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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산업안전보건제도
  • 투자진출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이지원
  • 2015-06-09
  • 출처 : KOTRA

 

호주 산업안전보건제도

- 각 주와 테리토리 관할 지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

- 직업환경별 세부적인 산업안전보건규정 및 산업 질병 감소 추세 -

 

 

 

□ 호주의 산업안전보건기관(Safe Work Australia)

 

 ○ 호주 산업안전보건기관은 2009년 11월 1일 호주 정부 법정기관으로 설립

  - 1985년 12월 산업안전보건위원회(National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Commission)로 최초로 설립됐으며, 2005년 노동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자문기관(The Australian Safety and Compensation Council)으로 바뀜.

  - 2009년 자문기관은 폐지되며, 호주 산업안전법애 따라 지금의 독립적인 법정기관으로 설립되고 연방, 주, 테리토리정부들의 자금으로 운영됨.

 

  정부와 비정부기관들과의 협력관계

  - 근로자들에게 산업 안전 및 근로자 보상제도를 최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호주 산업안전보건기관에서는 정부와 비정부기관들과 함께 일함.

  - 5개의 대표적인 비정부기관으로는 노동조합 및 고용주협회(Unions and Employer Associations), 국내외 협회(National/International collaboration), 국립노동기념관(National Work Memorial), 호주 폭발물 규제 포럼(Australian Forum of Explosive Regulators)과 호주 중피종 등록협회(Australian Mesothelioma Registry)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과 규정(Model Work Health and Safety(WHS) Act & Regulations)

 

 ○ 호주 산업안전보건법

  - 호주 산업재해 법은 연방, 주, 테리토리 정부의 관할지역에 따라 통제되며 각 관할지역에 있는 규제 담당자들로부터 사건 사고 보고, 근로자 보상청구, 산업재해 보상 및 보험료 등과 같은 문의가 가능함.

  - 산업안전보건기관에서는 산업재해 관련 정책과 근로자 보상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법을 개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필요에 의해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승인과 연방, 주, 테리토리 정부 법으로도 인정을 받아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은 2011년 6월 최종적으로 국회에 통과됐으며, 근로자들이 쉽게 직장에서의 안전과 건강에 관련한 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돼 있음.

 

  작업환경별 안전수칙

  - 규정은 크게 11가지 종류(유해 화학물질, 석면, 농업, 채광, 건축업, 선박 내 하역업무, 다이빙 등)로 나뉘어 산업별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수칙 및 필수사항들이 자세하게 설명돼 있음.

  - 유해 화학물질 환경은 주기적으로 국제표기와 호주 국내 화학물질 자료를 확인해야 하며, 채광업과 소기업 같은 경우는 주와 테리토리마다 다른 안전수칙과 유의사항이 있음.

 

작업환경별 안전수칙 및 유의사항

작업환경

안전수칙 및 유의사항

유해 화학물질 환경

지속적인 유해 화학물질 확인과 안전보건자료(Safety Data Sheet) 갱신, 유해 화학물질 위험 요소 최소화를 위한 훈련

석면 환경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석면 대처 훈련, 석면 제거 작업 자격증 및 경험 요구

농업

지속적인 작업환경과 위험요소 관리 감독(유해식물식별 및 관리, 산림작업 등으로 나뉨), 가장 높은 사고요인인 4륜 오토바이 사전훈련(Quad Watch)

공사/건축업

작업장에 안전수칙과 올바른 공구 설명법 표기(Safe Work Method Statements-SWMS), 사전 설명과 훈련(낙사, 굴착, 감전사 등 세부적으로 나뉨)

채광업

체계적인 작업환경과 사전 설명 필수,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실시간 채광 현황 기록 (교대시간, 채광량 현황 등)

도로화물 운송업

시승전 점검, 장거리 운전을 위한 건강 유의사항 설명과 휴식시간 권유

나노 기술

작업 중 미소물질 유출 주의. 사전 폭발물과 유해물질 점검 및 응급시 대처 훈련, 호주나노기술협회 정보 제공

하역업

작업환경 사전설명 및 훈련, 지속적인 작업환경 점검, 낙사위험과 과로사가 주된 위험요소임으로 체계적인 관리 권고

소기업

각 주와 테리토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다름.

(http://www.safeworkaustralia.gov.au/sites/swa/whs-information/smal-business/pages/default)

다이빙업

사전 체력검사, 다이브 지도자에 따른 다이브 계획, 다이브 기록 필수

주요 위험 시설

(정유회사, 대량화학물질 창고 등)

유해 물질과 주요사고 확인 및 관리, 안전관리 기록하기, 응급시 대처요령 준비, 안전관리 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 설치

 

□ 호주 재해보상제도

 

  근로자의 과실과는 상관없는 호주 재해보상법

  - 호주 각각의 모든 관할구역은 근로자들을 위한 재해보상법이 있으며, 재해를 입었을 시에는 과실 증명과는 상관없이 근로자의 상해 또는 질병 증명만으로도 보상이 가능함.

  -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따르는데 1)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고용됐는가, 2) 고용과정에서 상해 또는 병원 진단을 받았는가, 3) 병원비 또는 소득 상실과 같은 재정적 손실이 있는가라는 세 가지 조건이 있음.

  - 타당한 병원치료 비용으로는 서호주(WA)를 제외하고서는 모든 주에서는 제한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각 주와 테리토리마다 재해보상법이 있으며, 또한 연방정부에서는 특별히 호주 정부 및 면허관리국 직원, 선원과 군인들을 위한 보상제도에 관여하고 있음.

  - 근로자 재해보상제도와 보험은 산업안전보건기관(Safe Work Australia)이 아닌 각 주에 워크코버(WorkCover) 또는 워크세이프(WorkSafe) 정부기관에서 관리함.

 

□ 호주 산업재해 현황 및 특징

 

  전체적으로 산업재해가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고용인들의 산업재해는 늘어남.

  - 2014년 호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남성 근로자들이 61%로 산업재해 및 질병 발생이 많은 반면, 전체적으로 2009년과 비교했을 때 2013년 한 해동안 남녀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발생율이 각각0.6%, 1.5%씩 감소했음.

 

남여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율 비교

 

  - 산업재해 및 질병을 겪은 전체 53만 명 중의 48만 명, 즉 90%가 고용인이었으며 나머지 5만 명 10%는 운영자 또는 관리자라는 결과가 나옴. 또한 약 15만 명, 30%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근무교대시간 중에 산업재해를 입었음.

 

  2000년부터 지난 10년간의 호주 산업질병 동향

  - 호주는 8가지의 주요 산업질병으로 나뉘어지며, 이중 근골격장애, 전염 및 기생충 관련 질병, 호흡기 질환, 접촉 피부염과 심장질환에 발생률은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정신질환, 소음에 의한 청력 상실과 직업암의 발생률은 큰 변화가 없음.

  - 2012년부터 향후 10년 호주 산업안전보건 계획에 의하면 근골격장애, 정신질화, 암(피부암 포함), 천식, 접촉 피부염과 소음에 의한 청력 상실과 같은 6개의 주요 질병으로 나뉘며, 이 질병들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예방에 신경을 쓰는 추세임.

 

  2013년부터 2014년 한 해 동안의 3가지 주요 상해 종류와 원인

  - 호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염좌 및 접지르는 건수가 33%로 가장 흔하며, 만성근육 또는 관절통이 21%, 자상이 14%로 뒤따르고 있음.

  - 전체 상해 피해자 53만 명 중에서 34%(18만 명)가 작업장에서 밀거나, 당기거나, 굽히다가 상해를 입었으며, 물건에 맞거나 차에 치였던 피해자가 20%(만 명), 낙사사고가 13%(6만 명)으로 가장 흔한 상해의 원인들이었음.

 

□ 시사점

 

  각 주와 테리토리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 보상제도 파악 필수

  - 앞서 말한 작업 환경별 안전수칙과 같이 각 주와 테리토리마다 작업 환경별과 보상제도에 따른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이 호주 진출 시 사전조사가 필요함.

  - 산업재해 보상제도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시에는 산업재해가 발생 했을 경우 모든 비용 부담은 고용주에게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주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함.

  - 기업은 사전조사 시에 어떠한 직종이며, 어느 주에 진출할지 먼저 파악한 후, 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보상제도와 보험을 조사해야 함.

 

  대표적인 한국 나노기술과 화학물질 작업 환경 유의사항

  - 나노기술로 유명한 한국은 삼성, LG와 같은 기업들이 호주에 진출하며, 향후 유해물질로 인한 산업질병 발병률이 높을 수 있으므로 호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의해야 함.

  - 또한 한국은 호주의 화학물질 수입국들 중에 하나로, 2007년 한 해 수입 매출액이 2억6600만 호주달러로 상위를 차지하므로 한국 기업은 유해화학물질 관련 안전보건자료(SDS)에 지속적인 갱신이 필요함.

  - 전반적으로 한국 근로자들에게 흔히 발병되는 산업 질병인 심장질환을 줄이기 위해서 호주 산업보건 규정에 따른 업무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KOTRA 시드니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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