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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원자재 조달 관련 수출세 부과 내역
  • 현장·인터뷰
  • 이집트
  • 카이로무역관 노정민
  • 2015-03-02
  • 출처 : KOTRA

 

이집트, 원자재 조달 관련 수출세 부과 내역

- 수출세 제도 운영 중, 이집트산 관련 원자재 수입 시 참고해야 -

 

 

 

□ 특정 스크랩 및 원자재에 대한 수출세 부과 내역

 

 ○ 이집트 정부는 자국 내 원자재 재활용 장려 및 자원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주요 원자재에 대한 수출세 부과 제도를 운영 중

 

 ○ 2014년 이집트 산업부에서 공표한 법령 671(Decree 671, 2014)에 따르면 이집트는 아래 요약한 것과 같은 수출세를 특정 스크랩이나 원자재에 대해 부과 중

  - 하기 표에 명시된 금속 원자재와 스크랩에 부과되는 수출세

(단위 : 이집트파운드, EGP)

 

  - 낱알이거나 구슬 모양의 플라스틱을 제외한 모든 플라스틱 폐기물, 조각, 부스러기에는 색깔과 구성요소의 가짓수에 상관 없이 톤당 1600이집트파운드의 수출세 부과

  - 종이 혹은 보드지 폐기물이나 부스러기에는 톤당 1200이집트파운드의 수출세 부과

 

 ○ 이 수출세는 2014년 9월 8일에 발효됐으며 공표일로부터 1년간 유효

 

□ 시사점

 

 ○ 이집트산 금속 스크랩, 아연 등의 원자재 수입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은 수입 원가 등의 산정 시 이집트 정부에서 부과하는 수출세에 대해 고려 필요(수출세에 대한 고려 없이 수입을 검토하다가 최종 단계에서 사업을 철회하는 사례 접수)

 

 ○ 주요 원자재에 대한 수출세는 수시로 변경되고 있어 주요 원자재 수입 추진 시 이집트 정부의 수출세 부과 관련 동향을 면밀히 파악 후 진행 필요

 

 

자료원: 이집트 산업부, KOTRA 카이로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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