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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g & Partners, 2016년 주요 세무현안 세미나 개최
  • 현장·인터뷰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연승환
  • 2015-12-03
  • 출처 : KOTRA

     

Wong & Partners, 2016년 주요 세무현안 세미나 개최

- 2016년 예산안에 소득세 인상 및 GST 처벌 강화 등 유의사항 포함돼 있어 -

- 현지 진출 기업 등은 재무관계에 대한 서면기록 유지 및 동향 파악 필요 -

     

     

     

□ Wong & Partners, 현지 진출 한국 기업 대상 세미나 개최

     

 ○ Baker & McKenzie의 멤버 펌으로 말레이시아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인 Wong & Partners는 Korea Desk를 운영하면서 금융·지재권·분쟁 해결·M&A·조세 등의 분야에서 현지 진출기업 등에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음.

     

 ○ 2015년 11월 5일(목) Wong & Partners는 우리 현지 진출 기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 2016년 예상되는 주요 조세현안을 설명하는 세미나 개최

     

Wong & Partners In-House 세미나실

    

자료원: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 2016 국가 예산안 하이라이트

     

 ○ 개인소득세 인상

  - 현재 말레이시아의 개인소득세는 소득구간에 따라 0%에서 25%까지 부과 중임.

  - 거주자(resident) 고소득 구간에 대한 개인소득세 증세 추진

   · 60만 링깃 초과~100만 링깃 이하: 개인소득세 26% 부과(1% 상향 조정)

   · 100만 링깃 초과: 개인소득세 28% 부과(3% 상향 조정)

  - 비거주자(non-resident)는 현 세율 25%에서 28%로 증세 추진

     

 ○ GST 기준 명확화

  - GST 등록인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에 대한 소득세 공제가 안 됨.

  - 세금신고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2년 이상 미신고 시 미납세금에 따른 가중처벌, 정확한 상세 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0~2만 링깃의 벌금 내지 6개월 징역)

     

 ○ 세금추정치 및 고용주 신고서 온라인 제출 의무화

  - 과세연도 2016년부터는 기업들이 세금 추정치(수정안 포함) 및 고용주 신고서류(Form E)를 전자신고로만 접수해야 함.

     

□ GST 관련 변경사항

     

 ○ 2016년 예산안에는 2015년 4월부로 처음 도입된 GST(Goods & Services Tax)를 시행하면서 드러난 모호한 부분 등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고자 함.

     

 ○ GST 미납에 대한 처벌 강화

  - 현재 지침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최대 5만 링깃 내지 3년 징역형으로 처벌을 규정

  - 2016년 예산안에는 형사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미납 기한에 따라 벌금 부과

   ⑴ 납기가 1~30일 지난 경우: GST 납부액의 5% 벌금 부과

   ⑵ 납기가 31~60일 지난 경우: GST 납부액의 10% 추가 벌금

   ⑶ 납기가 61~90일 지난 경우: GST 납부액의 10% 추가 벌금(최대 25%)

   ⑷ 납기가 90일을 초과한 경우: 형사소송 추진

     

 ○ GST 면제 등의 기준 명확화

  - 현재 연구, 전시 등의 목적으로 임시로 수출된 물품의 재수입 시 GST 부과 대상이 됨.

  - 2016년부터는 이러한 재수입의 경우 GST 면제

  - 수입품의 GST를 면제받는 ATS(Approved Traders Scheme) 적용대상을 MRO 사업자 등으로 확대

  - 국내구간 항공편, 향신료, 분유, 의약품 등 GST 영세율 및 면제 적용 품목 확대

  - 보세창고 보관 수입품에 대해서는 GST 유예(반출 시 부과), 보세창고 간 공급품은 GST 면제

     

 ○ GST 최근 동향

  - 현재 규정상 GST 납부액에 대한 환급 신청을 한 경우 온라인 신청 시 근무일 기준 14일 이내, 오프라인 신청 시 근무일 기준 28일 이내에 환급을 해줘야 하지만 관세청의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해 관세청에서는 부정확한 신고 등 신청 기업의 책임도 있다고 하고 있으며, 시간이 흘러 적응기간을 거치면서 소요일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

  - Wong & Partners에 따르면 GST법 미준수, 평상시보다 갑자기 매입세액이 높게 신고된 경우, 지속적인 매입세액 환급 신청, GST 미준수 기업과의 거래 내역 등이 GST 감사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또한 GST로 인한 부당한 가격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Price Control and Anti-Profiteering Act(PCAPA)에 의거해 특정 기간 간 순이익 증가률을 비교해 부당인상이 의심되는 경우 세무당국에서 조사를 실시하기도 하므로 주의 요망

     

□ 조세 인센티브 변경사항

     

 ○ R &D 프로젝트에 대한 공제 확대

  - 자본금 250만 링깃 이하 기업의 R &D 프로젝트 지출액을 매 과세연도당 최대 5만 링깃 자동 공제

     

 ○ 재투자 공제 제공 기간 연장

  - 2016~2018년까지 제조업, 농업 등의 선정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재투자 비용에 제공되는 공제(Reinvestment Allowance) 지속 제공

     

 ○ 기타 인센티브

  - 인증 및 검증 활동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식품가공 프로젝트에 제공되는 조세 인센티브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SRI’ 수쿠크 발행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등 이슬람 금융 분야 인센티브 지원

     

□ 이전가격 제도 관련 동향

     

 ○ 말레이시아는 Malaysian Income Tax Act 1967의 Section 140A에 의거해 정상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 조정을 허용

     

 ○ 말레이시아의 세무당국인 IRB(Inland Revenue Board)는 2012년에 이전가격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발행했으며,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간의 거래를 관리감독하고 있음. 기업 법인세 환급을 위해서는 이전가격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Form C를 통해 물품 및 대출 거래내역과 기타 소득 및 지출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돼 있음.

     

 ○ 최근 OECD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aring,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대응방안인 country-by-country reporting(국가별 특수관계 기업에 대한 정보 종합 제출)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는 OECD 회원국은 아니지만 말레이시아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미리 특수관계 기업 간의 거래내역을 잘 정리해둘 필요가 있음.

     

□ 시사점

     

 ○ 현지 진출 기업 및 대말레이시아 수출기업의 경우, 2016년 예산안 등에 반영된 주요 조세 동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특히 GST, 이전가격 등과 관련해서는 말레이시아 세무당국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미리 관련 자료를 잘 챙겨놓는 것이 중요함. 특히, 연간 세수목표를 채우기 위해 연말에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어 주의해야 함.

     

 ○ 세무조사나 세무당국의 문의 시 신속하게 대응하되, 가급적 담당직원 1명을 통한 교신으로 오해를 최소화 하고, 서류상의 기록을 정확하게 해놓아야 함.

     

 ○ 이번 행사를 주관한 Wong & Partners에 의하면 세무당국에 제출한 서류는 되돌릴 수 없음. 따라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초기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 말레이시아의 경우, 변호사와 고객 간의 교신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어 세무당국 등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 또한 참고할 필요

     

     

자료원: Wong & Partners 및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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