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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프로젝트 보험 주의해야
  • 투자진출
  • 방글라데시
  • 다카무역관 최원석
  • 2015-06-29
  • 출처 : KOTRA

 

방글라데시 프로젝트 보험, 이렇게 주의해야

- 공공 프로젝트 보험은 국영 보험사가 독점 -

- 고요율로 인해 견적 전 사전조사 반드시 필요 -

     

 

 

□ 공공 프로젝트 보험 관련 규정

     

 ○ Standard Tender Document For Procurement of Works상 조항

  - 해당 조항은 1) 작업, 플랜트, 자재 2) 장비 3) 기타 공사 관련 재산 4) 인명에 대해 발생하는 손해 및 피해에 대해 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부보금액 등은 별도 세부 계약 조항(Particular Conditions of Contract,  PCC)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보험증서는 반드시 착공 전에 발주처에 제출해야 함.

  - 보험조건 변경은 발주처 승인 하에서만 가능함.

 

Standard Tender Document For Procurement of Works상 보험 규정

 

37.1 The Contractor shall provide, in the joint names of the Employer and the Contractor, insurance cover from the Start Date to the end of the Defects Liability Period, in the amounts and deductibles specified in the PCC for the following events which are due to the Contractor's risks:

(a) loss of or damage to the Works, Plant, and Materials;

(b) loss of or damage to Equipment;

(c) loss of or damage to property (except the Works, Plant, Materials, and Equipment) in connection with the Contract; and

(d) personal injury or death.

     

37.2 The Contractor shall deliver policies and certificates of insurance to the Engineer, for the Engineer's approval, before the Start Date.  All such insurances shall provide for compensation to be payable in the types and proportions of currencies required to rectify the loss or damage incurred.

     

37.3 If the Contractor does not provide any of the policies and certificates required, the Employer may effect the insurance which the Contractor should have provided and recover the premiums the Employer has paid from payments otherwise due to the Contractor or, if no payment is due, the payment of the premiums shall be a debt due.

     

37.4 Alterations to the terms of insurance shall not be made without the approval of the Engineer.

     

37.5 Both parties shall comply with conditions of the insurance policies.

     

 * 이 문서는 국제입찰(International), 공개입찰(Open Tendering Method), 3억5000만 타카(450만 달러) 이상 규모, PQ 절차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음.

     

□ 공공 보험 프로젝트의 실제

     

 ○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공공 보험 프로젝트의 경우 모든 보험을 국영 보험사인 Sadharan Bima Corporation(SBC)에 들도록 하고 있음.

  - 발주처는 재무부의 계약 및 지출 승인을 받기 위해 반드시 SBC에 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함.

     

 ○ 문제는 SBC의 요율이 과도해 공사대금의 7%를 보험료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음.

  - 실질적으로 이러한 금액을 보험료로 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SBC와의 협상을 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언더테이블 머니가 오가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짐.

     

□ 한국 기업이 주의할 점

     

 ○ 방글라데시는 당연히 규정화돼야 할 것이 규정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이러한 경우 규정을 찾으려 노력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처의 clarification을 받아야 함.

  - 확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판단해 계약을 한 후 나중에 변경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수고가 투입됨.

     

 ○ 우리 업체들은 보험에 관해 계약서를 잘 확인하지 않거나, 다른 나라의 규정 및 사례를 적용해 판단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반드시 견적 제출 단계에서 확인해 견적가에 반영시켜야 할 사항임.

     

□ 기타 참고사항: 자동차 관련 보험

     

 ○ 방글라데시 자동차 종합보험은 자차 보험을 위주로 구성돼 있으며 생명 및 상해 시 보장은 통상 200~250달러에 불과함.

  - 제 3자 보험(다른 사람의 차량에 손해을 입힌 경우) 보장 수준도 극히 낮음.

     

  현지 유력 보험사를 인터뷰한 결과, 보험료를 높여서 생명 및 상해, 제 3자 차량 손해에 대한 보장 수준을 높이는 것은 가능하나, 자체적으로 그러한 패키지는 없다고 함.

  - 인명 사고의 경우 한 보험사는 지난 1년간 보험금 청구를 받는 것이 1~2건에 불과하다고 하며 현지인들은 보험을 통하기보다 개별적으로 보상하는데, 보상 금액은 사망자의 신분에 주로 좌우된다고 함.

  - 또 타인 차량에 큰 손해를 입힌 경우 기사에게 책임을 물리고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방글라데시는 자가 운전비율이 매우 낮음)

     

 ○ 단 자차 손해에 대한 보험처리는 비교적 신속한 편임.

 

     

자료원: 한국 프로젝트 업계 관계자 및 현지 보험사 인터뷰, KOTRA 다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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