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전문가 기고] 명시적 보증조항을 통한 제조물책임 면책 사례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시카고무역관 이성녕
  • 2015-04-08
  • 출처 : KOTRA

 

명시적 보증조항을 통한 제조물책임 면책 사례

 

Heidi Oertle·피윤성(David Pi) Schiff Hardin LLP 변호사

 

 

 

미국에서 구성부품을 판매하는 한국 기업은 이 부품을 사용해 만든 제품으로 인해 제품 최종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부품 제조사가 소송을 당한 경우는 이러한 위험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엔진 고장을 일으킨 헬리콥터가 추락해 전파됐습니다. 헬리콥터 소유주는 엔진 고장으로 인해 입은 경제적 손실(전파된 헬리콥터)에 대해 엔진과 특정 부품을 만든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에서 보여준 예는 헬리콥터 부품에 특정한 경우이지만 한국 회사도 판매한 구성부품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부품의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미국 법률에 따라 소송을 당하는 똑같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잠재적 책임 부담으로부터 귀사를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구성부품 공급자가 면책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은 면밀하게 작성된 보증 조항을 판매 계약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보증 조항

 

보증이란 엄밀하게 말해 판매자의 제품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를 들면 보증서에 판매자의 제품에 대해 구매자가 겪게 되는 모든 하자를 해결하겠다는 판매자의 약속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묵시적 보증의 경우, 미국 법률에 따라 특정 제품의 모든 판매에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른 예로 명시적 보증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특정 계약에서 발생되며 이러한 합의는 종종 판매 계약에 포함시켜 서면으로 작성됩니다.

 

미국에서 구성부품을 구매하는 대다수 기업은 부품 공급자가 이들 구성부품에 흠결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보증하고 흠결이 발생했을 때에 대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구매합니다. 따라서 면밀하게 작성된 보증 조항은 구성부품 공급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예시한 헬리콥터 엔진에서 구성부품 제조사가 엔진을 제조하는 회사에 구성부품을 판매할 당시 판매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보증 조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ㅇ 구성부품 제조사의 보증책임은 공급된 엔진 부품의 수리 및 교체에 한정한다.

 ㅇ 구성부품 제조사는 자사 부품을 포함하는 엔진으로 인한 모든 부대적 발생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따라서 구성부품 제조사는 원활한 작동이 되지 않는 엔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항공기의 고장으로 인한 재산 손해 또는 상실이익에 대해 배상 책임이 없다.

 ㅇ 보증 기간은 부품이 구매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12개월로 한다.

 

법원은 이와 같은 보증 조항 때문에 엔진 고장을 일으킨 엔진 구성부품을 제조한 회사는 헬리콥터 소유주가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해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간단한 보증 조항을 첨가함으로써 이 회사는 막대한 비용 부담과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성공 요인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법원은 보증 조항에서 구성부품 제조사의 보증 책임을 하자 있는 엔진 부품의 수리 및 대체에 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외에도 보증 조항에서 항공기 자체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구성부품 제조사의 면책을 명시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손해는 헬리콥터 소유주가 소송을 통해 회복하고자 했던 손해와 일치합니다.

 

둘째, 한정된 보증 기간을 통해 구성부품 제조사는 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헬리콥터 사고는 구성부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법원은 보증 기간이 종료된 후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때문에 구성부품 제조사는 헬리콥터 사고에 대해 면책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구성부품을 판매하는 한국 기업은 자사 제품이 최종 소비자의 손해에 연루되는 잠재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위에서 본 헬리콥터 소송 사건의 경우 보증서가 두 가지 측면에서 구성부품 제조사가 잠재적 책임부담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보증서는 귀사의 특정 제품과 환경에 맞게 특별히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귀사의 판매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서도 법적 보호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법률 전문가를 만나셔야 합니다.

 

주: 본 논문의 내용은 정보 전달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 조언이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보증 조항은 해당 헬리콥터 사건에만 국한돼 적용되는 것으로 표준보증조항을 예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쉬프하딘(Schiff Hardin LLP)은 광범위한 분야의 전문팀으로 구성된 8개소의 사무소를 전국에 걸쳐 운영하는 미국 로펌이다. 피윤성 변호사(dpi@schiffhardin.com)는 일반소송 변호사이며 Oertle 변호사 (hoertle@schiffhardin.com)는 제조물 책임을 포함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서 구성부품 및 완제품 제조사를 대리하는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전문가 기고] 명시적 보증조항을 통한 제조물책임 면책 사례)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