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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에도 '뷰티한류' 상륙, 화장품시장 판도 변화 예고
  • 트렌드
  • 덴마크
  • 코펜하겐무역관 이정선
  • 2015-12-21
  • 출처 : KOTRA

 

덴마크에도 '뷰티한류' 상륙, 화장품시장 판도 변화 예고

- 고기능성 스킨케어 제품을 중심으로 현지 백화점, 화장품 전문 매장에 입점 성공 -

- 뷰티한류 확대 위해서는 브랜드 인지도 제고, 제품 현지화, 인증 획득 등 과제 선결돼야 -

 

 

 

□ 덴마크 화장품 시장 개황 및 특성

 

 ○ 덴마크 화장품 시장 규모는 2013년 기준 약 79억 크로네(약 12억 달러)에 달하며, 꾸준히 성장세 시현

 

 

 ○ 글로벌 브랜드가 시장을 장악

  - 2014년 기준, 덴마크 시장에서 판매되는 브랜드별 수익 현황을 살펴보면 클리니크, 랑콤, 비오템, 샤넬 등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

 

 

  - 이는 덴마크 수입 통계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남. 프랑스, 독일, 미국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액의 61%를 차지(HS Code 3304.9900 기준)    

 

 

 ○ 특히, 다른 분야보다 스킨케어 제품에 대한 매출이 지난 7년간 급신장세를 기록하며 두각을 나타냄.

 

화장품 카테고리별 소매매출 동향

                     (단위: 백만 크로네)

자료원: SPT

 

□ 덴마크에도 뷰티한류(K Beauty) 상륙, 화장품시장 판도 변화 예고

 

 ○ 아시아, 미주 내 뷰티한류의 영향으로 세포라 덴마크(Sephora Denmark, 화장품 전문 체인), 마가쟁(Magasin Du Nord, 대형 백화점) 등의 오프라인 매장과 다양한 온라인숍에서 고기능성 스킨케어 제품을 중심으로 판매 시작

  - 특히, 신규 화장품을 테스해보고 소개하는 블로그*나 연계 온라인 샵(뷰티사이트)을 통해 주로 판매

   * 뷰티 전문 블로거 및 잡지 에디터들이 한국 화장품을 직접 사용한 후 추천글 게재

   * 주요 블로그 사이트: www.beautyinwords.dk, www.beautyspace.dk, www.beautyblog.dk 등

  - 일부 언론 매체에서는 한국산 화장품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방영  

 

TV 프로그램. 블로그 등을 통해 한국 화장품이 소개되는 모습 캡처

자료원: 덴마크 공영방송(TV2) 모닝쇼, 블로그(www.beautyinwords.dk) 캡처

 

   덴마크에서 시판 중인 한국 화장품 예시

제품

특징

닥터 라프린(Dr.LaPrin)

-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 닥터빈, 락토바실러스 발효물, 촉규근추출물 함유

- 현재 마가쟁(Magasin)백화점 입점, 온라인숍 Beaumonde에서 판매

- 세포라(Sephora)에도 입점 추진 중

벤튼(Benton)사 스네일비 하이콘텐트에센스

- 달팽이점액여과물과 봉독 함유

- 피부 손상 및 주름 개선에 효과적

- 덴마크 엘르, 보센 잡지를 통해 소개됨.

- 마가쟁(Magasin) 백화점 입점, 온라인 샵 annazebra에서 판매

코스온사 스네일 리페어 크림

- 발효 달팽이 점액 여과물 함유

- 미백, 주름 개선, 저자극 크림

- 쇼핑몰 Beaumonde에서 판매

자료원: 각 사 홈페이지 및 KOTRA 코펜하겐 무역관 조사 결과 종합

 

 ○ 한국 화장품 판매를 확대하려는 유통업체들도 증가세  

  - 덴마크 언론사 Eurowoman의 기사에 따르면, 닥터 라프린(Dr. LaPrin) 등 한국 제품을 유통하는 세포라 덴마크(Sephora Denmark)는 한국의 기능성 스킨케어 제품에 주목하고 있으며, 기능성이 뛰어난 한국 제품의 매장 입점 확대를 추진 중

  - 덴마크 선두 유통업체 마가쟁(Magasin) 마케팅 담당자 Jytte Moeller씨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아시아, 미주에서의 높은 한국 화장품의 인기와 제품 특성에 주목하고 있음. 현재 입점한 5~6개 한국 브랜드를 단계적으로 확장할 계획

  - 고가 화장품을 취급하는 덴마크 유통업체 스파 서플라이(Spa Supply)의 제품 책임자 Mikael Mohr씨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스파 서플라이는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 라인, 좋은 품질과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한국 화장품의 유통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2016년 1분기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

  - 또한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회사에 오랫 동안 근무해 온 한 뷰티 전문가는 뷰티한류를 이용, 한국산 화장품 전용 온라인 샵을 내년 중 오픈할 계획으로 현재 5개 국내업체와 구체적인 계획 협의 중

 

 ○ 한편, 이들 뷰티 블로거나 대형 유통업체들은 BB 크림 이후, 클렌징 스틱(cleansing stick), 마스크 시트(mask sheet), 쿠션 메이크업, 안티에이징 스킨케어, 달팽이 점액, 봉독 크림 등이 덴마크 시장에서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다만, 달팽이 점액, 봉독 크림 등은 현지에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개념의 제품인 만큼,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 뷰티한류, 주류시장 안착을 위해서는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 산적

 

 ○ 대부분의 유통업체들은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은 증가되지만, 실질적인 판매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  

 

 ○ 한국 제품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유통업체로서 이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데는 상당한 부담이 발생하는 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 덴마크인들은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소비성향을 보여 익숙한 브랜드를 주로 찾음.

  - 해외 유명 화장품 업체와의 파트너십 구축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한-프 합작 회사인 심비오즈코트메틱스사의 에르보리앙(Erborian)이 대표적인 사례

 

 ○ 현지 소비자가 특성에 맞춘 제품으로 승부수

  - 제품 성분에 민감하고 친환경적 성분을 선호하는 덴마크 현지 정서를 고려해 제품 성분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제품의 무해성, 친환경적 특징을 부각시킨다면 신뢰 획득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

  - 한국에서 인기 있는 화이트닝 제품보다 태닝 제품 수요가 높다는 점도 제품 개발에 참고할 필요

  - 또한, 여러 단계를 거칠 필요 없이 하나만 발라도 충분한 제품으로 어필      

   ·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40%에 육박한 여성들이 메이크업을 지우지 않은 채로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조사 (http://www.eurowoman.dk/skonhed/nyheder/ny-overraskende-beautytendens-breder-sig-nu-til-danmark/)

 

 ○ 관련 규정 숙지 및 인증 취득은 기본

 

참고사항: 화장품 관련 EU 규정

 

덴마크는 EU 화장품에 관한 지침(EC/1223/2009)FMF 따르고 있으며, 이 지침은 화장품 관련 정보 보관, 안전, 신고, 라벨링, 동물 실험 등을 규제

 

 ① 화장품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제조사·공급사는 MSDS를 포함한 제품 정보 파일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관리감독기관 요청 시 영업일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는 특정 물질 함유 여부에 대한 데이터를 기록하는 양식·녹는점·끓는점·발화점·독성·건강 효과·응급처치·반응성·저장성·폐기·보조장치 및 엎질렀을 때 처치 방법 등을 기록

  - 제품 설명, 개인의 건강에 대한 안전성 평가 결과(독성 개요·화학구조·특정 성분에 대한 노출도 등 지침의 10조 및 제 1부록서 참조), 제조과정 설명 및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준수서, 제품의 기능에 대한 증빙, 제품 또는 제품의 성분에 대한 안전성 평가 과정의 동물 실험 데이터 등을 보관해야 함.

 

 ② 제품 안전검사 의무

  - 제조업체·수입업체는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화장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에 대해 독물성 검사를 시행해야 함. 화장품의 안전성은 약사, 독물학자, 피부과 전문의 등 EU에서 인정하는 안전평가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을 통해 받아야 함.

 

 ③ 제품 신고 의무

  - 2013년 7월 11일부터 EU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은 EU집행위에서 운영하는 화장품 신고 포털(Cosmetics Product Notification Portal)에 신고해야 함.

  - 또한 화장품 관련 지침으로 규제되지 않는 새로운 나노물질(Nanomaterial)은 EU 관리당국에 신고해야 함.

  - 제품을 신고할 때 제품 책임자가 필요하며, 책임자는 제품에 관한 모든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화장품 신고 포털에 신고한 정보는 각국의 관리․감독기관, EAPCCT(European Association of Poisons Centres and Clinical Toxicologists)으로 전송

 

 ④ 화장품 라벨링 규정

  - 화장품 관련 규정의 19조는 화장품의 라벨에 포함돼야 하는 정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제조업체·수입업체의 이름과 주소, 제조국가, 용량(제품 포장 당시의 무게 또는 부피), 사용기한(제품 개봉 전후의 사용기한), 사용방법(사용방법 및 경고·주의사항), 배지(Batch) 번호 또는 코드 번호, 성분(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은 INCI(International Nomenclature Cosmetic Ingredients)에 따라 패키지에 표시돼야 함) 표시

  - 제품이 작아 라벨에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인쇄물을 패키지에 포함시킬 수 있음.

  - 모든 라벨은 덴마크어로 기재함. (다른 유럽국가를 타깃으로 할 때는 해당 국가 언어 외에 해당국 언어로도 라벨링 필수)

 

 ⑤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일반적으로 EU의 화장품 업계는 생산 품질관리제도로 GMP를 채택함. 이는 화장품 생산 및 위생평가 기준이 됨.

  - 제품의 지속력 및 생산과정, 원자재 사용, 제조 및 포장, 장비 위생, 라벨링, 화장품 저장 방법 및 최종 산출물 등을 관리함.

  - QC testing(Quality certification testing)으로 위생을 보증

  - 실제로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EU 생산업자 및 거래업자들이 GMP 기준을 따르며, GMP에서 요구하는 대부분의 기준이 Article 5 EU 화장품 규정에 부합함.

  - 안전성을 높이고,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및 기술 요인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⑥ 동물실험 금지

  - 동물실험을 통해 개발된 화장품은 유럽 유통이 불가능함. 동물실험을 한 성분이 이용된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금지됨.

 

 ⑦ 기타 규정

  - 화장품 용기가 에어로졸 방식이면 에어로졸 관련 지침(2008/47/EC)를 준수해야 함.

  -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나 제품은 알레르기 성분이 명확하게 라벨에 표시돼 있어야 함.

  - 화장품 포장은 EU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관한 지침(94/62/EC)를 준수해야 함.

자료원: '네덜란드 화장품시장 진출,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작성 정보 발췌

 

 

자료원: Magasin 등 유통업체 인터뷰 결과, 뷰티블로그 사이트(www.beautyinwords.dk, www.beautyspace.dk, www.beautyblog.dk) TV2, 덴마크 통계청, Borsen, SPT, Eurowoman 기사 및 KOTRA 코펜하겐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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