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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2016년에 달라지는 것들
  • 경제·무역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16-01-26
  • 출처 : KOTRA

 

벨기에, 2016년에 달라지는 것들

 - 요식업 내 블랙박스 의무화, 각종 품목에 대한 VAT 변동 -

 - 관련 업계들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향후 시행 여부 주목 -

     

 

 

 일반 변동사항

     

  서비스 바우처(Titre-service), 연방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한 이전

  - 서비스 바우처는 청소, 장보기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사회서비스 이용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로, 1장당 1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2004년 도입됨.

  - 서비스 바우처 1장당 가격은 9유로로 금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이전에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했다면 1월 1일부터는 3개의 각 지방정부로 그 권한이 이전됨(세부내용 링크: www.titresservices2016.be)

  - 한편, 브뤼셀 지방정부는 지금까지 1장 구매 시 장당 30%에 해당하는 금액(즉 2.7유로)을 세금 공제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2016년 1월 1일부터는 155장까지는 장당 15%(1.35유로)만 공제가 가능하도록 함.

     

  요식업, 블랙박스 도입 의무화

  - 2013년 7월, 벨기에 정부는 대다수 요식업체들에서 행해지는 불법고용과 탈세 등의 불법적 행위를 막기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 요식업체 내 블랙박스(Boîtenoire) 시행을 의무화하는 법령을 발표함.

  - 다만, 당초 블랙박스 장착 의무 대상업체 기준이 매출액의 10% 이상이 음식 판매로 이루어지는 업체에서 연간 매출액 2만5000유로 이상 업체로 변경됨.

  - 이에, 원래 블랙박스 장착 대상에 속한 요식업체의 경우 1월 1일부터 의무화가 적용되며, 이전 법령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이번 개정법령으로 해당되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2016년 4월 1일까지 블랙박스 설치 등록을 해야 함.

     

  식권(Ticket restaurant), 전자카드로 대체

  - 회사가 직원의 복지차원을 위해 제공되는 식권은 그동안 종이 형태와 카드 형태 등 두 가지 형태 모두 사용가능했으나, 2016년 1월 1일부터는 오로지 전자카드 형태의 식권만 사용할 수 있게 됨. 또한 1장당 발행 가능한 최대 금액은 7유로에서 8유로로 상향조정됨.

   · 벨기에 기업연합(Vbo-feb)은 종이식권을 전자카드로 전환하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없이 원만하게 시행한 국가는 유럽국 중 벨기에가 최초라고 밝힘.

     

  에코수표(éco-chèque) 시스템, 전자카드 형태 도입

  - 에코수표는 식권과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직원복지를 위해 발행되고 있으며,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구매권 제도로 2009년 처음 도입됨.

  - 이 수표는 현재까지 종이 형태로만 이용돼 왔으나, 이번 1월 1일부로 전자카드 형태가 도입되며 종이 형태와 카드 형태 두 가지 모두 이용 가능함.

     

 조세 변동사항

     

  법인세 하향

  - 2015년 10월 연방정부에서 발표한 Tax shift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33%의 법인세가 2016년 2분기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감소해 2019년에는 25%까지 하향될 예정임. 다만, 현재로서는 단계별 적용될 세율의 세부내용은 발표되지 않음.

   · Tax shift: 기업 경쟁력과 소비자 구매력 증가를 위해 기업 및 근로자 세부담을 낮추는 대신 VAT 등 간접세들로 충당하겠다는 정부의 조세대체안

     

  부가가치세율 변동

  - 지금까지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개인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6%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됐으나 2016년 1월 1일부터 21%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6% VAT는 10년 초과 개인주택에만 한해 적용됨.

  - 이 밖에도, 벨기에 정부는 성형수술을 하나의 사치품(produit de luxe)으로 인식해 2016년 1월 1일부터 성형수술에 대해 21%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로 함. 이 조세 부과로 정부는 약 8000만유로의 조세 수입을 거둘 것으로 전망함.

   · 다만, 치료 목적(reconstruction)의 성형수술의 경우 예외가 적용됨.

     

  고용주세 경감

  -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 최초 고용인 1명에 대해 세금이 무기한으로 면제됨. 다만 이 혜택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고용에 한함.

   · 현재 민간분야 기준으로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 기본 세율은 24.92%임.

  - 이 밖에도 최초 고용인 6명에 대해서 무기한은 아니나 일정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자영업자의 사회보장세 역시 현재의 22%에서 21.5%로 감면됨.

     

  가상이자율 감소

  - 벨기에 대표적 외국인 투자유치 세제 혜택조치로 불리는 가상이자 비율이 인하됨. 2016년 대기업의 가상이자율은 2.630%에서 1.630%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3.130%에서 2.130%으로 각각 전년대비 –1% 감소되는데 이 같은 가상이자율 감소로 벨기에 정부는 약 3억5000만유로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투기세(Taxe de speculation) 신설

  - 2016년 1월 1일 이후 구매한 주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시 남는 자본이익에 대해 33%가 과세됨.

  - 이 제도의 세부 내용이 2015년 12월 말에서야 발표된 까닭에 2016년 1월 현재, 다수의 벨기에 은행들은 이 과세를 부과할 시스템 구축이 완비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이에, 아직 시스템이 준비되지 은행들의 경우 향후 시스템 구축이 될 때 소급 적용하기로 함.

  - 적용대상은 벨기에 국민 및 벨기에에 거주 중인 외국인도 포함됨.      

 

  개인 구매력 증가

  - 벨기에 정부는 근로자에 대한 개인구매력 증가를 위해 출퇴근 비용, 출장여비 등 업무용 비용에 대한 세금공제 한도액을 아래와 같이 상향조정함.

     

업무용 비용 세금공제율 비교

2015년(변경 전)

2016년(변경 후)

0~3775유로: 29.35%

3775~7450유로: 10.5%

7450~1만2700유로: 8%

1만2700유로 초과: 3%

공제가능 최대 한도액: 2592.5유로

0~5505유로: 30%

5505유로~1만3000유로: 11%

1만3000유로 초과: 3%

공제가능 최대 한도액: 2760유로

자료원: Vbo-feb

     

  가격 인상

  - (음료) 2015년 10월 연방정부에서 도입한 건강세(Taxe Santé)에 따라, 음료수(Soft  drink) 품목에 대해 ℓ당 3센트가 부과됨.

  - (담배) 한 갑당 13센트가 인상되며 말아피는 궐련 담배의 경우 70센트 인상

  - (우표) 우표 1장당 0.72유로에서 0.79유로로 7센트 인상, EU 역내용 우표 가격은 1.10유로에서 1.23유로로, 역외용은 1.2유로에서 1.45유로로 인상

     

 전망 및 시사점

     

  이 같은 정부 발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음. 건강세 부과 관련, 벨기에 생수 및 음료수 연합(FIEB; Fédération belge des producteurs d'eau et de boissons rafraichissantes)은 현재 벨기에 음료수 제품은 이웃국들 대비 40%가량 높은 수준이라고 밝힘.

  - 벨기에가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과 국경을 접하는 만큼 이번 음료수 세금 인상부과에 따라 향후 벨기에 소비자들의 이웃국 구매가 증가해 국내 음료제품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함. 또한, 건강세 대상품목으로 지방함유량이 높은 품목은 포함시키지 않고 오로지 음료수 품목에만 이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에, Maggie De Block 벨기에 건강부 장관은 "건강세는 현재 도입단계이며 소비자들이 음료수 내에 포함되는 설탕의 양을 간과하는 관계로 음료수 품목부터 이 세를 부과하게 됐다"고 답함. 향후 대상 품목군을 확대할 방침이며, 아스파탐 함유 음료 품목 역시 고려 중에 있다고 밝힘.

     

  요식업 내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도 업계의 불만이 매우 큼. 업계 종사자들은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경우 높은 고용세금과 소득신고 등으로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음식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결국 소비자들이 최종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라고 밝힘.

  - 또한 고용세금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의 식당들이 종업원 수를 감축할 것이며, 이 경우 식당 내 종업원 수가 줄어들어 식당 서비스의 질이 매우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투기세 관련, 여전히 금융업계에서는 이 조세 부과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은행들은 1월부터 시행되는 법령을 그 전월인 12월에서야 세부 내용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업무과중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불평을 토로하고 있음. 벨기에 일간지 L’Echo에 따르면, 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기까지 약 3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이 밖에도,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벨기에 의료노조연합(ABSYM; Association Belge des Syndicats Medicaux)은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과 100% ‘치료’ 목적인 성형수술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힘.

  - 치료용 수술의 경우 21%의 VAT가 면제되는 관계로 치료용 목적 수술과 미용이 목적인 수술에 대해 더 명확하게 구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2016년부터 변동되는 정부의 이번 발표 내용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국내에 계속해서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 정책안이 큰 문제없이 원만하게 시행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자료원: BDO, bepost, Le soir, rtbf, la libre, l’Echo 등 현지 일간지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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