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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MG, 말레이시아에서 한-ASEAN FTA 세미나 개최
  • 현장·인터뷰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연승환
  • 2015-12-15
  • 출처 : KOTRA

     

KPMG, 말레이시아에서 한-ASEAN FTA 세미나 개최

- FTA 주요 내용 및 개정사항, 활용 비즈니스 모델 소개 -

- 현지 바이어 및 진출기업에 FTA 활용 제고 효과 기대 -

     

     

     

□ 12월 7일 한-ASEAN FTA 세미나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및 삼정 KPMG 주관으로 한-ASEAN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세미나를 12월 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

     

한-ASEAN FTA 세미나실

자료원: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 세미나에는 현지 진출 기업 및 바이어 70여 명이 참석해 한-ASEAN FTA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임.

 

□ 한-ASEAN FTA 주요 내용 및 개정사항

 

 ○ 한-ASEAN FTA는 2009년 이래 총 12차례의 이행위원회와 4차례의 임시위원회를 개최하며 일반 및 민감품목군의 관세철폐 이행 등에 대해 논의

 

 ○ 양측은 2013년 6월부터 상품협정 개정에 대한 협상을 개시했으며, 2015년 5월 상품협정 개정의정서 문안을 확정하고, 8월 한국·라오스·말레이시아·싱가포르의 정식 서명을 시작으로 태국(9월), 캄보디아·베트남·미얀마(10월) 서명

 

 ○ 관세 법령 공표, 전자 원산지증명서 인정, 역내 부가가치 기준 계산방식 기업별 선택, 사전심사 발급 등 무역원활화 규정 도입

 

 ○ 한국과 아세안 6개국(브루나이·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싱가포르·베트남) 간 상호주의제도 적용 중단, 여타 4개국 간 적용 확대 금지

   · 상호주의 제도: 수입국이 수출국 민감품목에 대해 본래 협정관세보다 더 높은 관세 부과 가능

 

 ○ 각 당사국의 2016년 1월 1일 이후 연도별 관세인하 일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FTA 포털(www.fta.go.kr)에서 확인 가능

   · 말레이시아의 경우 관세청에서 12월 중 개정된 관세양허안을 관보로 안내 예정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개정의정서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개정 내용

1. 무역원활화 규정 도입

     

     

1) 전자발급 원산지
증명서 인정 명문화

협정상 규정 부재

협정상 규정 도입

- 지금까지 이행위원회 합의를 근거로 인정해 왔으나, 협정에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불확실성 제거

2) 기업별 역내 부가가치 계산방식 선택 허용

국별 일률적 적용

(우리나라: 공제법)

기업별로 공제법 또는 집적법 중 선택 적용

- 기업별로 유리한 역내부가가치 계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특혜관세 활용이 용이

3) 사전심사 조항 도입

협정상 규정 부재

수입자·수출자·생산자가 ① 품목코드, ② 관세평가 관련 문의, ③ 원산지에 대해 수입국의 관세당국에 수입前 사전 심사 요청 가능(가능한 범위 내)

- 기업에서 FTA 혜택 향유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수출입할 수 있어, 실제 수출입 시 수입국의 특혜관세 거부 또는 추후 관세 추징의 우려 해소

4) 투명성 규정 보완

GATT 제10조 준용

- 통관 관련 법령·정보를 대중에 공개

- 통관 관련 문의처 신설

= 기존 기본적인 투명성 조항에 더해 더 구체화된 통관 관련 정보를 기업에 신속히 제공 가능

2. 상호주의제도 개선

한국과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캄보디아·베트남)이 운영 중

- 한국과 아세안 4개국(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캄보디아) 간 상호주의 제도를 유지하되, 적용 품목 확대 금지

- 한국과 6개국은 상호주의제도를 영구적으로 폐지

- 현재 보호주의적으로 적용되는 상호주의 제도를 일부 폐지 및 확대 금지함으로써 한-아세안 간 교역 촉진 기대

3. 양허표(관세인하일정)
    첨부

협정상 품목 목록만 존재

연도별·품목별 세율 명시

- 기업이 더 편리하게 아세안 측 세율을 파악할 수 있고,  2024년까지 연도별 적용세율을 적시함으로써 향후 각국이 적용할 세율을 명확화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 한-ASEAN FTA 활용 현황

 

 ○ 한-ASEAN FTA 활용률은 최근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기타 체결된 FTA에 비해서는 활용률이 저조한 편임.

 

 ○ KPMG에서는 한-ASEAN FTA 활용률이 저조한 대표적인 이유로는 ① 바이어의 FTA 인지도 부족, ② FTA 활용에 따르는 비용 및 시간 부담, ③ FTA와 관련된 정보 부족 등으로 분석됨.

 

 ○ FTA 활용 저조요인 사례

  ① 말레이시아 바이어가 FTA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C/O 발급을 요청하지 않음.

  ② 한-ASEAN FTA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관세청, 상공회의소 등 기관이 발급함에 따라 행정부담이 발생해 FTA 활용가능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기피

  ③ 관세인하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품목의 경우, 정확한 현재 적용 수입관세 등에 대한 정보 부족

  ④ 아세안 측 관세당국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특혜관세를 못 받는 사례 발생

 

 ○ KPMG 싱가포르에서 참석한 발표자에 의하면, 싱가포르에 지역본부를 둔 다국적 기업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 관세인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약간의 단가 절감이라도 경쟁사 대비 우월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세미나 발표자들은 공통적으로 FTA 특혜관세가 복잡할 수는 있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무역수단임을 강조

 

□ 한-ASEAN FTA 활용률 제고 방안

 

 ○ 먼저 기업들이 한-ASEAN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양허스케줄이나 기타 무역원활화 추가 조치 등 변경사항을 파악할 수 있을 만큼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함.

 

 ○ 특히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및 사전심사 조항 도입 등 이번 상품협정 개정 의정서로 인해 FTA 활용 제고 기대

 

 ○ 기본적으로 FTA는 수출업자가 필요 증빙을 갖추고 FTA 특혜관세를 위한 원산지 증명서를 준비하는 등 대부분의 업무를 하고 수입업자가 혜택을 누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FTA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조업자부터 바이어까지 각 이해관계자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 제조업체의 경우, 공급선 변경 등으로 인한 변수가 FTA 원산지 취득 가능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중요함. 최근에는 사내 ERP(SAP, Oracle 등)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FTA 원산지 관리 전산시스템도 많이 활용하고 있음.

   · 세미나 발표자로 참석한 Thomson Reuters에서 자사 One Source Global Trade 소개

 

 ○ 수입자 역시 원산지 증명서 등 FTA 관련 서류를 잘 관리하고 공급업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어야 혹시 모를 세관의 문의 및 감사 등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음.

 

□ 시사점

 

 ○ 이번 현지 행사는 말레이시아 현지 진출기업 및 현지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한-ASEAN FTA의 상품협정 개정, 전자 원산지 관리시스템 도입 증가 등 활용률 제고를 위한 정보 교류 기회가 됐음.

 

 ○ 세미나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 석유화학, 자동차 등의 산업 종사자들이 원산지 전자관리 시스템 및 관세양허 스케쥴 등에 질의를 하면서 FTA 활용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임.

 

 ○ 지속적인 FTA 홍보에도 아직 바이어 차원에서 FTA 활용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 수출기업 역시 FTA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임.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KPMG, 기타 현지 언론 및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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