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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 FTA 체결, 호주 밀 산업 진출 유망
- 트렌드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이지원
- 2015-10-1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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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 FTA 체결, 호주 밀산업 진출 유망
- 한-호 FTA 체결에 따라 호주산 밀 수입 증가 예상 -
- 호주 농산업 부문 투자에 청신호 -
□ 호주 밀 시장 현황
○ 2015년 기준 호주는 세계 7위 밀 생산국이자, 세계 4위의 밀 수출강국임.
- 밀은 호주의 주요 겨울 농작물이며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호주의 2015~2016년 밀 생산량은 예년 평균 강우량을 밑돌 때 1㏊당 1.7톤의 수확량을 기록할 전망이고, 확장된 재배면적으로 총생산량이 24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호주는 세계 밀 생산량의 약 3.5%를 책임지고 있음. 주요 밀 생산지역은 호주 서부지역과 New South 웨일즈주, 그리고 빅토리아주와 퀸즐랜드주임.
- 호주는 2015년 기준 세계 7번째로 밀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이자 10~15% 비중으로 4번째로 밀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임. 호주의 밀 수출은 지난 5년간 평균 1900만 톤을 기록했으며 2015~2016년 또한 1700만 톤을 가뿐히 넘길 것으로 전망
- 호주의 밀 주요 수출국은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그리고 수단으로 주로 중동지역과 아시아 지역에 위치하는 국가임.
- 2015년 1월 중순 호주-일본 경제동반자협정(JAEPA)으로 인해 호주로부터 일본에 반입되는 모든 밀에 대한 관세가 철폐됐음.
□ 한-호주 밀 교역 현황 및 전망
○ FTA 체결 및 원자재 가격 하락 및 호주달러 약세 장기화로 한국의 대호주 밀 수요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한국은 현재 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입국가로는 미국(35.5%), 호주(28.8%), 캐나다(13.4), 우크라이나(9.9%) 순임.
- 호주로부터 한국에 수입되는 밀의 비중은 2012년 228.3톤에서 2013년 95.3톤으로 크게 줄어듦. 하지만 2014년 밀 전체 수입 비중이 102.2톤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임.
- 호주의 원자재 가격 하락 및 금리인하로 인한 호주달러 약세가 장기화됨에 따라 호주로부터의 곡물 수입 비중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12월, 한-호 FTA 체결로 호주로부터의 밀 수입에 대한 관세가 즉시 3.3%로 줄었고, 앞으로 3년 동안 꾸준히 밀에 대한 관세는 단계적으로 낮아질 예정. 2015년 2.5%, 2016년 1.6%, 2017년 0.8% 그리고 2018년 후에는 관세가 철폐될 예정임. 따라서 호주 밀 수요는 점차 확대될 전망
호주 국별 밀 수출 현황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호주 농산업 투자 현황
○ 2012/13년도 당시 한국의 호주 농산업에 대한 해외투자금액은 1000만 호주 달러 미만을 기록했지만 2013/14년도 호주 농산업에 대한 한국의 해외투자는 6500만 호주 달러로 상승해 전체 투자국 중 8위를 기록
○ 호주 FIRB(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에 따르면, 2015년 3월 1일부터 민감한 분야로 분류된 농산업에 대해 해외업체가 정부의 정밀 심사를 걸치지 않고 호주 농업 토지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2억5200만 호주달러에서 1500만 호주달러로 투자 한도를 낮추고, 농업분야 기업에 대한 투자를 5300만 호주달러로 제약함. 만약 해외업체가 제약된 금액보다 높게 투자를 할 경우 FIRB 면밀 심사를 통해 사전 투자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사점
○ 한-호 FTA 체결에 따라 관세가 점차 철폐되는 점을 활용해 국내 밀 수입 업체는 호주, 캐나다, EU, 그리고 미국산 밀을 비교 분석을 통해 가장 경쟁력 있는 밀을 수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게 됨.
○ 호주 농산업에 투자를 고려하는 민간업체는 밀 가격 폭락과 같은 예측불허 사태에 따른 손해를 줄이기 위해 합작회사를 설립하거나 중간에 현지 전문가를 고용해 위험 분산 투자를 생각해봐야 함.
○ 또한 호주 농산업에 투자할 시 누적 투자 한도 금액을 반드시 면밀히 주시해야 하며, 만약 호주 농업 토지에 투자하는 금액이 1500만 호주달러, 농업분야 기업에 대한 투자 금액이 5300만 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FIRB에 사전 투자 승인 신청해야 함.
자료원: 호주 농림부, IBIS World 산업보고 자료, FIRB 홈페이지 및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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