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인증정보

품목명,최종업데이트,mticode,hscode,국가,무역관,제도명,인증구분,인증유형,인증마크,도입시기,근거규정,제도내용,품목정의,적용대상품목,확대적용품목,인증절차,시험기관,인증기관,유의사항 항목 순으로 인증정보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표

품목 명 비알콜 음료 최종 업데이트 2020-10-15
MTI CODE 0 (농림수산물) HS CODE 220290
국가 베트남 무역관 호치민무역관
제도 명 상품 자진신고, 수입 요건 충족 결과 고시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18년 2월 2일
근거 규정 ㅇ 시행령 Decree 15/2018/ND-CP(공표일: 2018.2.2.): 식품안전법 일부 조항 상세 안내
ㅇ 결정문 Decision 1325A/QD-BCT(공표일: 2019.5.20.): 베트남 산업무역부 시행 전문검사 대상 품목 및 관련 HS코드 안내(부록3.1, 3.2 참고)
ㅇ시행규칙 Circular 35/2010/TT-BYT(공표일: 2010.6.2.): 비 음료 관련 국가 기술규정 QCVN 6-2:2010/BYT 안내
ㅇ 시행규칙 Circular 04/2009/TT-BYT(공표일: 2009.6.17.): 식수 품질 관련 국가 기술규정QCVN 01:2009/BYT 안내
ㅇ 시행규칙 Circular 02/2011/TT-BYT(공표일: 2011.1.13.): 마이코톡신 오염물질 안전기준치 관련 국가기술규정(QCVN 8-1:2011/BYT), 중금속 안전기준치 관련 국가기술규정 QCVN 8-2:2011/BYT 안내
ㅇ 시행규칙 Circular 05/2012/TT-BYT(공표일: 2012.3.1.): 미생물 오염물질 관련 국가기술규정 QCVN 8-3:2012/BYT 안내
ㅇ 결정문Decision 38/2008/QD-BYT(공표일: 2008.12.11.): 식품 내 멜라닌 교차오염 관련 안내 규정
제도 내용 식품안전 규정에 따른 수입 식품 품질 관리
품목정의 ㅇ 비알콜 음료(수입 상품도 포함)
ㅇ 단, 아래 품목은 비알콜 음료에 포함하지 않음.
- HS코드 2202.99.10으로 분류되는 향미가 첨가된 UHT 우유 음료는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의 국가 관리 대상 품목임. 특히 농업농촌개발부 산하 수의부(DAH)가 관리하는 동물검역 품목임.
- 건강 보조제(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 음료는 베트남 보건부의 국가 관리 대상임. 예를 들어, 인삼음료나 숙취해소제, 동충하초 음료는 HS 코드 2202.99.50으로 분류됨.
적용대상품목 ㅇ 탄산 음료, 비탄산 음료, 즉석 시음 음료 등 다양한 종류의 비알콜 음료
ㅇ 단, 아래 품목은 제외함.
- 베트남에서 중간 가공 또는 제조를 위해 수입했으므로 베트남 소비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는 수입 상품
- (면세 한도 내 선물로 가져오는 등) 개인 목적으로 베트남 입국자가 개인 짐에 소지하여 가져온 상품
- 외교특권 또는 면책특권이 있는 이들이 개인이 필요하여 가져온 제품
- 운송 중에 있거나, 수출을 위해 임시 수입했거나, 보세 창고 있는 제품
- 적당량의 검사 샘플 제품
- 전시회 진열 목적으로 가져온 제품
- 면세점에서 판매하기 위해 임시 수입한 제품
- 정부 또는 총리 지시 하 특정 목적으로 긴급하게 들여온 제품
확대적용품목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국가 관리 대상이 되는 기타 HS코드의 즉석 시음 음료 품목들 (결정문Decision 1325A/QD-BCT의 부록3 참고)
- HS코드 2009에 속한 과일 및 채소 주스
- HS 코드 2201.10.20, 2201.90.90에 속한 탄산수(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그외 향이 비포함된 제품)
- HS코드 2202.10 에 속한 탄산수 혹은 비탄산수(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그외 향 포함 제품)
- HS 코드 2202.91.00에 속한 무알콜 맥주
인증절차 1. 비알콜 음료 수입 전 진행 절차
베트남 내 수입자 또는 유통자가 상품 자진신고 진행
- 자진신고 서류에는 자진신고 일자로부터 12개월 내 발급 받은 식품안전 데이터 시트(또는 분석 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참고로, 식품안전 데이터 시트는 외국인 수출자가ISO 17025 준수 연구소에서 제공 받은 것이거나, 베트남 수입자가 베트남 관계당국이 지정한 연구소에서 발급 받은 것이어야 함.
- 베트남 내 수입자 또는 유통자는 대중 매체나 자사 웹사이트, 대표 사무실(head office) 웹사이트를 통해 자진신고 내용을 공개해야함. 아울러 자진신고 서류 제출한 관할지의 관계당국 웹사이트에도 자진신고 내용을 공개함.

2. 비알콜 음료의 각 수입 건마다(각 B/L마다), 베트남 내 수입자 또는 유통자가 MOIT 지정 검사 기관에 식품안전 검사 신청
- 검사 방법은 일반 검사(normal method), 간편 검사(reduced method), 심화 검사(tightened method) 총 3가지임.
- 심화 검사 방법에만 샘플링 및 샘플 검사 요구됨.
- 검사(또는 인증) 기관에서 발급한 수입 요건 충족 증명 서류 고시. 이는 통관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며, 일반 검사 및 심화 검사 방법에 적용 제품에 요구됨.
시험기관 베트남 내 인가받은 시험 연구소는 20곳 이상 존재 (Institute of Public Health in Ho Chi Minh City (IPH), QUATEST 3, QUATEST 1, QUATEST 2, Vinacontrol Ho Chi Minh City, Center of Analytical Services & Experimentation Ho Chi Minh City (CASE), Eurofins Sac Ky Hai Dang, SGS Vietnam, IQC 등)
인증기관 MOIT가 수입 가공식품(비알콜 음료 포함)의 국가검사 관련 인증 책임을 위탁한 기관 및 기업들은 다음과 같음.

National Institute for Food Control (NIFC), National Institute of Nutrition, Food Industries Research Institute (FIRI), Institute of Public Health Ho Chi Minh City (IPH), QUATEST 3, QUATEST 1, QUATEST 2, Vinacontrol Ho Chi Minh City, Eurofins Sac Ky Hai Dang, IQC 등
유의사항 ㅇ 인삼음료, 동충하초 음료, 노니 차음료, 숙취해소 음료 등과 같은 HS코드 2202.99 건강보조제(건강기능식품) 음료는 베트남 보건부의 검사 대상이 됨. 따라서 품질 관리, 인증 규정, 관련 절차들을 따로 구분해서 준비해야 함.

ㅇ 제품 자진신고 시, 식품안전 데이터 시트 또는 분석 증명서(CA)를 한국에서 발급받는 경우 연구소는 ISO 17025를 충족하는 곳이어야 함. 다만,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 연구소에서 이를 발급 받는다고 하더라도 각국 규정에 따라 시험 기준이 다를 수 있음. 따라서 베트남 수입자가 한국 수출자에게 서류 준비를 완벽히 안내할만큼 깊고 풍부한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식품안전 검사는 베트남에서 진행할 것을 권장함.

ㅇ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식품안전 규정 위반 시, 금전 및 행정적 처벌 대상이 됨. 일례로, 벌금에 더해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이에 더해 수입한 위반 식품을 다시 강제 환송할 수 있음.
- 베트남 관계당국의 식품안전 관리 감시는 식품 수입에서 유통(베트남 시장)에 이르는 과정에서 모두 진행됨. 즉, 통관 검사와 시판후조사 모두 진행될 수 있음.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Quality Assurance and Testing Center 3 (QUATEST 3)
홈페이지 www.quatest3.com.vn
담당부서 Technical Division 3
전화번호 (+84-28) 3829 4274 (내선 번호: 1209~1212)
팩스번호 (+84-28) 3829 3012 또는 3821 2609
이메일 n3@quatest3.com.vn
기타 - 베트남 과학기술부(MOST) 산하 표준계량품질 관리국(STAMEQ)과 제휴한 과학기술 관련 공기관
- 다양한 상품군 대상 테스트, 검사, 인증 서비스 제공
-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지정한 기관으로서 식품 테스트 서비스, 식품 안전 관련 국가 검사 및 인증 서비스 모두 제공
- 식품안전 관련 서비스는 아래 (1), (2), (3) 참고
(1) 음식 테스트만 필요한 경우(자진 신고 상품 대상), 이용 고객은Testing Customer Service Department로 연락하여 샘플 제공 및 테스트 요청
(2) 자진신고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는Technical Division 3 담당
(3) 식품안전 관련 국가 검사 및 인증 서비스는 Technical Division 3 담당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2
기관 명 Vinacontrol Hochiminh City
홈페이지 http://www.vinacontrol.com.vn/cat/VNC-TP.Hochiminh
담당부서 Department IV (검사 및 인증 담당)
전화번호 (+84-28) 3931 6185, 3931 7105, 3931 1996
팩스번호 (+84-28) 3843 7861, 3931 6961
이메일 gd4.vinacontrol@gmail.com
기타 - 베트남 산업무역부 제휴 검사 및 시험 사무소(수출입 제품 특정)
- 1957년 베트남 정부 산하 기관으로 설립됐고, 2004년에 민영화됨. 2006년 하노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됐음.
- 다양한 품목 대상 제품 검사, 시험, 인증 서비스 제공
- 현지 산업무역부의 지시에 따라 식품 테스트 서비스, 식품 안전 관련 국가 검사 및 인증 서비스 모두 제공
- 식품안전 관련 제공 서비스는 아래와 같음.
(1) 자진신고 관련 서비스: 서비스 신청자의 상품 성분 목록을 검토하고 중요 테스트 기준 추천 서비스 제공함. 또한 준비 서류 자문 서비스, 식품안전 테스트 및 결과 보고서 검토 서비스 제공 가능함.
(2) 식품 테스트 서비스만 필요하다면 Department IV로 연락
(3) 식품안전 국가 검사 및 인증 서비스: 주로 ‘일반 검사’로 진행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Quality Assurance and Testing Center 3 (QUATEST 3)
홈페이지 www.quatest3.com.vn
담당부서 Testing Customer Service Department
전화번호 (+84-28) 3923 2330, (+84-28) 3636 1775, (+84-251) 3836 212
팩스번호 (+84-28) 3923 2329, (+84-28) 3829 3012, (+84-251) 3836 298
이메일 dh.cs@quatest3.com.vn, dh.q5@quatest3.com.vn, dh.q2@quatest3.com.vn, dh.bh@quatest3.com.vn
기타 - 베트남 과학기술부(MOST) 산하 표준계량품질 관리국(STAMEQ)과 제휴한 과학기술 관련 공기관
- 다양한 상품군 대상 테스트, 검사, 인증 서비스 제공
-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지정한 기관으로서 식품 테스트 서비스, 식품 안전 관련 국가 검사 및 인증 서비스 모두 제공
- 식품안전 관련 서비스는 아래 (1), (2), (3) 참고
(1) 음식 테스트만 필요한 경우(자진 신고 상품 대상), 이용 고객은Testing Customer Service Department로 연락하여 샘플 제공 및 테스트 요청
(2) 자진신고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는Technical Division 3 담당
(3) 식품안전 관련 국가 검사 및 인증 서비스는 Technical Division 3 담당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gw_files/UPFileFolder/2015/01/05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고객의 요청에 따름
시험 비용 테스트 기준에 따라 항목 당 최대 16,000원
소요 기간 근무일 기준 7~15일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자진신고 비용은 없으나, 일반 검사 또는 심화 검사 방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지출 비용 발생할 수 있음.
소요 기간 근무일 기준 일반 검사는 3일, 심화 검사는 7일 소요
인증 유효기간 자진신고는 유효 기간에 제약이 없으며, 수입 요건 충족 인증서는 수입 건마다 진행함.
사후관리 비용 -
자료원 QUATEST 1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ㅇ 일반 검사 및 심화 검사 신청 서류
- 수입 식품 검사 신청서 (시행령Decree 15/2018/ND-CP의 부록 1, Form No. 04 참고)
- 자진신고 신청서
- 심화 검사에서 일반 검사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심화 검사를 연속 3건 진행하여 관련 결과들이 문제가 없음을 안내하는 인정서 3부(원본 제출)
-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ㅇ 간편 검사 신청 서류
- 자진신고 신청서
- 일반 검사를 이용한 수입 적합성 인증서 내역(3번 연속), 또는 외국 생산자 인정 유효 인증서(GMP, HACCP, ISO 22000, IFS, BRC, FSSC 22000,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을 같은 인증서). 후자는 원본이나 영사 사증 받은 복사본을 제출해야 함.
- 포장 명세서

*참고: 실무상, 조미 김 품목은 심화 검사 방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은 것으로 보임.
유의 사항 ㅇ 테스트(시험) 비용
- 상기 ‘비용 표’는 자진신고 기준 QUATEST1의 견적을 요약한 것임.
- 실제 테스트 비용은 요청한 테스트 기준의 종류와 건수에 따라 달라짐.

ㅇ 테스트 소요 시간은 근무일 기준 7~15일 정도이며, 샘플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자진신고 관련 자문 서비스 비용
- QUATEST3: 서류 세트 당 50만 동
- Vinacontrol HCMC: 없음(테스트 비용에 포함)

ㅇ 검사 및 인증 작업 비용
- 상기에 언급된 비용은 베트남 재정부의 시행규칙Circular 117/2018/TT-BTC를 참고함.
- Vinacontrol HCMC의 ‘일반 검사 방법’ 기준 검사 및 인증 서비스 비용은 아래와 같음.
1~10건: VND 300,000/lot
11~20건: VND 880,000/lot
21~30건: VND 1,430,000/lot
31건 이상: VND 1,980,000/lot

ㅇ 검사 및 인증 작업 소요 시간
- 상기에 언급된 소요 시간은 베트남 시행령Decree 15/2018/ND-CP를 참고함.
- 실제로는, 일반 검사 방법은 근무일 기준 3일 이하 소요됨.

참고로 상기 기재된 견적은 모두 VAT가 포함되기 전 가격임.

자료원: QUATEST 1, QUATEST 3, Vinacontrol HCMC
기타 -
첨부 파일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