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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투자법 개정, 투자자 발길 되돌릴 수 있을까?
  • 투자진출
  • 이집트
  • 카이로무역관 노정민
  • 2015-06-30
  • 출처 : KOTRA

 

이집트 투자법 개정, 투자자 발길 되돌릴 수 있을까?

- 투자 인센티브 강화, 투자자 보호제도 마련, 토지공여제도 정비 -

- 투자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다양한 개정내역 포함 -

 

 

 

□ 투자법 개정 배경

     

 ○ 이집트 정부는 2011년 혁명 이후 정치 및 치안 불안을 이유로 사그러든 외국인 투자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투자 인센티브 부여 강화, 투자자 보호, 각종 행정편의 제공을 골자로 하는 투자법 개정안을 마련

     

 ○ 개정 투자법은 대통령령으로(Presidential Decree 17/2015) 2015년 3월 14일 발효됐으며, 이는 지난 1997년 발표된 투자법(Investment Law 8/1997)을 대폭 손질한 것으로 기업법(Company Law 159/1981), 판매세법(Sales Tax Law 11/1991), 소득세법(Income Tax Law 91/2005)의 일부 조항 수정도 포함함.

     

□ 주요 투자법 개정 내역

     

 ○ 투자 인센티브 1 - 투자 프로젝트 생산설비(기계 및 장비)에 대한 판매세 및 관세 환급

  - 판매세 환급: 생산에 필요한 기계 및 장비류에 한해 판매세를 10% 중 5%를 환급, 이집트 현지에서 구입한 설비는 투자자가 최초 세금감면 신고 시 1회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해외 수입된 물품에 부과된 판매세는 계속해서 환급 가능

  - 고정 수입관세: 투자 프로젝트 생산설비로 수입된 기계 및 장비류에 대한 관세를 2% 단율 세율로 적용(기존 투자법 고정 수입관세는 5%)

     

 ○ 투자 인센티브 2 – 보조금 지급, 비용환급, 토지 공여 등

  -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노동집약 프로젝트, 저개발지역 개발, 에너지·농업·물류·교통 분야의 투자에 대해는 세금 감면 외에도 아래와 같은 별도 인센티브를 제공(인센티브 제공의 세부 내역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 발표될 예정)

   · 원자재 수입 및 제품 수출시 편의 제공을 위한 자체 관세지역 지정 허용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사용된 전력에 대한 보조금 지급

   · 프로젝트 개시 후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비용 환급

   · 종업원 대상 기술교육 프로그램, 사회보장세 납부 등에 보조금 지급

   · 정부소유 토지의 무상 혹은 저가 제공

     

 ○ 투자자(경영진) 보호

  - 이번 개정안 중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으로 기업의 위법행위로 인한 경영진의 처벌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임. 2011년 혁명 이후 기업 고위 경영진에 불리한 판결이 계속된 것은 많은 투자자 이탈의 원인이 됐고,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경영진에 대한 처벌은 경영진이 기업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인지했거나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이를 행했다는 것이 증명됐을 때 가능

  - 경영진에 대한 처벌을 제한하는 대신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기업 자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재발 시 면허 취소, 청산 등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최고 경영진 책임 관련 사례 – Sainsbury’s 슈퍼마켓

  - Sainsbury's는 대표적인 영국계 다국적 유통기업 중 하나로 이집트에 야심차게 진출했다가 1억 파운드 이상의 손실을 보고 이집트 시장에서 철수. Sainsbury's는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다는 대중의 의심으로 종교적으로 배척 대상이 됐음.

  - Sainsbury's는 철수 시 당시 이집트인 파트너에게 회사를 매각했으나 이집트인 파트너는 Sainsbury's가 철수하면서 많은 미납 세금을 남긴 채 본인에게 매매했다며 소송을 제기

  - 이집트인 파트너의 소송 제기에 따라 영국 Sainsbury's의 최고 경영자인 마이크 쿱은 자동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됐으며 이집트 법원은 마이크 쿱에게 2년의 징역형을 선고

     

 ○ 원스톱 서비스 제공(One-Stop-Shop System)

  - 이집트 투자청(General Authority for Investment, GAFI)이 특정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모든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

   · 이집트에서는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는 78개에 달하는 관련 기관의 인허가가 필요하며 이러한 절차 진행이 때로는 5년 가까이 걸리기도 함.

  - 기관 간 업무 협조가 이 서비스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가 될 것이며, 이와 관련해 별도의 대통령령을 통해 서비스 제공의 방법, 기간, 절차 등이 발표될 예정

  - 개정 투자법 발효 이전에도 투자청은 원스톱 서비스를 표방해 왔으나 이번 투자법 개정을 통해 이집트 투자청은 강화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투자 프로젝트 인허가 취득 관련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 투자청은 이러한 업무 추진을 위해 현재 조직개편안을 준비 중

     

 ○ 입찰법상 예외 적용

  - 투자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종 프로젝트 시행자 선택은 이집트 입찰법(Bids and Tenders Law 89/1998)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경쟁, 투명성 보장의 원칙 아래 진행 가능, 별도의 시행령으로 절차와 선정기준 발표 예정

  - 일부 프로젝트 투자자들의 경우 관련 입찰 추진 시 이집트 입찰법이 정한 행정규정(입찰공고 기간, 이의접수 절차 등)이 신속한 프로젝트 진행을 저해한다는 불만을 제기해옴.

 

 ○ 청산절차

  - 투자자가 이집트에서 철수를 희망할 경우 별다른 제약 없이 청산이 가능하도록 보장함. 청산신청 접수 시 관련 기관은 투자자에게 120일 이내에 모든 미결된 문제에 대한 고지해야 하며, 120일까지 이러한 고지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는 자동으로 모든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됨.

  - 청산과 관련해 고지기간을 한정한 것은 향후 이집트에서 청산을 희망하는 외국계 투자기업들이 더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토지공여제도

  - 개정 투자법은 정부와 투자자 간 토지공여와 관련된 분쟁 방지를 위해 정부 소유 토지의 공여와 관련해 투명하고 간단한 절차를 마련함과 동시에 공여된 토지 관련 계약철회 조건 역시 명확히 했음.

  - 정부 소유 토지는 매매, 임대, 임대 후 소유, 사용권 부여, 공동 프로젝트 수행 시 현물로 출자 등의 방법으로 제공.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필요한 경우 지불이 완납되고 프로젝트 개시 후 이전. 임대·사용권 부여의 경우 최대 30년 단위로 계약하며 갱신 가능

  - 2015년부터 5년간 내각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특정지역 정부 소유 토지의 무상증여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해당 지역은 내각 승인 후 별도 대통령령으로 발표 예정)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는 투자자는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시 5년 후 해당 보증금 반환

  - 토지 공여를 위한 심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구성되며 토지제공 요청 방법, 가격책정, 매매 및 임대비용 지불 방법 등에 대한 세부 내역은 향후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

  - 정부에 의해 공여된 토지는 용도외 사용이 불가하며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이집트 투자청의 권한 아래 계약이 철회될 수 있음.

   · 토지를 공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프로젝트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허가받은 용도 이외로 토지를 사용한 경우

   · 토지 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여받은 토지로 담보 대출을 받거나 혹은 토지에 대한 물권 설정을 한 경우

   · 프로젝트 수행 시 정해진 일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 토지사용권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토지공여 관련 분쟁사례 – 메디너티(Madinity) 프로젝트

  - 이집트 Talaat Mostafa Group(TMG)은 카이로 외곽 신도시 개발프로젝트의 하나인 매니너티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정부로부터 땅을 매입. 토지 판매 계약 후 이집트 정부는 해당 토지가 시장가격보다 너무 싼 가격에 판매됐다며 TMG로부터 해당 토지를 환수하기로 결정

  - TMG는 프로젝트의 지속을 위해 이집트 정부에 100억 이집트파운드의 벌금을 내고, 개발되는 아파트의 7%를 이집트 정부에 제공하기로 함.   

 

 ○ 투자 관련 분쟁조정기구 설치

  - 개정 투자법은 투자자와 정부 간 분쟁의 해결을 위한 세 가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명시

  - 투자법 관련 이의제기위원회(Complaint Committee)

   · 투자법 및 시행령과 관련한 투자청의 해석 및 적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 위원회는 이의 접수 시 60일 이내에 관련 결정을 내려야 하며 회신이 없을 경우 이의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

   · 위원회의 결정 사유는 대외로 공개되지 않으며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돼 투자청은 이를 준수해야 함.

   · 투자법의 이행과 관련한 이의 제기 시 60일간 답변이 없으면 자동으로 기각되고, 결정 사유 역시 공개하지 않도록 한 것은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을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임.

  - 투자분쟁 해결 위원회(Dispute Resolution Committee, DRC)

   · 장관급 위원회로 정부와 투자자 간 투자법의 적용과 관련된 분쟁, 요청, 불만 등을 다루기 위해 설치

   · 각 안건에 대해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게 되며 결정사항은 정부기관에 대한 구속력을 가짐. 반대로 투자자는 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원, 중재재판소 등에 추가 이의제기 가능

  - 투자계약 관련 분쟁조정위원회(Dispute Settlement Committee, DSC)

   · 장관급 위원회로 정부와 투자자 간 투자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 위원회는 분쟁과 관련해 공정하고 당사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조정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함. 재무적인 의무에 대한 일정 재조정, 투자 프로젝트 기한의 연장, 부정확한 투자계약 내역 교정 등을 다룸.

   · 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조정안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 효력을 가지게 되며 합의안 도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법원, 중재재판소 등에 이의제기 가능

  - 투자분쟁 해결을 위한 두 개의 위원회는(DRC, DSC) 2012년 총리령(1115,2012, 1067/2012)으로 이미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 설치가 발표된 적이 있음. 개정 투자법이 정의하는 분쟁조정 위원회와 이전 위원회와의 차이점은 아직까지 불명확함.

 

신 투자법 개정내역 요약표

내역

구 투자법

신 투자법

생산 설비 구매/수입 시

판매세 감면

조항 없음

판매세 5% 환급

생산 설비 수입 시

고정 수입관세 적용

5%

2%

투자 인센티브

토지제공, 세금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공

기존 인센티브 외 보조금 지급 등

더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마련

투자자(고위 경영진) 보호

없음

개인의 책임한도 설정,

기업자체의 책임 강화

투자 프로젝트 인허가

투자청이 인허가 관련 관청에

 협조 요청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청이 원스톱

서비스 제공(투자청 권한 강화)

투자 프로젝트 토지공여제도

별도 법령에 의한 토지공여 규정

구체적인 토지공여 제도 및

관리 방안 마련

투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총리가 별도 시행령으로

장관급 조정 위위회 구성

신규 챕터 추가, 사안별 조정방안 마련

 

□ 시사점

 

 ○ 이집트 정부의 개정 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투자자들이 불만을 가져왔던 제도적, 행정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투자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의 법률적 근거를 정비하거나 새로이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구체적 내역은 시행령을 정하도록 돼 있어 아직까지 새로운 투자법이 발길을 돌린 투자자들을 유인하기에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시행령이 추가 발표된 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이집트 정부 투자법 개정안, KOTRA 카이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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