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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유성페인트 최종 업데이트 2020-10-12
MTI CODE 2 (화학공업제품) HS CODE 320820
국가 일본 무역관 도쿄무역관
제도 명 포름알데히드 자주관리 등록
인증 구분 임의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03년 제정
2019년 개정
근거 규정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20조 5 : 화학물질 발산에 관한 위생상 조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사단법인 일본도료공업회 : 포름알데히드 자주관리 요강
제도 내용 화학물질로 인한 실내공기 오염으로부터 거주자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포름알데히드 발산을 규제하여 적합한 도료를 시장에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안전한 건축 도료임을 업계 공업회 차원에서 인증/관리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가 제품에 적정 마크를 통해 표시할 수 있게 함.
품목정의 1) 용도: 건축 ②예술작업 도료 ③공업용 ④특수용
2) 기능: 소재의 외관에 도막을 형성함으로써, 각종 원자재나 완제품의 노화, 산화 등을 방지하여 수명을 연장시키고, 방수, 방오, 내화, 전자파차폐, 단열 등의 특수 목적에 부합한 기능성을 부여하며 주위와의 조화로운 색상을 구현하는 소재. 건축내장제, 외장제 등으로 쓰임.
적용대상품목 1) 요소 수지, 멜라민 수지, 요소-멜라민 공축합 수지, 페놀 수지, 레졸시놀 수지 또는 포름알데히드계열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은 도료.
2) 상기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포름알데히드 방산 제3종 표시 도료 또는 제2종 표시 도료에 해당하는 도료.
3) 규제대상외 표시 도료와 제3종 표시 도료 또는 제2종 표시 도료를 혼합하여 만든 도료.
4) 내장 제한에 의거한 한정 사용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이 사실을 표시한 도료.
확대적용품목 -
인증절차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시험기관 일본도료검사협회 (JPIA)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외부시험증명서 제출 요구 시)
인증기관 일반사단법인 일본도료공업회 (JPMA)
유의사항 본 자주관리 등록 제도는 JIS 규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제품군에 대한 업계 자체적인 프롬알데히드 발산 규제를 위한 것으로, 건축기준법 관련 JIS 규격 표시 제품은 자주관리 등록 대상이 아님.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일반사단법인 일본도료공업회 (JPMA)
홈페이지 http://www.toryo.or.jp/index.html
담당부서 도쿄사무소
전화번호 81-3-3443-2011
팩스번호 81-3-3443-3599
이메일 info@toryo.or.jp / anzen@toryo.or.jp(서류제출)
기타 -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일본도료검사협회 (JPIA)
홈페이지 http://www.jpia.or.jp/index.html
담당부서 동부 지부
전화번호 81-466-27-1121
팩스번호 81-466-23-1921
이메일 east@jpia.or.jp
기타 시험기관을 통한 별도 테스트는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외부시험증명서 제출을 요구했을 경우에만 필요함.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측정
(심사과정에서 추가 요구 시에만)
시험 비용 사전문의 필요 *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측정 데시케이트법의 경우 32,500엔
소요 기간 개별 견적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
인증 비용 ㅇ 비회원인 경우
- 10개 상품 이하 : 일괄 10,480엔
- 11개 상품 이상 : 개당 1,040엔

ㅇ 회원인 경우
- 10개 상품 이하 : 일괄 5,240엔
- 11개 상품 이상 : 개당 520엔

*도료분류별 1회 신청에 해당, 세금포함 가격
소요 기간 최대 10주
인증 유효기간 3년
사후관리 비용 갱신 비용은 신규 인증 비용과 동일 조건
자료원 일본도료검사협회 / 일본도료공업회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포름알데히드 자주관리 상품 등록 신청서(등록도료 분류별)
- 신청서류 내용 확인서(상품별)
- 포름알데히드 자주관리 적합/품질 보증서(상품별)
- 품질보증서-조성표(상품별)
-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측정 조사 증명서 또는 외부시험증명서(상품별)
- 신청상품의 표준 도장 사양, 도장량, 용도 등이 기재된 서류(상품별)
- 신청상품의 MSDS (가정용 도료 제외)(상품별)
- 포름알데히드 자주관리 적합 선언서(목재용 도료 신청 시)
- 에어졸 제품 도측량 산출 근거 (용량표기 상품 신청 시)
- 배합비율 변경이 포름알데히드 방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서 (온도에 따라 배합 비율이 변화하는 상품 신청 시)
유의 사항 ㅇ 신청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심사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정 성능평가기관(일본도료검사협회)의 외부시험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신청자는 심사 및 등록 작업 효율화를 위해 등록도료분류/포름알데히드 방산등급/기타 지정조건에 따라 신청하는 상품을 분류하여 서류를 작성해야 함.
- 자료는 PDF 데이터로 제출할 것

ㅇ 등록 마크 표시 관련 금지 사항
- JIS 규격 제품은 본 자주등록 관리 대상 제품에서 제외되므로, JIS 표시와의 병기를 금함.
- 본 자주등록 관리 인증 취득 이후에 JIS 표시를 취득한 경우에는, 즉각 본 자주등록의 폐지 절차를 밟아야 함.

ㅇ 심사위원회는 일도공 및 사무국으로부터 심사 요청이 있을 시에 개최됨. 원칙적으로는 2개월에 1회 빈도이고, 필요에 따라 임시 개최 가능.

ㅇ 인증 절차
1) 인증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자주관리 등록 신청자는 신청서 및 각종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일본도료공업회 포름알데히드 규제 자주관리 사무국에 제출.
2) 신청 등록료 납부
- 신청료는 심사 절차에 필요한 비용으로 심사 결과와는 무관하며 반환되지 않음.
3) 심사
- 신청자료 및 첨부자료를 검토하여 심사대상 도료로써 적합한가, 적절한 측정이 이루어졌는가, 측정 데이터가 신청 방산등급에 적합한가, 품질관리 기준 및 치제가 명확히 갖추어져 있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함. 제출 서류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단 서류를 반송하므로 지적 사항 수정 후에 다시 제출.
(재심사)
- 경미한 서류 수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불합격 처리된 경우에는, 차기 심사위원회에서 1회에 한해 수정/보완 후 재심 신청이 가능. 재심에서도 불합격된 경우에는 새로운 안건으로 신규 신청해야 함(새롭게 심사비용 발생).
5) 판정 통보
- 심사를 통과한 상품은 2~3주 이내에 등록증명서가 발행되고, 등록번호/제품명/회사명 등이 일본도료공업회 HP에 공지됨.
6) 인증 갱신
- 인증은 2003년을 기준으로 하여 3년마다 갱신년을 맞이하며, 그 해 연말로 유효기간이 만료됨. 단, 갱신년 당해에 신규 등록한 경우에는 만료되지 않고 다음 번 갱신년까지 인증이 유지됨. 인증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년 연말 이전까지 갱신 신청 및 심사를 거쳐야 함
기타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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