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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헬멧(안전모) 최종 업데이트 2020-08-11
MTI CODE 4 (섬유제품) HS CODE 650610
국가 일본 무역관 도쿄무역관
제도 명 SG(Safe Goods)마크
인증 구분 임의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1973년
근거 규정 소비생활제품 안전법
제도 내용 소비생활제품의 안전 보장 및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원활한 보상을 목적으로 제정됨
품목정의 1)용도 : 스포츠활동용, 군용 또는 소방부용 헬멧, 오토바이 기수용, 광부용 또는 건축인부용
2)기능 : 스포츠활동 시 머리 보호용, 작업자가 작업할 때, 비래하는 물건, 낙하하는 물건에 의한 위험성 방지, 하약작업에서 추락했을 때 머리부위 상해방지, 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 공사 작업에서 산업재해 방지
3)기타특별사항 : 보호용 패드를 붙였는지 여부 불문, 마이크로폰, 이어폰을 붙이는 경우도 있음
적용대상품목 야구용 헬멧, 등산용 헬멧, 연식야구용 헬멧 및 소프트 볼 용 헬멧, 야구 및 소프트볼 용 포수 헬멧, 설상 레저용 헬멧, 승차용 헬멧, 자전거용, 전동휠체어 및 주행 유구(遊具)용 헬멧
확대적용품목 영유아용품 및 가구, 가정용품
인증절차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시험기관 일본문화용품안전시험소(www.mgsl.or.jp), 일본차량검사협회 등
인증기관 일반재단법인 제품안전협회 (CPSA)
유의사항 ㅇ SG마크는 임의의 마크로써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판매점 구매 담당자에 따라서는 SG마크가 부착을 구매조건으로 하고 있기도 함.

ㅇ SG마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장등 등록, 형식 확인] 또는 [로트 인증]의 두 가지 인증 방식을 따르면 됨.
- 공장 등 등록, 형식 확인 방식 : 주로 제조 제품에 새롭게 SG마크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의 인증 방식
- 로트 인증 방식 : 이미 수중에 완성된 제품이 존재하는 경우, SG마크를 표시하고 싶은 제품군(로트)을 뽑아 검사하는 인증 방식. [공장 등 등록, 형식 확인] 방식과 비교할 때 비교적 단시간에 SG 마크 표시가 가능.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일반재단법인 제품안전협회 (CPSA)
홈페이지 https://www.sg-mark.org
담당부서 업무 그룹
전화번호 03-5808-3302
팩스번호 03-5808-3305
이메일 operation@sg-mark.org
기타 상호승인 및 한국 진출 예정 없음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일반재단법인 일본차량검사협회 (VIA)
홈페이지 http://www.jvia.or.jp/
담당부서 도쿄검사소
전화번호 03-3912-2361
팩스번호 03-3912-2208
이메일 tokyo@jvia.or.jp
기타 [로트 인증 방식]의 경우에만 제3자 검사기관을 필요로 함. [공장 등 등록, 형식 확인방식]은 시험기관 CPSA가 진행함.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ㅇ 공장 등 등록, 형식 확인 방식
- 공장심사 및 형식확인 서면 조사 실시
- 공장심사와 형식확인 합격, 등록 후 SG마크 표시.

ㅇ 로트 인증 방식
- 충격흡수성 시험
- 유지장치강도 시험
- 내관통성 시험
- 기타
시험 비용 -82,500엔
(확인신청수수료)
-다만, 사전문의 바람
소요 기간 2~3개월
*제출서류와 생산 공장 등 결여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경우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취득방식에 따라 다름
*공장등록 신청수수료는 100,000엔+공장 심사에 필요한 여비(일당, 숙박비 등)
인증 비용 -
소요 기간 수일 소요
인증 유효기간 제품에 따라 다름
사후관리 비용 -
자료원 일반재단법인 제품안전협회 (CPSA)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공장등록신청서 (첨부서류1~7) 1부
- 위임장 (대리인에 의한 신청 희망시)
- 표시교부신청서 (시험 완료 후 SG마크 표시 희망시)
(https://www.sg-mark.org/appformats)
유의 사항 SG마크는 인증 취득을 마친 제품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하며, 홍보매체 및 포장에 SG마크를 사용할 때는 사전에 협회의 허가가 필요함. 허가 없이 SG마크를 사용할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기타 -
첨부 파일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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