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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진출기업 채용 시 절대 물어보지 말아야 할 것(상)
  • 투자진출
  • 미국
  • 뉴욕무역관 전후석
  • 2015-10-19
  • 출처 : KOTRA

 

미국 진출기업 채용 시 절대 물어보지 말아야 할 것(상)

- 고용기회 균등법에 의해 차별적 질문은 금물 -

 

 

 

□ 개요

 

 ○ 최근 미국 한인 교민기업들을 비롯해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현지직원들 간의 마찰과 노동법에 대한 미숙한 이해로 여러 노동관련 소송에 휘말리고 있음.

 

 ○ 한인 교민업체의 경우 주로 임금 및 오버타임 미지급, 점심시간 및 기본 휴식시간 보장 실패, 타임카드 미사용 등이 분쟁 소지지만 현지 진출기업들 역시 노동법에 접촉될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소가 있음  

 

 ○ 미국엔 연방법을 비롯해 주 별(50개 주)로 개별 노동법이 제정돼 있어 자신이 활동하는 주의 노동법을 자세히 살펴야 함.

 

 ○ 이에 최근 뉴욕에서 Sheppard Mullin 은 한국 현지진출 기업들과 한인 교민기업,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인들을 비롯, 60여 명의 이들을 초청해 인사 노무 및 소송 방지 전략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60명이 넘는 청중이 몰려 큰 관심을 가짐/ John Stoler 변호사 인사노무 관련 발표

 

□ 채용 시 주의해야 할 점들

 

 ○ 백그라운드 검사: 채용하기 전 후보자의 배경을 확인할 필요 있음, 예를 들어 범죄 기록이나 크레딧 정보, 교육 수준, 프로페셔널 라이선스 조회 등 약간의 리서치를 통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고, 특히 회사 성격과 상충하는 기록이나 경력을 가진 후보자를 가려냄

  - 하지만 백그라운드 검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후보자에게 혹은 다른 목적으로) 연방법과 주 노동법에 접촉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함.

 

 ○ 범죄 기록: 뉴욕주와 뉴욕시 같은 경우 고용주가 채용 시 채용 지원서에 후보자의 범죄기록에 대해 물어보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음.

  - 하지만 첫 인터뷰 이후 범죄 기록에 대해 물어보거나 채용 조건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법이 허용함.

 

 ○ 채용 인터뷰의 목적

  - 고용인에 대한 정보 수집

  - 고용주(회사)에 대한 정보 제공

  - 회사에 대한 신용 및 호의 유도 등

 

 ○ 채용 혹은 미채용의 사유가 되면 안 되는 조건들

  - 인종

  - 피부색

  - 출생지

  - 성별

  - 종교

  - 나이

  - 장애

  - 성 정체성

  - 참전 여부

  - 이상의 조건이 채용에 영향을 주었다고 후보자가 느낀다면 연방법 고용기회 균등에 의거 차별로 인해 채용이 안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각별히 주의해야 함.

 

 ○ 위의 기본적 차별금지 조건 외에도 채용 인터뷰 시 절대 묻지 말아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음

  - 보육 여부, 국적, 시민권 여부, 건강기록, 체류지, 체포기록, 혼인 여부, 가족관계, 성 정체성, 출생지, 졸업연도, 군필여부, 모국어 등

  - 추가로 외모나 키, 엑센트 (발음), 머리/눈 색깔 등의 발언도 자제하는 것이 좋음

 

 ○ 고용주는 채용 시 위에 나열된 조건에 편견 없이 업무와 관련된 기술, 능력, 교육 수준 등 객관적인 기준을 정립해 공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

 

 ○ 유사한 이유로 채용 시 그 후보자를 채택한 이유에 대해 문서를 작성하고 그 기록을 보유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특히 탈락자의 문제 제기에 대비해 탈락 이유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등을 문서로 기록해놓는 작업이 매우 중요함

  - 추후 만약 채용 관련 차별을 당했다며 소송을 당하면 위 객관적인 자료가 좋은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음

 

 ○ 장애 관련 차별법

  - 미국 연방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ADA) 에 의하면 고용주는 후보자의 장애를 이유로 채용여부를 결정할 경우 차별법에 위배될 수 있음

  - 추가로, 장애가 있는 후보를 채용했을 때 장애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없게 고용주는 업무환경을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음. 하지만 개선돼야 할 사업 환경과 조건이 사업 운영에 지나치게 부담이 되는 (undue hardship) 수준일 경우 채용을 거절할 수는 있음.

 

 ○ 인턴 고용 관련

  - 최근 무급 인턴과 관련해 많은 소송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의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음: 인턴을 정규직 지원을 대체하는 무급 노동자로 취급하면 안됨. 소송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대학 등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통해 학점 이수 혹은 각 주에 상응하는 최저 임금을 지급해야 함. 일반적으로 최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안전함.

  - 2015년 현재 최저 임금 관련, 뉴욕주는 8.75달러, 뉴저지는 8.38달러, 코네티컷은 9.15달러임.

 

□ 시사점

 

 ○ 미국에서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다수의 연방, 주, 시에서 차별방지법과 제도가 마련돼 있는데, 특히 노동·인사 문제와 관련해 엄격한 기준이 존재하고, 적용됨.

 

 ○ 하지만 국내 정부기관을 비롯한 다수의 현지 진출기업들이 현지직원 채용과 관리에 있어서 현지 노동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심한 경우 소송까지 비화하는 사례가 발생.

 

 ○ 이는 현지법과 제도에 대한 미숙한 이해뿐만 아니라 국내 업무환경에서는 비교적 자연스럽게 간과되던 성차별, 인종차별적 발언과 질문 등 권위주의적인 관행과 태도에도 문제가 있어 문화적 이해와 사고적 개선이 요구됨.

 

 

자료원: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Sheppard Mullin 로펌, KOCHAM (미한국상공회의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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