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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취업비자 발급 요건 및 절차
  • 투자진출
  • 홍콩
  • 홍콩무역관 이은재
  • 2015-07-07
  • 출처 : KOTRA

 

홍콩 취업비자 발급 요건 및 절차

-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며 일반적인 가이드라인만 존재 -

     

 

     

□ 홍콩 취업비자 종류 및 발급요건

     

 ○ 전문직 대상 취업 비자(General Employment Policy, GEP - Professionals)

  - 대상: 대만, 마카오를 포함한 해외 출신으로서 홍콩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

  - 취득 요건: 학업 성과나 경력으로 봤을 때 현지 인력으로 대체할 수 없는 고급 인력이어야 함. 일반적인 시장 시세를 충당할 수 있는 보상 패키지를 제공하는 직업이어야 함. 높은 학업 수준, 기술 혹은 전문 경력이 있어야 함.

  - 일반적으로 첫 번째 신청에서 유효기간 1년의 취업비자를 받으며 다음 해 신청에서는 2년, 그다음 신청 시 3년으로 길어지는 경우가 많음.

  - 이직 등으로 비자 스폰서가 변경됐을 경우 스폰서 변환 수속을 해야 함. 이직 전 스폰서도 홍콩이민국에 신청자의 이직을 통지해야 함.

  - 중국 대륙 출신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Admission Scheme for Mainland Talents and Professionals(ASMTP)’라는 항목으로 별도의 비자를 신청해야 함.

     

 ○ 기업가 대상 취업 비자(General Employment Policy, GEP - Entrepreneurs)

  - 대상: 대만, 마카오를 포함한 해외 출신으로서 홍콩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합작하고자 하는 사람

  - 취득 요건: 높은 학업 수준, 기술 혹은 전문 경력이 있어야 함. 홍콩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위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함.

  - 심사에 고려되는 사항: 사업 계획서, 사업 매출액, 재무 재원, 투자액, 예상 현지 창출 노동력, 신기술에 대한 소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함.

  - 홍콩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관계된 스타트업(Star-up)의 경우 우호적으로 고려됨(홍콩 정부 지원 프로그램: Hong Kong Science and Technology Parks Corporation’s Incu-App, Incu-Bio and Incu-Tech programmes, Cyberport Incubation Programme, Innovation and Technology Commission’s Small Entrepreneur Research Assistance Programme and Enterprise Support Scheme, Hong Kong Design Centre’s Design Incubation Programme)

     

 ○ 연수 비자(Training)

  - 대상: 비자의 목적은 업무상의 연수에 있으며 자국에서 습득할 수 없는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기 위해 홍콩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최장 1년의 비자 발급, 기간 연장 및 비자 변경 불가)

  - 취득 요건: 연수를 제공하는 회사가 재정적으로 견고하고 계약된 연수 기간 동안 연수자에게 연수를 문제없이 제공할 것을 보장해야 함. 회사와 비자 신청자 간 체결된 계약이 있어야 함. 연수를 제공하는 회사는 연수자에게 계약된 기간 연수 계약기간이 끝날 시 연수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을 문서로 보증해야 함. 제시된 연수 기간과 연수 내용이 정당한 목적을 가진 것이어야 함.

  - 일반적인 취업 비자(General Employment Policy)와는 달리 별도의 비자 발급 절차를 거침.

  - 참고: http://www.immd.gov.hk/eng/services/visas/training.html#firstTab

     

 ○ 취업 비자 취득을 위한 전반적인 자격 요건 및 우대되는 사항

  - 중범죄 기록이 없으며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좋은 교육 배경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경우 관련 분야의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전문적인 능력이나 기술 또는 경력을 보유한 사람(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실제 신청자를 위한 구인 자리가 있는 경우

  - 현지 인력으로 쉽게 대체할 수 없는 학업 성과 및 직장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직종에 고용이 확정된 경우

  - 수입, 숙박, 의료 및 부가혜택 등 홍콩의 일반적인 시장 시세를 충당할 수 있는 보상 패키지를 제공하는 직업

     

□ 홍콩 취업비자 발급 절차(다음 내용부터는 General Employment Policy를 근거로 함)

     

 ○ 취업 비자 신청

  - 홍콩 정부는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에게는 90일의 여행자 비자 체류(무비자 방문)를 허가하고 있음. 취업 비자 신청자는 일단 홍콩에 무비자로 입경해 무비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4주 전에 취업 비자를 신청해야 함.

 

홍콩 취업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구분

준비 서류

신청자

비자 신청서(ID990A), 고용계약서 사본, 영문이력서, 신청하는 체류 기간 유효한 여권, 최근 사진(55㎜×45㎜×40㎜), 여권 사본(사진면), 최근 홍콩을 출·입국할 때 받은 입국 도장·도착 종이·체류연장레이블 사본, 홍콩 ID 카드 사본(있는 경우),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거주지증명서(주민등록증 영문판), 스폰서가 왜 신청자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영문 레터·추천서

고용주

비자 신청서(ID990B), 고용 계약서(급여, 복리 후생 사항 포함)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Business Registration), 재정증명서(예: 결산보고서, 소득세 신고서 등) 사본, 전반적인 회사 소개서, 사업계획서(최근 1년 내 새로 설립된 회사인 경우)

- 지난 18개월 동안 외국인 고용자에 대해 취업 비자 승인을 받은 적이 있는 회사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동반자

신청자의 비자 신청서(ID990A)의 Part B란에 동반자 정보 기재, 최근 사진, 여권 사본(사진면), 최근 홍콩을 출·입국할 때 받은 입국 도장·도착 종이·체류연장레이블 사본,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자료원: 홍콩이민국(2015년 6월 30일)

     

 ○ 취업 비자 발급 절차

  - 신청자는 홍콩이민국 홈페이지에서 비자 ID990A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함. (참고: http://www.immd.gov.hk/eng/forms/forms/id990a.html)

  - 신청자를 스폰서하는 회사 즉, 고용주는 비자 ID990B 양식을 작성함. (참고: http://www.immd.gov.hk/eng/forms/forms/id990b.html)

  - 가족이나 동반자가 있는 경우 ID990A 비자 신청서 양식의 Part B를 모두 채워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영문판을 함께 제출해야 함. (16세 이하 동반자는 법적 보호자와 부모의 사인 필요)

  - 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께 모든 증빙서류를 우편,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나 보통은 완차이에 있는 홍콩이민국 7층에 직접 방문해 제출함. (우편 제출 시 주소: Receipt and Despatch Sub-Unit, Hong Kong Immigration Department, 2/F, Immigration Tower, 7 Gloucester Road, Wan Chai, Hong Kong)

  - 홍콩이민국에서 밝히는 바, 비자 신청에서 발급까지는 통상 4주가 걸리지만 홍콩이민국은 필요한 모든 서류가 완비돼야만 다음 절차로 넘어가므로 서류 보충 등으로 시간이 지체될 시 최대 8주까지 소요됨.

  -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되고 취업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을 시, 통상 4주 후 비자 신청이 승인됐다는 편지를 받게 됨. 편지에 지정된 날짜에 여권을 가지고 홍콩이민국을 방문해 사증(비자 스티커)을 수령함.

  - 비자 발급 비용은 190홍콩달러임.

  - 사증을 유효화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출국 후 홍콩으로 재입국해야 하며 입국심사에서 여권에 부착된 사증을 보여주고 그 위에 스탬프를 받아야 함. (보통 가까운 마카오, 중국 심천 등을 다녀옴)

     

 ○ 홍콩 ID 카드 신청

  -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과 같이 홍콩에는 홍콩 ID 카드가 있음.

  - 180일 이상 홍콩에 체류가 허가된 방문자는 모두 도착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홍콩신분증(Identity Card)을 신청해야 함.

  - 취업 비자를 받고 나면 홍콩 ID 카드를 신청할 수 있음.

  - 홍콩 국경 출입 시에도 ID 카드를 소지한 홍콩 거주민들은 여권 대신 ID 카드로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음.

     

홍콩 ID 카드 샘플(영구거주권자)

    

자료원: 홍콩이민국

     

 ○ 홍콩 ID 카드 발급 절차

  - 신청자는 홍콩이민국 홈페이지에서 ID 신청 양식 ROP1을 다운받아 작성함. (참고: http://www.immd.gov.hk/eng/forms/forms/rop1.html)

  - 홍콩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일자 및 시간, 장소를 예약함. (참고: https://webapp2.immd.gov.hk/eservices-rop-appointment_1_1_41/common/baseFrame.jsp?mpage=..%2Findex.do%3FtokenId=579-sp11-66d3adbc87d642a891e71aeeacd97f9d%26serviceId=579%26userLang=en%26userCountry=us)

  - 전화로도 예약 가능(+852-2598-0888)

  - 예약한 시간에 작성한 ID 카드 신청서, 여권(사증에 홍콩 재입국 시 받은 도장이 찍혀있어야 함)을 가지고 홍콩 이민국 방문

  - 번호표를 받고 서류 검토 후 인터뷰, 사진 촬영, 지문 스캔의 절차를 걸친 후 ID 발급일자가 적힌 메모를 줌. (발급일자는 보통 업무일 10일 후로 지정됨)

  - 지정된 날짜에 홍콩이민국을 방문해 ID 카드를 수령함.

  - 홍콩 ID 카드 발급비용은 무료임.

     

□ 홍콩이민국의 전문직 취업 비자 발급 관련 현지 인사 전문가 인터뷰

     

 ○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며 일반적인 가이드라인만 존재

  - 홍콩 이민국은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홍콩인이 아닌 해당 외국인을 고용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기술하도록 하는 등 내국인 취업시장을 보호해 나가고 있음.

  - 이민국에서는 취업비자 발급을 위한 검토 시 외국인이 꼭 필요한 직무인지와 회사여건, 그동안 그 회사의 비자발급 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음.

  - 다만 현재까지 홍콩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비자 발급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홍콩인으로 대체되지 않으면서 특별한 전문성이 있는' 인력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홍콩에 취업하는 직무와 관련된 경력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됨.

  - 취업 비자 발급은 이민국의 고유 권한으로 일률적으로 학사 학위 소지 및 2년 이상 관련 경력 보유 시 비자 발급 가능 혹은 불가능으로 일반화하기 불가능함.

  - 다만 그동안의 홍콩 주재기업 인사담당자의 경험을 종합해 보면 일반적으로 5년 이상의 관련 경력 보유 시 '특별한 전문성'이 있음을 이민국에 주장할 수 있는 무게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경력이 부족한 경우 비자 발급이 불확실한 경우가 많았음. (예: 한국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취업 해당 직무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했고 해당 직무가 높은 수준의 한국어 읽기·쓰기·말하기 능력을 요구하는 경우 이민국에서 취업비자를 발급해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함.)

  - 아울러 석사 학위의 경우 참고사항은 되나 석사학위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전문성이 있다고 이민국을 설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 외국인이 홍콩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졸업 후 1년간은 구직활동을 보장해주기 위해 특별히 취업비자를 발급해주고 있음. 이 기간 동안 홍콩 내에서 구직에 성공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이민국에서 취업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음.

     

□ 참고 사항

     

 ○ 홍콩 취업 비자 연장 관련

  - 최초로 발급되는 취업 비자는 12개월(1년)이며 다음 해에 비자 연장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비자가 만료되기 4주 전부터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음.

  - 최초 유효기간 1년의 취업비자 이후 이듬해 비자 연장을 신청할 경우 2년, 그다음 연장 신청 시 3년, 이런 식으로 연장할 때마다 비자 유효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음.

  - 주의할 점은 여권 유효기간에 비자가 나오기 때문에 신청 전에 여권이 만료되는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여권의 잔존 기한이 충분치 않을 경우 주 홍콩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여권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음.

     

홍콩 취업 비자 연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구분

준비 서류

신청자

체류 연장 신청서(ID91), 신청하는 체류 연장기간에 유효한 여권, 여권 사본(사진면), 최근 홍콩을 출·입국할 때 받은 입국 도장·도착 종이·체류연장레이블 사본, 홍콩 ID 카드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Business Registration), 재정증명서(예: 결산보고서, 소득세 신고서 등) 사본*, 전반적인 회사 소개서*, 사업계획서*(최근 1년 내 새로 설립된 회사인 경우)

* 지난 18개월 동안 외국인 고용자에 취업비자 승인을 받은 적이 있는 회사는 제출할 필요 없음.

 

 ○ 비자 연장 신청 절차

  - 비자 연장 신청서(ID91)를 작성함. (참고: http://www.immd.gov.hk/eng/forms/forms/id91.html)

  - 홍콩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일자 및 시간, 장소를 예약함. (참고: https://webapp1.immd.gov.hk/eservices-pvbooking-appointment_1_1_44/common/baseFrame.jsp?mpage=..%2Fpvbooking%2FfrontPage.do%3FtokenId=597-kp12-e1d46fd55f8546829f8bfbae720b058b%26serviceId=597%26userLang=en%26userCountry=us)

  - 전화로도 예약 가능(+852-2598-0888)

  - 예약한 시간에 작성한 비자 연장 신청서, 여권 및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홍콩이민국 방문

  - 번호표를 받고 대기 후 차례가 되면 창구로 가서 서류를 검토 받음.

  - 그 자리에서 바로 발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서류상의 문제나 비자 신청자가 많은 시기에는 신청에서 발급까지 약 2~3 주가 소요됨.

  - 비자 연장 비용은 190홍콩달러임.

     

 ○ 워킹홀리데이 비자(Working Holiday Visa)

  - 홍콩 정부는 문화 및 교육의 상호 교류를 목적으로 2001년 4월 워킹홀리데이 정책을 도입함.

  - 홍콩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은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독일, 아일랜드, 일본 등이 있으며 해당 국가의 국민이면서 피부양자를 동반하지 않은 만 18세에서 30세 청년을 대상으로 12개월 동안 유효한 비자를 발급하고 있음.

  - 쿼터제로 운영되며 매해 정해진 쿼터를 초과할 시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음. (2015년 쿼터는 500명)

  -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12개월 동안 홍콩 내에서 여행이나 단기간 취업이 가능하나 취업의 경우 한 명의 고용주 밑에서 최장 6개월 동안 일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함. (6개월이 지나면 다른 직장으로 옮겨야 함)

  -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어학연수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 참여도 1회에 한 해 가능하나 교육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 준비 서류: 신청기한 동안 유효한 여권, 재정증명서(2만 홍콩달러 이상), 체류 기간 동안 보장되는 여행자·장기체류 보험증명서 등

  -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은 취업 비자보다 비교적 절차가 간소하므로 기업에서 6개월 이하의 인턴이나 파트타임, 임시직 등을 뽑을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 홍콩 워킹 홀리데이 비자 관련 자세한 정보: http://www.immd.gov.hk/eng/services/visas/working_holiday_scheme.html

  - 홍콩 워킹 홀리데이 비자 관련 주 홍콩 영사관 홈페이지: http://hkg.mofa.go.kr/korean/as/hkg/consul/hongkong/countries/index.jsp

     

□ 관련 연락처

     

 ○ 홍콩이민국(Immigration Department)

  - 전화번호: (+852) 2824-6111

  - 홈페이지: http://www.immd.gov.hk/eng/index.html

  - 주소: Immigration Tower, 7 Gloucester Road, Wanchai, Hong Kong

     

 ○ 홍콩이민국 취업 비자 관련 FAQ

  - http://www.immd.gov.hk/eng/faq/enhancement-measures-on-admission-schemes.html

     

 ○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 전화번호: (+852) 2529-4141

  - 홈페이지: http://hkg.mofa.go.kr/korean/as/hkg/main/index.jsp

  - 주소: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5F, Far East Finance Centre, 16 Harcourt Road, Hong Kong

     

 

자료원: 홍콩이민국, KOTRA 홍콩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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