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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개정 투자법 및 기업법, 외국인 투자자 ‘혼란’
  • 투자진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김찬영
  • 2015-09-07
  • 출처 : KOTRA

 

베트남 개정 투자법 및 기업법, 외국인 투자자 ‘혼란’

- 베트남 개정 기업법, 투자법 하위 법령 미비 -

-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투자자들 혼란 가중 -

 

 

 

□ 베트남 투자 관련법의 개정

     

 ○ 베트남의 기업법, 투자법에 대한 개정안이 2014년 11월 베트남 국회를 통과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개정 기업법과 투자법은 기존 모호했던 외국인 투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면서 각종 특별법에 규정이 산재해 있던 금지업종 혹은 조건부 허가업종을 정리했으며,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외투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됐음.

  

□ 개정법의 실제 운영 현황

     

 ○ 개정 투자법 및 기업법 하에서의 투자 허가 절차상 가장 큰 변화는 이전 IC(Investment Certificate, 투자허가서)로 일원화돼 있던 해외 투자허가 서류를 IRC(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및 ERC(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로 이분화한 것임.

  - 투자자로서는 관계 서류가 이분화돼 절차가 더 복잡해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이 제도가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님.

  - 이전에는 법인장 변경이나 주소 등을 수정하기 위해도 외투 허가에 관한 모든 사항이 명기된 서류인 IC 자체를 새로 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법인 정보만 수록된 ERC만 수정하면 되고,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 ERC는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증과 비슷한 서류라 할 수 있음.

  - 이전에도 베트남 국내 사업자의 경우 현 ERC와 흡사한 BRC(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를 발급받아오고 있었음. 특히 외투 자본이 BRC를 가진 베트남 국내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M&A) 해당 기업이 IC/BRC를 동시에 가져야 하는지, 혹은 IC만을 가져야 하는지, 투자지분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는지 여부를 각 시·성별로 다르게 해석하고 취급하는 등 극심한 혼란이 있엄음.

  - 개정법 하에서는 외투기업도 국내기업과 같이 ERC를 사용함으로써 절차상 동일성을 확보하고 혼란의 여지를 줄였다 평가할 수 있음.

 

 ○ 개정법의 취지 및 내용 자체는 이전과 비교해 대체적으로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유리하도록 개정됐다는 평임. 그러나 문제점은 개정법이 시행된 지 만 2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음.

  - 투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국회가 아닌 기획투자부(MPI)에서 제정해야 함.

  - 법규 미비 문제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 공무원들이 개정법에 익숙하지 않아 현재 사실상 극심한 혼란이 초래된 상태

 

 ○ 이러한 혼란 상황을 미리 예측한 하노이시 일부 변호사들은 개정법 시행일인 올해 7월 1일 이전에 미리 투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라고 조언하기도 했음.

  - 심지어 호찌민시에 투자허가 신청을 한 모 한국계 기업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개정 투자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며 투자허가 신청을 시행일보다 일찍 한 것처럼 임의로 수정, 처리했다고 함.

     

□ 개정법 시행 이후 외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 허가 기간이 오히려 늘어난 것은 예상했던 어려움이라 할 수 있음.

  - 단, 시행 초기인 올해 7월까지는 상당한 지연이 있었으나, 점점 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임.

     

 ○ 개정법에는 구법과 신법 사이의 간격을 채워줄 경과 규정이 없어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한 한국인 투자자의 경우, 구법에 의해 IC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았으나, 이후 투자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인감을 받지 못함. 이는 개정법에서 법인인감 제도가 일부 바뀌었기 때문인데, 관계 부서인 베트남 공안부에서 이에 대한 시행규칙 등을 내놓지 못해 발생한 일로 보임.

  - 위 법인의 경우, 투자허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인감이 없어 은행계좌를 개설하지 못해 정관자본금 조차 납입할 수 없었고, 세무코드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지도 못하고 있음.

     

 ○ 조건부 외투 허가 업종 리스트가 도입되면서 구법 하에서 불분명했던 허가 조건들도 명확해지고, 이에 따라 각 허가도 예측가능하고 용이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됐음.

  - 그러나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관계부처는 여전히 명확한 조건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조건부 투자 분야에 투자 허가를 신청하는 투자자들로서는 아직까지는 구법과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심지어 몇몇 관계부처는 상위법인 개정 투자법과 맞지 않는 새로운 시행규칙도 내놓고 있는 실정이어서 오히려 혼란 가중의 우려도 있음.

     

□ 베트남 정부의 해결 노력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는 2015년 7월 24일에 이르러 투자법에 대한 공문을 내놓았음(Document No. 5122/BKHDT-PC). 위 공문이 제시하고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음.

   (i) 2015.7.1. 이전 제출한 투자 허가 신청의 처리

   (ii) 총리 혹은 성급 인민위원회  승인을 요하는 투자 프로젝트의 처리

   (iii) 투자허가서의 수정

   (iv) 지점 및 대표사무소 설립

   (v) 외투 기업의 ‘기업란’ 수정

   (vi) 기타 개정 투자법 허가 기관 관련 사항

  - 다만 기획투자부는 위 공문에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기타 관계 부처와의 협력이 절실함.

     

 ○ 기업인감 제작 및 업종 추가의 경우에도 절차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임. 현재 베트남의 모든 기업 등록 부서는 개정 기업법 및 2015년 6월 26일자 기획투자부 공문(Document No. 4211/BKHDT-DKKD)을 따라 업무 처리를 하고 있음.

 

 ○ 베트남 총리도 기획투자부로 해금 해당 시행령 초안을 올해 9월 15일까지 완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음.

     

 ○ 조건부 투자 업종 리스트에 대해, 기획투자부는 올해 12월 15일까지 각 관련 특별법을 만든 정부기관 및 관계부처와 접촉해 불필요한 사업 요건 규정들을 삭제해 외투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초안을 만들어 총리 허가를 받을 예정임. 이후 조건부 투자 업종에 대한 절차상 투명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

     

□ 시사점

     

 ○ 베트남 정부는 개정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으나, 각종 특별법 및 FTA 등 국제조약이 엮여 있어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예정. 애초 기대와 달리 한동안 외투 기업들은 구법과 비슷한 규율을 받을 것으로 보임.

     

 ○ 베트남 관련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기업의 실무자들도 개정법에 익숙하지 않아 절차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음. 법인 설립 및 변경 시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충분히 검토해 진행해야 지연을 방지할 수 있음.

     

 ○ 특히 허가 지연으로 사업상 계약 관계들에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해야 함. 신규 진출 기업들은 사업 파트너들과 충분한 사전 조율을 하고, 예측하지 못한 허가 지연에 대비해 계약서에 책임을 분산하거나 유보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The Saigon Times, Vietnam Investment Review 등 베트남 내 신문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 외국투자청(FIA) 웹사이트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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