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헬멧(안전모) | 최종 업데이트 | 2020-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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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4 (섬유제품) | HS CODE | 650610 |
국가 | 중국 | 무역관 | 베이징무역관 |
제도 명 | 특종노동방호용품인증 (LA Certification) | ||
인증 구분 | 임의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1989년 | ||
근거 규정 | 생산경영단위안전교육규정 (生产经营单位安全培训规定),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업체노동방호용품관리규범, GB/T 11651-2008 개인방호장비용품 규정, ISO 9000:2005 질량관리체계 등 | ||
제도 내용 | 특종노동방호용품인증(LA 인증)은 특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직업안전과 건강을 위한 인증으로 헬멧, 마스크, 안경 등 제품을 포함. | ||
품목정의 |
1) 용도 : 스포츠활동용, 군용 또는 소방부용 헬멧, 오토바이 기수용, 광부용 또는 건축인부용
2) 기능 : 스포츠활동 시 머리 보호용, 작업자가 작업할 때, 비래하는 물건 낙하하는 물건에 의한 위험성 방지, 하약작업에서 추락했을 때 머리부위 상해방지, 감전 우려가있는 전기 공사 작업에서 산업재해 방지 3) 기타특별사항 : 보호용패드를 붙였는지 여부 불문, 마이크로폰 이어폰을 붙이는 경우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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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안전모 | ||
확대적용품목 | 마스크, 방독면, 방호복, 용접용안경, 보호신발, 안전벨트, 안전망 등 | ||
인증절차 | 안전마크관리센터(安标管理中心)에서 LA인증을 획득 권장 | ||
시험기관 | 중국 지정 시험소 | ||
인증기관 | LA특종노동방호용품안전마크관리센터 | ||
유의사항 |
▪ 유효기간 : 4년(연간 정기 사후심사를 통해 인증 유지)
▪ 2015년 전까지 강제인증이었으나 현재 자율인증으로 변경됨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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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LA특종노동방호용품안전마크관리센터(特种劳动防护用品安全标志管理中心) |
홈페이지 | http://www.lachina.org.cn/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86-10-64890127 |
팩스번호 | +86-10-64986090 |
이메일 | la@chinasafety.ac.cn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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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국가안전생산베이징노동방호용품검사검역센터(国家安全生产北京劳动防护用品检测检验中心, 중국지정시험소) |
홈페이지 | http://www.bmilp.com/gk/bmjs/gjjkyzx/2010/05/2553.shtml |
담당부서 | 검역실험실 |
전화번호 | +86-10-63520770 |
팩스번호 | |
이메일 | lbzjbj@163.com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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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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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안전, 재료 등 |
시험 비용 | 시험기관에 따라 상이 |
소요 기간 | 약 5개월 좌우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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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 |
소요 기간 | 5일 근무일 |
인증 유효기간 | 4년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CCIC KOREA, lachina 등 |
필요 서류 | 기본업체정보표, 신청제품 명세표, 생산설비 리스트, 품질매뉴얼, 작업자 교육증명서, 안전생산관리규정, 제품사용 매뉴얼, 완제품 성능검사기준서, 원재재 수입검사기준서, 제조 공정도, 원자재 리스트, 제품설계문서, 제품 규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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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ㅇ 인증해지
- 인증서 일시정지 기한이 만료되고 인증위탁인이 인증서 회복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시정 조치 후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 인증 획득 제품의 핵심 부품, 규격과 모델 및 관련 완제품 안전 또는 EMC의 설계, 구조, 공정 및 중요 재료/원재료의 생산기업 등에 변화가 생긴 경우, 제품에 심각한 안전 위험을 초래할 경우 - 인증기관의 추적 검사 결과 공장품질보증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우 - 인증위탁인이 허위 가짜 샘플을 제공하여 인증 획득 제품과 형식시험 샘플과 불일치할 경우 - 인증위탁인/관련업체가 국가 법률 법규을 위반한 경우, 국가급 또는 성급사후 샘플링 검사 결과에서 제품의 심각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제품 안전 검사 항목이 불합격 또는 일치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 인증 제품에 심각한 결함으로 품질 안전 사고를 초래한 경우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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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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