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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법 통해 한국 의료기관 진출 뒷받침할 것
  • 트렌드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15-12-24
  • 출처 : KOTRA

 

러 정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법 통해 한국 의료기관 진출 뒷받침할 것

- 지난 7월 통과된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법‘ 내 국제 의료기관 진출 지원 부분 추가 -

- 법안 개정 진행 중, 러시아 정부 강력 추진할 듯 -

 

 

 

□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법은?

 

 ㅇ 2015년 7월 13일 통과된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법‘은 블라디보스토크 시를 포함, 러시아 연해주 내 15개 도시, 행정구역을 자유항(Free Port)으로 지정, 해당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기업 활동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지원과 특혜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연해주가 보유한 지리적, 경제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아시아태평양 국가와의 교역을 확대함은 물론 국제적인 물류 허브로 기능하겠다는 것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법’이 제시하는 주요 혜택

 ① 최대 8일 무비자 입국

 ② 통관 관소화 및 통관자유지대 설정: 장비 및 원재료 도입에 대한 수입관세가 없으며, 가공 후 반출 시에도 수출관세 없음. 그 외 예술품 및 골동품 보관 및 포장, 반제품 및 샘플 등 보관 가능)

 ③ 최대 10년간 법인세 감면: 이익발생 시점 이후(또는 입주등록 4년 경과 후)부터 5년간 5%, 이후 5년간 10%

 ④ 채용직원에 대한 고용주 측 고용주세 감면: 기존 30.1%에서 7.6% 단일과세

 

 ㅇ 이 법안에 대해 7월 13일 푸틴 대통령 서명 이후 지난 10월 13일부로 효력 발생

   - 세부 시행령은 아직 준비 중에 있으며, 러시아 극동개발부, 연방 관세청 등 관련 부처는 통관 관소화 등 동 법의 주요 혜택은 준비, 고시를 통해 2016년 10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 발표

 

□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법 내 해외 의료기관 진출지원 내용이 추가된다?

 

 ㅇ 승인된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법’ 관련, 러시아 정부는 지난 11월 16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지정 구역 내 국제의료 인프라 설립을 위한 국가지원방안‘ 내용을 1차 개정안에 포함시킴.

 

 ㅇ 개정사항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외국 의료기관 설립 목적 및 정의

목적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내 국제의료 인프라 조성을 통한 ① 고도로 숙련된 외국 의료전문가 유치, ② 이를 통한 의료 서비스 개선 및 품질 향상

정의

‘국제의료 인프라’는 해외 의료기관 및 동 기관 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과 장비를 모두 지칭

2. 해외 의료기관 설립절차 및 조건

절차

 러 연방 권한기관(극동개발부) 및 외국 보건당국간 협정 체결로 설립 가능

조건

 양국 관계부처간 체결되는 협정은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함

 ① 해외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활동 허가 부여 절차

 ② 해외 국가권한기관의 자국 의료기관 및 의료인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이행 약속

 ③ 해외 의료기관 의료 서비스에 대한 민원 처리 절차

 ④ 해외 의료기관 진료 중 의료사고 발생 및 법률 위반 시 책임 규명 및 이에 대한 제재 절차

 ⑤ 협정 개시 절차 및 유효기간

3. 해외 의료기관 의료활동의 일반 조건

자격요건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내 입주 가능 해외 의료기관은 OECD 특정 회원국 내 5년 이상 의료 활동을 수행한 기관으로 제한

  * 특정회원국 범위는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감독위원회(자유항 운영 관련 최고 관리기관으로 동 법 운영, 발전, 평가, 계획수립 등 전반을 총괄)가 결정

권리

 러 연방법에 의거, 관련 면허를 취득한 의료기관에 부여되는 일체 권리를 향유

의무

러시아나 OECD 회원국에 등록된 의약․의료품 사용 및 러시아 현행 보건분야 법규를 준수할 의무

4. 국제의료 인프라에 대한 기술 및 위생 규정 적용

기술규정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내 국제의료 인프라 내 화재 방지, 각종 의료장비, 물품(의약품) 안전 요구사항 및 의료규정 관련 정보의 공개 의무(러시아어 번역 및 인터넷 게재)

위생규정

 위생, 전염병 규칙 및 위생기준 또는 요건 적용

 

 

□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내 해외 의료기관 진출에 대한 러시아 정부 입장 및 의지는?

 

 ㅇ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한 해동안 한국을 찾은 러시아 의료관광객 수는 3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

  - 러시아는 2013년 말 기준, 중국,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방한 의료관광객이 많은 나라임

 

 ㅇ 대부분의 방한 러시아 의료관광객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러시아 극동지역인 블라디보스토크, 사할린, 하바롭스크 등에서 유입됨.

  - 현지 의료 서비스 질이 낮고 의료기기 등이 낙후돼 극동 러시아인들은 종합검진, 종양, 심혈관, 치과 치료 및 난임 시술 등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고 있음

  - 실제 블라디보스토크 내 병원, 바이어 면담 시, 한국 의료 시설 및 기술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좋은 편이며, 비용이 들더라도 현지보다는 한국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강한 편

 

 ㅇ 수술,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러시아인이 최근 3년간 지속 증가하자 러 연방 및 지방정부는 외화 유출 및 자국 의료서비스 불신 등과 연관, 이를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식해 극동 러 내 한국 의료관광 홍보 제재와 더불어 현지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을 동시에 모색하는 상황

   - 이에 특히 알렉산더 갈루쉬카 극동개발부 장관 및 이고르 푸쉬카레프 블라디보스토크 시장 등이 한국 의료기관의 현지 진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ㅇ 알렉산더 갈루쉬카 극동개발부 장관은 2015년 한 해만 ‘블라디보스토크 내 한국 의료기관 진출’ 타진 등을 위해 한국을 세 차례 이상 방문하기도 할 정도로 적극적

  - 갈루쉬카 장관은 지난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서울을 방문, 보건복지부 차관보 및 병원 관계자 등과 의 면담을 통해 ‘양국간 보건분야 협력’을 제안

  - 주요 내용은 ① 극동 러시아 내 한국 병원 실질적 투자 및 진출, ② 한국의사 면허 소지자의 러시아 내 의료활동 가능 여부 및 의료사고 책임, 보험 문제, ③ 한국 병원 진출 시 의약품 사용 및 등록 문제, ④ 진출 의료기관 내 외국인 직원 고용 가능여부 등으로 의료기관 진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

 

지난 11월 말, 방한한 갈루쉬카 극동개발부 장관

국내 인터뷰(자료원 : news 1)

 

ㅇ 이처럼 러 극동개발부는 한국 의료기관의 현지 진출을 중요 정책목표로 설정, 앞으로도 한국 내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병원 관계자를 만나 적극적으로 한국병원 현지 유치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예측됨.

 

□ 앞으로 어떻게?

 

 ㅇ 실제 블라디보스토크은 최근 3개년간 적지 않은 한국 의료기관이 현지 조사 및 방문 등을 통한 진출을 타진했던 곳임

  - 그러나 이때까지 ‘한국 의료면허의 현지 허용’, ‘외국인 인력 채용 가능’을 비롯한 양국 간 입장 차이 그리고 ‘적합한 부지 물색 어려움’ 등으로 실제 진출 성과는 없었음

 

 ㅇ 그 외에도 ① 대부분의 현지 병원 규모가 영세해 협력 가능한 현지 병원이 많지 않고 ② 블라디보스토크 자체가 인구밀도가 높지 않은 것도 진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ㅇ 그럼에도 과거 한국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현지 진출을 문의했을 때 러시아 측이 크게 적극적이지 않았던 상황과 비교해보면 현재 상황은 한국 측이 기회를 살리기에 유리한 측면이 많음

   - 러시아 측에서도 과거 '불가능'하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던 부분을 정부 간 협력 등을 통해 '예외'로 만들어줄 의사를 조금씩 비추고 있기 때문

 

 ㅇ KOTRA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은 현지 총영사관을 비롯,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해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법’ 개정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2016년도에 한국 의료기관 현지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

   - 병원 및 의약품 진출 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 무역관 담당자(신지현 과장 evergreen@kotra.or.kr)를 통해 연락바람

 

 

자료원 : 총영사관, 국내외 언론기사 및 KOTRA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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