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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아용품 안전성 검사의 칼 끝 수입품에도 향해
  • 트렌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5-04-24
  • 출처 : KOTRA

 

중국 유아용품 안전성 검사 강화의 칼 끝, 연내 수입품에도 향할 듯

- 질검총국(质检总局), 8개 제품 안전성·품질 검사 연중 상시 추진 계획 발표 -

 

 

 

□ 질검총국,  5일간 8개 성·시의 유아용품 생산기업 대상 품질 검사 집중 실시

 

 ○ 2015년 4월 14일, 중국 국가질검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은 ‘품질기준 위반 혐의가 있는 유아용품 생산기업에 대한 검사 집행 관련 통지’(關于對涉嫌存在質量違法問題兒童用品生産企業開展執法檢査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하고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톈진, 장쑤성, 저장성 등 8개 성(시)를 대상으로 생산기업의 위법행위를 집중 검사할 것이라 밝힘.

 

 ○ 국가질검총국은 최근 일부 기업이 품질기준 위반에 따른 제품 안전성 문제가 발생했다는 정보를 입수, 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톈진, 장쑤성, 저장성 등 8개 성(시) 질검총국의 각별한 주의와 신속한 대처를 요구함.

 

 ○ 철저한 단속 및 리콜 업무 병행 강조

  - 품질기준 위반 기업에 대한 엄중한 단속과 불량제품 리콜 업무간 병행의 중요성 및 심각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생산 허가 취소까지 내릴 수 있음을 명시

  - 리콜을 실시할 때는 기업이 ‘유아용 완구 리콜 관리규정(兒童玩具召回管理規定)’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는지 감독해야 함.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공안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하게 됨

 

□ 수입산으로 확대되는 품질 안전성 검사 대상

 

 ○ 유아용품은 중요한 일용품으로 국가질검총국의 주요 검사 대상으로 분류돼 있으며, 2012년부터 3년 동안 전국적인 품질검사 시스템을 마련해 유아용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옴.

 

 ○ 2014년 12월 30일, 국가질검총국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유아용품의 품질 안정성을 전방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5개월간 유아용품 품질 안전성 특별 감독검사 실시 발표.

 

 ○ 이번 특별 감독검사에는 중점 제품과 기업, 단속대상 및 구역이 명확히 제시됨.

  - 중점 제품 : 유아복, 유아신발, 유모차 및 유아용 자전거, 완구, 유아용 가구, 유아용 카시트, 영유아 기저귀, 영유아 젖병 등 8종

  - 중점 기업 : 소비자가 신고하거나 매체가 폭로한 기업, 표본검사에 불합격하거나 감독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된 기업, 기타 품질기준 위반행위 기록이 있는 기업

  - 중점 단속 대상 : 무허가 생산판매, 강제성 기준 미달, 가짜 저급제품, 허위 표기, 공장명과 공장주소 및 위생허가번호 표기 생략 등의 품질기준 위반 행위 및 가짜 제품 제조 공장

 

 ○ 수입제품도 중점 검사 범위에 해당. 중점 검사 구역에는 생산기업과 화물 집산지를 비롯해 수출량이 많은 항구도 포함됨.

  - 질검총국은 전국적인 품질검사 시스템을 통해 11가지 중점 업무를 추진. 강제성 제품 인증과 생산허가 관리를 실시하는 모든 유아용품 생산기업을 철저히 조사

  - 수입 유아용품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 표본검사 빈도를 높이고 리스크가 높은 제품과 항목에 대해 향후 중점적으로 감독검사를 할 것임.

 

□ 2015년 1분기 불합격 유아용품 정보

 

 ○ 유아용 완구 : 저장성, 장쑤성, 베이징 3개 성(시)의 5개 완구 생산기업은 ‘유아용 완구 리콜 관리규정’에 따라 해당 소재지의 성급 질량기술감독국(質量技術監督局)에 자발적으로 리콜 계획을 제출하고, 결함이 발견된 6개 로트의 유아용 완구 (유모차 및 자전거 포함)를 리콜 조치하기로 결정함.

  - 이번 리콜 대상 완구는 비닐포장, 안전경고문, 설명서, 제동장치, 끈, 적절온도, 부품 등에서 유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됨.

  - 예를 들어, Ningbo Supermax Sport & Leisure Equipment가 리콜한 유아용 자전거는 최대 안장 높이가 490㎜인데다 제동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유아가 탑승한 상태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제동이 불가능해 다칠 위험이 있음.

  - Yangzhou Lecheng Crafts & Gifts가 리콜한 봉제완구는 오용 테스트 결과 유아가 부속품을 삼키거나 흡입함으로써 질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유모차 및 유아용 자전거: 8개 성(시)의 128개 기업이 생산한 유모차 및 유아용 자전거 128개 로트 제품에 표본검사를 실시함.

  - 표본검사 범위는 강제성 인증 제품에 속하는 유아용 자전거,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카트, 영아 보행기 및 기타 완구 차량 등 5종으로, 불합격 제품 검출률은 7%임. 검사는 기계물리적 성능(기계성능, 강도성능, 내구성능), 연소 성능, 특정 원소(안티몬, 비소, 바륨, 카드뮴, 크롬, 납, 수은, 셀레늄)의 용출량 등 116개 항목으로 구성

  - 이번 표본검사에서 9개 로트 제품이 모서리의 예리한 정도, 핸들바와 핸들 강도, 충돌방지 간격 및 정지 상태의 강도 등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음. 기존에 자주 불합격 판정을 받은 동적 내구성 항목은 올해의 경우 모두 합격함. 이 제품의 생산이 집중된 지역인 허베이성과 저장성의 88개 기업을 중점 검사한 결과, 허베이성 27개 기업의 27개 로트 제품 중 3개 로트제품과 저장성 61개 기업의 61개 로트 제품 중 3개 로트 제품이 불합격 판정을 받음.

 

 ○ 기저귀: 푸젠성, 산둥성, 후난성, 광둥성 등 9개 성 및 직할시의 60개 기업이 생산한 기저귀(팬티형/패드형) 60개 로트 제품에 대해서도 표본검사를 실시함. 검사 대상은 영아용 기저귀팬티, 영아용 기저귀패드, 성인용 기저귀팬티, 성인용 기저귀패드, 기저귀매트 총 5개 품목.

  - 표본검사는 GB 15979-2002 ‘1회용 위생용품 위생표준(一次性使用衛生用品衛生標準)’, GB/T 28004-2011 기저귀(팬티형/패드형)’ 등의 표준에 따라 기저귀(팬티형/패드형) 제품의 세균 및 진균 군락 수, 대장균군, 녹농간균, 금황색포도구균, 용혈성연구균, 흡수성능, 흐름량, 역류량, 누출량, pH값 등 11개 항목에 걸쳐 실시됨.

  - 표본검사 결과 3개 로트 제품의 역류량과 흐름량이 표준 미달로 드러남.

 

현재 리콜 중인 완구제품 및 생산기업

제품명

상표

제품 결함 내용 결함 설명도

이륜

킥보드

JOYBOLD

1. 포장과 설명서에 제품 표준번호가 기입되지 않음.

2. 차체의 ‘안전경고문’ 폰트가 고딕체 14p보다 작고, 경고문의 폰트가 고딕체 10.5p보다 작음.

삼륜

킥보드

JOYBOLD

1. 비닐 포장재의 평균 두께가 0.031㎜(표준 기준은 0.038㎜)이며, 가장 얇은 부분은 0.027㎜임. 비닐 포장재에는 구멍이 뚫려 있지 않아 유아가 포장재에 호흡기가 막혀 질식할 위험이 있음.

2. 포장과 설명서에 제품 표준번호가 기입되지 않음.

3. 경고문의 폰트가 고딕체 10.5p보다 작음.

유아용

자전거

HAHA

1. 설명서 항목에 누락된 항목이 있어 표준에 부합하지 않음.

2. 제품 관련 표지가 불충분해 표준에 부합하지 않음.

3. 최대 안장 높이가 490㎜인데다 제동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유아가 탑승한 상태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제동이 불가능해 다칠 위험이 있음.

옷을 입은

봉제 펭귄

 

BOWEN BEAR

1. 비닐 포장재의 평균 두께가 0.017㎜(표준기준은 0.038㎜ 이상)이며 구멍이 뚫려있지 않아 유아가 비닐 포장재에 호흡기가 막혀 질식할 위험이 있음.

2. 18개월 이하 유아용 완구에 달린 끈이 인장력 25N±2 상태에서의 길이가 530㎜(>220㎜)로, 유아가 끈에 목이 졸리거나 질식할 위험이 있음.

안나 스마트 인형

시리즈

Princess

ANNA

1. 인장력 테스트 후 배터리 박스의 전극 연결선이 끊어짐. 이에 표준 직침에 전류가 흘러 배터리 표면 온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상승, 유아가 화상을 입거나 배터리가 폭발할 위험이 있음.

봉제완구

행복역참

(幸福驛站)

1. 36개월 이하 유아가 사용하는 완구로, 오용 테스트 결과 유아가 부속품을 삼키거나 흡입함으로써 질식할 위험이 있음.

 

□ 소비자 권익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수입품에 대한 품질 검사 강화 불가피

 

 ○ 현재 공개된 불합격 제품은 모두 중국 내에서 생산된 것이나 5개월간의 특별 감독검사에는 수입제품도 포함되므로 한국의 관련 기업들도 지속적으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유아용품 안전성 검사 항목은 주로 포장 안전성, 안전경고문, 설명서, 기계물리적 성능(기계성능, 강도성능, 내구성능), 연소성능, 특정 화학원소의 용출량 등으로 구성. 기저귀의 경우 각종 세균, 흡수성, 역류량, 누출량, pH값 등 계수를 검사함.

  - 안전 경고문과 설명서 등도 중점 검사 항목임을 명심해야 하며 정확한 제품 라벨 표기를 위한 번역문제 등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임.

 

 ○ 유아용품의 주요 소비층인 20~30대 젊은 연령층 부모 세대는 수입산에 대한 관심과 구매 의사가 높은 만큼 품질, 기능을 판단하는 기준도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있음. 기능보다 안전성 등의 품질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중국 소비자 의식 수준 변화를 간과해서는 안 됨.

 

 ○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중국 유아용품 시장에서 현지산과 수입산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짐에 따라 품질 문제로 한 번 훼손된 기업 이미지는 회복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기업들은 품질 관리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야 함.

 

 

자료원: 중국국가질검총국(關于對涉嫌存在質量違法問題兒童用品生産企業開展執法檢査的通知),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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