심사를 통과해 입찰참여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함.

 

 

 ○ 관련 기업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만약 입찰 참여가 거절될 경우 해당 법원을 통해 의의를 제기할 수 있음. 평가항목 중 기업의 재정력과 법적 유효성의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인터뷰

 

 ○ Weronika Pelc(Wardynski & Partners 로펌, 에너지법 파트너 변호사)

  - 현 정부가 폴란드 석탄산업을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현 단계에서는 정부 우선순위 정책이 아닐 수도 있으나 폴란드는 EU 회원국으로서 석탄 사용량을 점차 줄여야 하는 의무가 있어 재생에너지 산업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치가 있음.

  - 기존 제도와 비교했을 때 신 입찰제도는 에너지 생산업체들의 수익성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며, 입찰규모 산정 시 EU 목표치(2020년까지 15% 이상 생산)를 반영해 안정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신재생에너지 생산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생산설비에 관심이 있는 투자업체들은 폴란드 에너지규제청에서 제공하는 투자 관련 업데이트 자료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시사점

 

 ○ 폴란드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재편에 따라 한국 기업도 폴란드 에너지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투자 진출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폐쇄적인 에너지 시장의 특성상 폴란드 현지 업체와의 기술제휴, 컨소시엄, OEM 부품공급 등과 같은 현지 업체와의 투자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폴란드 재생에너지법, 바르딘스키 로펌 법률자문 자료, 인터뷰 및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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