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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선구자 산업에 투자 빗장 연다
  • 투자진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이경석
  • 2015-09-07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선구자 산업’에 투자 빗장 연다

- 농수산물 가공, 해상운송, 인프라 개발 분야 등 범위에 포함 -

- 적용 기준 일부 탄력적으로 변경, 심의 과정도 축소 -

- 향후 추가로 발표되는 투자유치 인센티브 정책 동향에 유의해야 -

 

 

 

□ 개요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 8월 16일 부로 발효된 재무부 장관령을 통해 새로운 조세감면(Tax Holiday) 제도를 발표함. 이 제도를 통해 기존에 5개였던 조세감면 대상산업분야가 9개로 확대됐으며, 최소 자본투자 금액과 기간도 기준이 완화됨.

 

 ○ 인도네시아는 정부는 급속히 둔화되는 국내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최근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번 조세감면 법령 변경도 동일선상에서 이뤄짐.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외에도 법인세율 인하 조치, 외국인력 고용규제 완화 등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어서 현지 투자를 계획하는 우리 기업의 관심이 요구됨.

 

□ 농수산물 가공, 해상운송분야 등 새로운 대상으로

 

 ○ 새로 발표된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No.159/PMK.010/2015)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래 분야에 신규 또는 증액 투자를 하는 기업들에 대해 일정 기간 세금을 경감해줌. 아래 산업분야들은 인도네시아 경제 전반에 연쇄적인 효과를 일으키며 국민들의 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점에서 '선구자(Pioneer) 산업'이라고 칭하고 있음.

 

Tax Holiday 대상 산업분야(변경 전/변경 후)

 

변경 전(No.130/PMK.011/2011)

변경 후(No.159/PMK.010/2015)

1

제련 및 기초금속 제작산업(Upstream metal)

제련 및 기초금속 제작 산업(Upstream metal)

2

정유 산업

정유 산업

3

유기화학 산업(석유가스를 원천으로 함)

유기화학 산업(석유가스를 원천으로 함)

4

기계류 산업

기계류 산업

5

정보통신 산업

정보통신 산업

6

신재생에너지 산업

해상 운송 산업

7

 

농수산물·임산물 가공산업

8

 

특수경제구역의 가공산업

9

 

경제 인프라 개발산업(민관 협동 분야 제외)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 1~5번까지는 변경 이전과 이후가 동일하며, 해상 운송, 농수산물·임산물 가공, 특수경제구역의 가공, 경제인프라 개발 산업 분야가 이번 법령 발표로 새로 조세감면대상에 포함됨.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이번 변경으로 대상에서 제외됨.

 

 ○ Tax Holiday 적용기준도 변경됨. 최소 투자 자본금은 최소 1조 루피아로 변경 전/후가 동일하지만,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는 5000억 루피아로 기준이 낮아졌으며, 법인세 감면 기간에 있어서도 기간과 감면비율이 일부 완화됨. 또한, 이전에는 재무부 승인 이후에 대통령 산하 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야 했으나 이번 개정된 법안으로 이 과정이 생략됨.

 

Tax Holiday 기타 변경사항(변경 전/변경 후)

 

변경 전(No.130/PMK.011/2011)

변경 후(No.159/PMK.010/2015)

ㅇ 최소 투자 자본금: 1조 루피아

ㅇ 최소 투자 자본금: 1조 루피아(첨단 기술 요하는 정보통신 분야: 5000억 루피아)

ㅇ 법인소득세(CIT) 면제/감면

  - 생산개시 시점부터 5~10년간 면제

  - 면제기간 종료 후 2년간 50% 감면

ㅇ 법인소득세(CIT) 면제/감면

  - 생산개시 시점부터 5~15년간 10~100% 감면

  - 정보통신 산업은 최대 50% 감면

  - 인도네시아 국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20년까지 연장 가능

ㅇ 심의 절차

  - 재무부 장관 심의

  - 대통령 산하 심의위원회 심의

ㅇ 심의 절차

  - 재무부 장관 심의로 최종 승인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 Tax Holiday 수혜 기업 수, 향후 증가할 듯

 

 ○ 2011년에 최초 도입된 Tax Holiday는 이후 실제로 적용받는 기업이 많지 않음. 적용받은 기업은 현재까지 PT Energi Sejahtera Mas(2억 달러 투자), PT Petrokimia Butadiene Indonesia(1억2000만 달러 투자), PT Unilever Olechemical Indonesia(8200만 달러 투자), Ogan Komering Ilir Pulp & Paper Mills (OKI) (20억 달러 투자)의 4개사임.

 

 ○ 가장 최근에 Tax Holiday 혜택을 받은 OKI의 경우는 이전 규정에 따라서 8년간 법인세가 면제되고, 이후 2년간 50% 면제를 받게 됨. OKI는 2016년까지 남 수마트라 지역에 제지공장을 설립하고 연결도로를 만들 계획임.

 

 ○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현재 다수의 투자기업들로부터 Tax Holiday 신청을 접수한 상황임. 현재 접수돼 재무부의 검토에 오른 기업으로는 Polychem Indonesia, Caterpillar Indonesia Batam, Feni Halim, Well Harvest Winning Alumina Refinery, Synthetic Rubber Indonesia, Sulawesi Mining Investment, Sateri Viscose International 등이 있음.

 

 ○ 이번 법령에서 법인세 감면 조건을 더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심의 절차도 단순화시킨 점에서 향후 법인세 감면을 받는 투자기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시사점

 

 ○ 이번 조치에 대해 신용평가사인 Moody’s는 최근 하향세를 보이는 인도네시아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조치라는 평가를 내렸으며,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이 조치가 외국인 투자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는 높은 기대를 보임.

 

 ○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5년 하반기 역점을 두는 인프라 개발사업에도 대규모 투자유치가 필요한 점에서 향후 Tax Holiday 등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는 더욱 활성화될 것임. 인도네시아에 투자진출을 노리는 우리 기업들은 필히 참고해야 할 사항이며, 향후 발표되는 관련 인센티브 발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Jakarta Post, Indonesia-Investment 및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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