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베네수엘라, 공정가격법 시행령 발표로 중간 마진폭 상향조정
  • 현장·인터뷰
  • 베네수엘라
  • 카라카스무역관 김지엽
  • 2015-10-29
  • 출처 : KOTRA

 

베네수엘라, 공정가격법 시행령 발표로 중간 마진폭 상향조정

- 중간이윤은 소매가의 60% 넘길 수 없어 –

- 정부의 외환공급 정상화 되기 전에는 실효성 기대 어려워 -

 

 

 

 정부, 시행령 통해 최대 마진폭 상향조정

 

 ○ 수입제품의 경우 수입원가의 2.5배 내에서 판매

  - 베네수엘라 SUNDDE(공정가격감독원)은 10월 26일자 관보를 통해, 공정가격법 개정에 따른 가격결정 및 표기에 대한 시행령을 발표

  - 이에 따르면, 이른바 공정가격(Precio Justo)은 생산원가(또는 수입원가)의 2.5배를 넘을 수 없도록 했음. 즉, 최대 마진은 이전에는 단계별로 30% 이상 취할 수 없도록 한 것에서, 유통과정에서 참여하는 중간상인의 수에 관계없이 공정가격의 60%를 넘을 수 없도록 상향조정

  - 중간 마진의 계산식 = [생산자판매가/(최대소매가-생산자판매가)]/100

  - 단계별로는, 수입업체는 20%, 제조업체는 30% 이상의 중간 마진을 책정할 수 없도록 하고 유통업자의 중간 마진이 소매업체의 중간 마진을 넘지 못하도록 했음.

 

 ○ 공정가격 표시는 공공기관에서만 가능

  - 한편, SUNDDE는 제품의 공정가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제품 포장에 부착될 가격표시는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해 민간 유통업체가 임의로 가격을 수정할 수 없도록 했음.

 

 ○ 최대 마진폭 상향조정의 의미

  - 정부가 규제체계를 수정하고 수익의 최대 한계치를 수정하기로 한 것은, 기존의 공정가격법상 마진폭으로는 최근 사상 최고 수준의 물가상승률 및 전례가 없는 공급부족을 해결할 수 없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음.

 

□ 공정가격법 정식 명칭은 ‘공정가격과 이익 및 재투자에 대한 세법’

 

 ○ 정부의 공정가격법 단속

  - 베네수엘라의 공정가격법은 유통업체의 과도한 마진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이 법의 집행기관은 사회경제권익보호감독원(SUNDDE, 공정가격감독원으로도 불림)이며, 소매업체들에게는 세무서보다 더 무서운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

  - SUNDDE의 단속에서 공정가격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되면 매장폐쇄와 함께 불법이익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며, 정부는 SUNDDE 직원들에게 단속 할당량을 정해주고 경찰 등의 인력도 활용할 수 있게 해, 단속은 매우 엄한 실정임.

 

 ○ 수입원가의 계산

  - 한편, 수입제품의 경우 수입원가는 구매원가(수입금액+부대비용)로 계산되며, 수입금액은 달러화 금액에 환율을 곱해서 결정되는데, 환율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조달한 외환의 원천에 따라 달라지게 됨.

  - 즉, 공식환율(CENCOEX)이나 특혜환율(SICAD)로 외환을 조달한 상품은 해당 환율을, 그렇지 않은 제품은 은행환전환율(SIMADI)을 적용하며, 정부는 암시장환율(Pararelo)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제품 수입에 미치는 영향

 

 ○ 가장 큰 문제는 은행환전환율로도 외환을 구할 수 없다는 것

  - 공정가격제도 수정은 정부공식환율(CENCOEX, US$1=Bs.6.30)이나 특혜환율(SICAD, US$1=Bs.12), 은행환전환율(SIMADI, US$1=Bs.200) 등 공식채널을 통해서는 민간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외환을 공급할 수 없음을 정부가 자인한 셈임.

  - 최근 수입업체들에 따르면, 은행환전환율로도 하루 3000달러 이하로 수입에 필요한 금액을 구하기가 어려우며, 특혜환율을 승인받은 업체들도 실제 승인받은 금액을 받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함.

  - 결국 제품 수입을 위해서는 우선 자체 보유한 외환으로 구매해서 판매를 해야 함. 이 경우, 해당 판매대금을 다시 외환으로 환전을 해야만 재투자가 가능하지만, 이때 정부나 은행을 통해 외환을 구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

  - 게다가 은행환전환율(달러당 200볼리바르)과 암시장환율(10월 현재 800볼리바르)이 4배가량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공정가격법을 지켜서 판매한다면 결국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음.

 

암시장환율 변동 추이

 

 전망

 

 ○ 정부는 암시장환율에 대한 규제에 나서

  - 정부는 실질적인 근거가 없는 암시장환율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실제 거래에 통용되고 있어 최근의 경제난을 불러일으켰다고 보고 있음.

  - 이런 암시장환율은 베네수엘라 경제를 흔들기 위한 불순한 세력의 움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최근에는 암시장환율의 유포를 막기 위해 해당 사이트를 미국 법원에 제소하기도 했음.

  - 그러나, 암시장환율이 국경지대에서 볼리바르화와 콜롬비아 페소화 간의 거래에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환율이므로, 정부에서 이를 근절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암시장환율 게재 사이트

 

 ○ 정부의 외환부족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한 단기간 내 개선은 어려울 듯

  - 민간 일부에서도 암시장환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암시장환율이 치솟기 시작한 것은 2013년 중반 이후 정부의 민간시장에 대한 외환공급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임.

  - 따라서, 문제 해결의 시작은 정부의 민간분야에 대한 외환공급 확대 또는 정부의 제품 공급 확대가 돼야 하지만 유가하락과 공공분야 생산성 저하로 인해 단기간 내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임.

 

 ○ 베네수엘라 수출 거래는 반드시 선금 거래해야

  - 공정가격법 강화로 이제는 자체 보유 외환으로 먼저 지급하고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규제를 받게 돼 수입업체의 수입은 더욱더 위축될 전망임.

  - 정부의 승인을 받은 특혜환율이라 할지라도 대금 지급이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베네수엘라와 거래하는 업체들은 제품 대금을 반드시 선금으로 모두 지급받고 난 후에만 선적서류를 건네주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자료원: Mercado de Dinero, El Universal 및 KOTRA 카라카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베네수엘라, 공정가격법 시행령 발표로 중간 마진폭 상향조정)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