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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외국인 취업 시 '인니어' 시험 의무화 추진
  • 경제·무역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박건원
  • 2015-03-09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외국인 취업 시 인니어 시험 의무화 추진

- AEC 출범 시 자국 노동자 경쟁력 약화 방지 목적 –

- 한국투자기업 모니터링하고 대비해야 -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니어 시험이란?

 

 ○ Hanif Dhakiri 인도네시아 인력이주부 장관은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및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에 대해 인도네시아어 시험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힘.

 

 ○ Hanif 장관은 시험은 온라인 방식으로 시행하며, 외국에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의 인도네시아어 사용 능력 구비는 이미 지난 2013년 인력부장관령 12호에서 규정했으나, 내용을 구체화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함.

  - 2013년 인력부장관령에 의하면, 외국인 취업허가(IMTA) 취득에 필요한 여러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인도네시아어 의사소통능력도 포함돼 있음. 그러나 장관령에 따르면 커미셔너, 디렉터 직위의 근로자에는 적용되지 않음.

 

 ○ Hanif 장관은 인니어 시험은 2015년 말 출범 예정인 AEC를 대비한 조치라고 밝힘. 이와 관련, 공공정책전문가 Ah Maftuchan은 이번 인도네시아어 시험 시행 건은 AEC 출범에 대비해 아세안 국가 간 인력교류가 자유화 될 경우를 대비해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분석함. Maftuchan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어 시험을 통과한 근로자에게 일종의 자격증을 부여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시되는 ‘soft-skill’ 분야에서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언급함.

 

□ 시험 시행이 미칠 영향

 

 ○ 인니 외국인 근로자 현황

  - 인력이주부의 외국인 취업허가(IMTA)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력은 약 6만8957명으로 집계됨. 이는 2012년의 7만2427명, 2013년의 6만8957명보다 감소한 수치임. 이들 대부분은 중국, 일본, 한국, 인도 및 말레이시아 출신인 것으로 나타남.

  - 직책별로 살펴보면professional이 2만1751명, adviser/consultant가 1만5172명, manager가 1만3991명, director가 9879명, supervisor가 6867명, commissioner가 1101명으로 나타났으며, 직종별로는 trade/service 부문이 3만6732명, 제조업이 2만4041명, 농업부문이 8019명으로 나타남.

 

 ○ 향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인니어 시험이 시행이 한국투자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진출기업 관계자 SPL Logistics의 김하현 대표는 KOTRA 자카르타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밝힘.

  -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인니어 시험을 강제하려는 움직임 이외에 신규취업인원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로 인해 대졸 신입직원이 인도네시아에 취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음.

  - 인도네시아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에게는 인도네시아어 시험의 부담이 다소 적을 수 잇으나, 신규로 인도네시아에 정착해 취업한 인원에게는 인니어 학습 및 시험 응시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됨. 인니어는 한국인에게 매우 생소하고 문법, 어휘 등이 한국어와 많이 달라서 한국인이 인도네시아어를 학습하는 데에는 다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

  - 인도네시아어 시험이 의무화 된다면, 인도네시아에 취업하고자 하는 인력과 한국 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투자진출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의 투자진출기업의 인니정부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하며, 필요할 경우 고용하고 있는 한국인력에 대해 별도의 인니어 교육을 실시하고, 필수 인원의 직책을 직원에서 이사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YSM & PARTNERS의 이승민 변호사는 인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니어 시험 의무화는 한국투자진출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AEC가 출범할 경우 인근 저임금 국가의 노동자가 대량으로 인니노동시장에 유입돼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방지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고 분석함. 아울러 한국투자기업에서는 향후 인니정부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그에 맞추어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힘.

 

□ 시사점

 

 ○ 아직까지 인니어 시험 시행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앞으로 인니 정부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

 

 ○ 인니어 시험이 의무화 된다면, 한국투자기업과 한국인 근로자는 인니어 교육 및 시험 응시에 대비해야 함.

 

 

자료원: Jakarta Post, 관계자 인터뷰 및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내부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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