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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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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접착제 최종 업데이트 2020-11-20
MTI CODE 2 (화학공업제품) HS CODE 350610
국가 일본 무역관 도쿄무역관
제도 명 JAIA 논포름알데히드 등록
인증 구분 임의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03년 (2016년 제 8판 개정)
근거 규정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20조 5 : 화학물질 발산에 관한 위생상 조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일본접착제공업회 : 실내공기오염 대책을 위한 자주관리규정
제도 내용 화학물질로 인한 실내공기 오염으로부터 거주자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포름알데히드 발산 규제에 대응한 안전한 접착제임을 업계 공업회 차원에서 인증/관리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가 제품에 적정 마크를 통해 표시할 수 있게 함.
품목정의 1) 용도: ①가정용 ②산업용
2) 기능: 접합하고자 하는 동종 또는 이종의 두 제품 및 재료 사이에 결합시키는 기능
적용대상품목 규정된 12유형의 접착제(초산비닐수지 에멀젼, 비닐공중합수지 에멀젼, 아크릴 수지 에멀젼, 고무 라텍스, 에폭시 변성합성 고무 라텍스, 수성 고분자 이소시아네이트, 알파 올레핀 수지, 에폭시 수지, 우레탄 수지, 변성 실리콘 수지, 시릴화 우레탄 수지, 핫 멜트)
확대적용품목 상기 12유형 이외의 접착제에 대한 신청 시에는 등록심사위원회가 적용 여부를 검토 및 판단함.
인증절차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시험기관 -
인증기관 일본접착체공업회 - 등록심사위원회
유의사항 - 내용물이 같아도 제품명이 다를 경우에는 별도 안건으로 처리함. 동일 제품명의 색상/용량/포장 형태가 다른 경우에는 단일 안건으로 간주.
- 규정된 12유형 이외의 접작체 심사 시에는, 소형 챔버법에 의한 복수 회사 제품의 포름알데히드 발산 데이터를 필요로 함.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일본접착체공업회
홈페이지 http://www.jaia.gr.jp
담당부서 등록심사위원회
전화번호 81-3-3251-3360
팩스번호 81-3-3251-3380
이메일 admin@jaia.gr.jp
기타 해외 제조업자의 심사 신청에도 대응. 수입업자 또는 OEM 업자의 대행도 가능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
홈페이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이메일 -
기타 -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시험 비용 -
소요 기간 -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서류 심사로만 진행
인증 비용 5,000 엔
소요 기간 최대 13주
(3개월마다 심사 실시)
인증 유효기간 3년
사후관리 비용 등록 갱신비용 : 1,000 엔(1건당)
자료원 일본접착제공업회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ㅇ 신규 신청시 필요서류
- 논포름알데히드 제품 등록 신청서 (양식-1)
- 등록 신청 제품 목록 (양식-2)
- 등록제품 품질관리 체크표 (양식-7)
- 신청하는 제품의 공업회 지정 기관에 의한 포름알데히드 방산 시험
의 데이터 (비회원만)
- 등록 신청자의 회사 개요 및 신청자 등록서 (비회원만) (양식-6)
*상기 이외 필요한 참고자료 첨부 가능

ㅇ 갱신 신청시 필요서류 (미갱신 시에는 기간 만료 후에 자동 등록 취소)
- 등록제품 품질관리 체크표 (양식-7)
- 논포름알데히드 제품등록 (갱신) 신청서 (양식-8)
- (갱신용) 제품 목록 (양식-9)
유의 사항 ㅇ 인증 절차
1. 신청자 등록
공업회 비회원사가 논포름알데히드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초회 신청 시에 신청자 등록이 필요. 초회 등록 심사결과 통지 후 3주 이내에 등록 비용 지불.
2. 인증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논포름알데히드 제품등록 신청서, 등록신청 제품목록, 등록제품 품질관리 체크리스트 등을 등록심사위원회에 제출.
3. 인증신청서 수리
등록심사위원회가 신청서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를 확인.
4. 심사
인증 심사는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의 내용에 기반해 이루어짐.
등록심사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의 필요에 따라 해당제품의 카탈로그나 기술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해당제품의 제품안전 데이터시트(MSDS), 해당제품의 성분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5. 판정 및 통보
심사를 통과하면 [JAIA-000000] 형식의 등록번호가 부여되고, 등록 신청 비용이 청구됨. 비용 입금 확인 후에 등록확인서 및 등록증명서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송부되고, 등록번호/제품명/회사명은 일본접착제공업회 HP에 공지됨.
6. 샘플 검사
등록심사위원회는 시관 중인 등록제품을 정기적으로 입수하여 지정 기관을 통해 소형 챔버법에 의한 방산 테스트를 시행함.
7. 인증 갱신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등록일로부터 계산하여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한 회계연도 말일(3/31)까지)으로, 인증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이전까지 갱신 신청이 필요.

ㅇ 신청서 작성
- 등록신청서상의 [연락처] 항목에는 논포름알데히드 제품 등록 신청 건의 실무책임자의 필요사항을 기입해야 함. 여기서 실무 책임자란 등록신청서 제출에서 심사결과 수령 및 등록비용 지불까지의 전 과정의 책임자를 말하며, 등록심사위원회로부터의 메일/전화 문의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자가 바람직함.
- 등록제품 품질 체크리스트 상의 [대표자]는 회사의 대표자 또는 접착제사업의 책임자를 말하며 대표직인을 날인해야 함.

ㅇ 등록 심사 기일
- 논포름알데히드 제품등록 심사는 원칙적으로 6월, 9월, 12월, 3월 연 4회 이루어짐. 등록 심사 신청은 심사일 1주 전까지 가능함.
기타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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