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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경제육성정책 소유권 등가 프로그램 가이드
  • 투자진출
  • 남아프리카공화국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권의진
  • 2015-11-04
  • 출처 : KOTRA

     

흑인경제육성정책 소유권 등가 프로그램 가이드

- 다국적기업에 대한 소유권 공헌도 -

- 기업∙공급업체 개발, 연구 및 개발, 주요 핵심기술 분야에 초점 -

     

     

     

□ 다국적기업에 대한 소유권 등가 인정

     

 ○ 남아공의 포괄적 흑인경제육성법 실천규약(Codes of Good Practice)은 외국투자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며 실천규약 코드 100의 서술문 103(Code 100 Statement 103 the recognition of equity equivalent for multinationals)은 다국적기업에 대한 소유권 등가인정(Recognition of equity equivalent for multinationals)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다국적기업은 ‘남아공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가운데 남아공이 아닌 제3국에 모기업 본부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정의함.

  - 다국적기업의 포괄적 흑인경제육성법 중 소유권 평가항목에서 소유권등가 공헌도는 ① 표준평가방법을 통한 업무가치의 25%, ② 남아공 사업 총수익의 4%로 평가

     

 ○ Equity Equivalent(이하 EE, 소유권 등가인정) 프로그램은 흑인육성 소유권 요소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됐으며, 소유권 점수 획득을 위해서는 DTI 장관의 승인이 필수임.

     

 ○ BBBEE법의 핵심적인 요소는 ① 흑인의 기업 소유권(Ownership) 및 지배력(Control) 향상, ② 인적자원 개발 및 고용평등, ③ 정부 및 공공기관의 흑인기업에 대한 우대구매정책 등임.

     

□ 주요 개정

     

 ○ 서술문 103을 정부의 전략적 정책 NDP(국가개발계획), IPAP(산업정책액션플랜)에 맞게 개정하며, 아래와 같은 분야 지원에 주력

  - 기업 및 공급업체 개발

  - 연구 및 개발

  - 주요 핵심기술

     

□ 부분적 기여(Partial Contribution)

     

 ○ 다국적 기업의 경우 EEIP(Equity Equivalent Investment Programme, 소유권등가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적 기여를 할 수 있음.

  - 소유권에 대한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코드 100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소유권 평가표에 대한 규정 준수 목표의 40% 이상을 획득해야 함.

     

□ 투자기간

     

 ○ 총 투자액 1억 랜드 이상의 경우, 10년의 투자기간이 주어지며 7500만 ~ 1억 랜드의 경우 7년, 5000만 ~ 7500만 랜드의 경우 5년, 5000만 랜드 이하 투자의 경우 3년의 투자기간이 주어짐.

     

□ 이미 승인한 투자내역(EE 프로그램): 총 투자금액 1조220억 랜드 규모

     

 ○ Hewlett Packard(9320만 랜드)

 

 ○ Microsoft SA(3620만 랜드)

 

 ○ Turner & Townsend(1950만 랜드)

 

 ○ Kiebherr(1820만 랜드)

 

 ○ Hansen Transmission SA(3420만 랜드)

 

 ○ IBM SA(7억 랜드)

 

 ○ DELL SA(1억2100만 랜드)

     

□ 실천규약(Codes of Good Practice)

     

 ○ BBBEE법 실천규약은 흑인경제 BBBEE법의 시행령으로서 정부 및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업(민간기업은 원칙적으로 준수의무 없음)의  BBBEE법 이행,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약은 지난 2007년 2월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했으며, BBBEE법 이행 가이드라인 및 평가방식을 규정하는 아래와 은 9개의 조항(Code)으로 구성됨.

     

□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영향

     

 ○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BBBEE 실천규약(Code of Good Practice)의 평가항목 중 소유권을 제외한 항목은 이행목표를 따를 수 있으나, 소유권 이행목표는 따르기가 쉽지 않음. 그러나 흑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 외국투자기업들은 소유권 이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타 조치들을 이행할 경우 이를 흑인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음. 다만, 이러한 조치들을 이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외투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의 주무부처, 주정부, 시정부와 협의해야 함.

     

□ 외국투자기업과 남아공 흑인경제육성정책(BBBEE)

     

 ○ 남아공에 투자 진출해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외국기업들에게 이제 BBBEE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 됨. BBBEE는 남아공 비즈니스의 근간이 되는 남아공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므로 남아공에 투자한 외국기업은 반드시 BBBEE를 이해하고 BBBEE 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남아공에 투자한 외국기업 중 남아공 정부로부터 사업면허(통신면허·광산면허 등)를 발급받아야 하는 기업이나 남아공 정부 및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은 반드시 BBBEE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BBBEE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사업면허 획득 및 정부 입찰 참가가 사실상 불가능함. 또한 남아공 정부는 BBBEE 이행도가 높은 기업에 각종 혜택(금융지원 및 세금혜택)을 부여함.

     

 ○ 한편, 남아공 정부로부터 사업면허 취득이 필요하지 않거나 정부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외국기업은 BBBEE 이행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BBBEE 실천규약(Codes of Good Practice)의 Coed 500(우대구매)에 따르면 개별기업들이 BBBEE 이행도가 높은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남아공 기업들도 BBBEE 이행도가 높은 기업들과 거래를 하게 됨. 전혀 BBBEE를 이행하지 않는 외국기업들과의 거래규모는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음. 따라서 이제는 외국기업들도 영업유지 및 확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BBBEE를 이행할 필요가 있음.

     

□ 시사점

     

 ○ BBBEE는 분명 외국기업의 남아공 투자진출에 있어서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으로 작용하고 있어 BBBEE를 무시하는 외국기업은 남아공 시장에서 활동하기 어려운 만큼 BBBEE를 최대한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 BBBEE의 실천규약(Codes of Good Practice) 평가지표 중 소유권을 제외한 다른 항목은 외국기업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지표이며, 지표 이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윤 감소, 생산성 및 경영 효율성 저하 등은 감내해야 하는 부분임.

     

 ○ 또한 외국기업은 그 특성상 현지 흑인에게 소유권을 맡기거나 일정 부분 지분을 양도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다국적기업의 BBBEE 이행을 위해 고안된 BBBEE법 실천규약(Codes of Good Practice)의 서술문(Statement) 103에서 규정하는 소유권 이전 등가조치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및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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