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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간과하면 안 될 기업 영업비밀의 관리와 보호법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5-07-1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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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간과하면 안 될 기업 영업비밀의 관리와 보호법
이 글은 6월 24일 상하이에서 개최된 지재권보호 세미나(주최: KOTRA 상하이 무역관, 후원: 주상하이 총영사관)에서 다룬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글임.
□ 지재권 분쟁 대응
○ 특허권 보호 관련 조치
- 지식재산권국에 분쟁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해당 부문에서 권리소유, 권리침해 등을 조정 및 중재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침해중지 등 행정조치를 행함. 해당 행정보호수단은 심사기간이 짧고 무료로 접수함. 단, 침해 배상금 등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 강제적 집행효력이 없음.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침해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 효력을 가지고 있음. 상대적으로 처리기간은 길지만 침해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강제적 효력을 가지고 있음.
- 기업이 주장하고자 하는 권리와 효과에 근거해 행정 또는 사법의 보호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단순한 침해중지, 권리소유 등 분쟁처리는 지식재산권국의 보호수단이 효율적이지만 가처벌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면 행정보호 수단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송수단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영업비밀이란
○ 영업비밀이란
-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권리인이 경제적 이익을 가질 수 있고 실용성 가치가 있으며, 권리인이 비밀유지 조치를 하는 기술정보와 경영정보임. (중국 10조에서 정의)
○ 세부적인 의미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함: 공개된 수단으로 직접 정보를 얻을 수 없음.
- 권리인이 경제적 이익을 가질 수 있고 실용성 가치가 있음: 정보가 확실한 응용성이 있고 권리인에게 현실적 또는 잠재적 경제이익 또는 경쟁우세를 가져다줄 수 있음.
- 비밀유지 조치를 취함: 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유지제도의 건립 및 기타 합리적 비밀유지 조치를 취함.
□ 영업비밀,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나
○ 특허권 확보의 보호 방식
- 일반적으로 특허의 출원으로 해당 특허권을 보호해 권리기간 동안 특허에서 창출하는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권리 확보의 보호 방식을 취함.
- 제품 특성상 복제 또는 비밀정보를 유지하기 어려운 신규성이 뒷받침하는 특허의 경우 특허권 확보가 일정한 시간 동안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음. 디자인 실용신안, 발명특허 등과 같이 신규성이 가치가 되는 부분인 동시에 그에 따른 공개도 필요함.
- 관련 동일한 특허를 두 개 이상의 권리종류로 등록할 경우 추가되는 보호방식을 보유해 더 견고한 보호를 이룰 수 있다는 착오적인 이해가 존재함.
- 만약 특허가 무효가 될 경우 다른 권리 종류의 특허권이 추가 보호될 수 없고, 오히려 권리의 중복 보호로 해당 권리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됨.
○ 영업비밀 유지의 보호 방식
- 제품과 그 정보가 공개될 시 직접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영업비밀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음. 그러므로 관련 제품의 함유한 지식재산 정보를 특허권으로 권리 확보
- 특허권 확보는 기본 특성인 신규성 외에 보호 특성상 충분한 공개가 요구되는 사항이기에 특허의 내용 공개로 일정한 기간 내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음.
- 단, 특허권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특허는 더 이상 비밀정보도 아니고 공개적인 소유권도 아닌 공공지식이 됨.
-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 공개가 요구되는 특허권을 포기하고 비밀유지의 미공개방식 이익전략을 택할 수는 있음. 이는 영업비밀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보호가 요구되기에 그렇지 못할 경우 두 가지 보호방식을 다 놓치는 국면에 처할 수 있음.
□ 깊게 알아보는 영업비밀 보호 조치
○ 영업비밀의 보호
- 영업비밀은 사전보호와 사후보호가 있으며 영업비밀의 특성상 사후보호는 대처하기엔 수습 불가능의 상황이 다반수인 경우이므로 사전보호가 관건적인 보호조치가 됨.
- 영업비밀의 사전보호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대체로 외부적 보호와 내부적 보호로 비밀유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 외부적 보호 조치
- 외부적 보호 즉 물리적 차단으로 영업비밀을 외부로부터 격리시켜야 함. 외부적으로 출입이 될 가능성이 있는 통로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통해 외부인의 접촉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음.
- 통상적으로 기업에서 관련 외부 접촉을 소홀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영업비밀 보호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기본적인 영업비밀 유출의 차단방식임.
○ 내부적 보호 조치
- 내부적 보호는 증거가 되는 서면자료 즉 계약서와 비밀서류를 통해 보호해야 함. 계약서와 표기된 비밀서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되는 보호방식임.
- 영업비밀은 서류형식으로 작성해 비밀(秘密)글자가 찍혀있는 도장을 찍어서 표시하고 비밀등급은 표기하지 말아야 함. 또한 모든 것이 비밀이면 모든 것이 비밀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될 수 있는 비밀서류에만 표시해야 비밀서류가 인정됨.
- 비밀보호 내용, 반드시 보호대상이 되는 비밀 내용을 열거해야 하며 열거사항의 마지막에 "... 등" 이라는 문자표기로 관련 비밀내용이 포괄할 수 있는 범주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해 놓칠 수 있는 정보를 보완할 수 있음.
- 비밀보호기간, 보호기간을 임의로 정해 비밀유출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함. 약정한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 관련 영업비밀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약정대상에 대해 더 이상 책임 추궁이 불가하게 됨.
- 이직 전 상담, 직원이 이직하기 전 상담의 방식으로 향후 동향을 감안하는 동시에 미처 포괄하지 못했던 재직 동안 인지한 영업비밀 관련 정보에 대해 언급해 보완해야 함.
- 영업비밀 침해 및 유출 원인이 될 수 있는 직원이 직후 관련 자체 경영 또는 타 기업에서의 경영을 제한하기 위해 중국 법규상 규정돼 있는 전직금지(競業限制) 기간(2년)을 약정해 경쟁우세를 보호함.
□ 우리 기업 이것만은 기억해야
○ 비밀정보에 대해 특허권 확보 또는 영업비밀 유지방식으로 보호
○ 영업비밀에 대한 외부적 및 내부적인 방식으로 관리와 보호
- 기업과 외부의 물리적 격리
- 기업의 비밀서류를 지정 및 표시
- 사전 비밀유지 계약서 체결
- 직원에 대한 전직금지 약정 및 이직 전 보완
자료원: 지식재산권신문 및 2015년 6월 상하이 지재권세미나 강의문,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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