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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업의 손금산입문제에 관한 공고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5-06-30
  • 출처 : KOTRA

 

中 기업의 손금산입문제에 관한 공고

- 국가세무총국공고 2015년 제34호 -

 

 

 

2015년 5월 8일 중국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기업의 임금급여 및 직공복리비 등의 지출에 대한 기업소득세 손금산입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함.

 

○ 기업의 복리성 보조에 관계되는 지출의 손금산입 문제

  - 기업의 직공 임금급여 및 제도에 편성되고 또한 임금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것이 정해져 있는 복리성 보조가 '기업의 임금급여 및 직공복리비 공제의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国税函〔2009〕3号)' 제1조 규정에 적합한 경우 기업에 발생한 임금급여 지출로서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음.

  - 이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복리성 보조에 대해서는 国税函〔2009〕3 문건 제3조에 정해진 직공복리비로 규정에 따라 한도액을 계산해 손금산입해야 함.

   ·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제34조, 40조는 기업소득세 계산 시 임금은 전액 공제 가능하고, 복리비는 임금총액의 14%까지 공제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음. 이번 공시는 임금와 합쳐서 지급되는 규정에 합치하는 복리성 수당은 임금으로 간주해 공제할 수 있고, 이에 적합치 않은 복리성 수당은 복리비로 총임금액의 14%를 상한으로 해 공제 가능. 이는 일종의 기업 세금부담 경감조치로 판단됨.

 

  기업이 연도 집계계산·정산납부 종료 전에 지불한 집계 납부에 관계되는 연도 임금급여의 손금 산입문제

  - 기업이 연도 집계계산·정산납부의 종료 전에 직공에 대해 실제로 지급한, 이미 집계납부돼 계산된 연도 임금급여에 대해서는 집계 납부년도에서 규정에 따라 공제하는 것을 허가함.

 

 ○ 기업이 외부 노무파견노동자 사용을 받아들이면서 발생하는 지출의 손금 산입문제

  - 기업이 외부 노무파견노동자 사용을 받아들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2종류의 상황으로 나누어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해야 함. 합의(계약)의 약정에 따라 직접 노무파견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노무비 지출로 해야 함. 직접 직공 개인에게 지불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임금급여 지출 및 직공복리비 지출로 해야 함. 이 중에서 임금급여 지출에 속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기업의 임금급여 총액의 기수에 산입하고, 기타 각종 관련 비용의 공제를 계산하는 근거로 하는 것을 허가함.

   · 파견노동자의 임금부분(규정에 적합한 복리성 수당을 포함)을 기업급여 임금총액에 산입된다는 것을 명시한 것임. 기업임금총액을 기수(베이스)로 해 공회경비(기업임금총액의 2%), 장애인 취업보장금(기업 임금총액의 1.6% 정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시행일

  - 이 공고는 2014년과 이후 연도의 기업소득세 집계계산·정산납부에 적용함. 이 공고 시행 전에 세무처리를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공고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이 공고에 따라 집행할 수 있음.

  - 이 공고의 시행과 동시에 '기업소득세 과세소득액 관련 세무처리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공고' (세무총국공고 2012년 제15호) 제1조에 기업이 외부노무 파견노동자 사용을 받아들이는 것과 관계되는 규정들은 폐지됨.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노무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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