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가공식품(조미김) | 최종 업데이트 | 2020-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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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0 (농림수산물) | HS CODE | 209690 |
국가 | 태국 | 무역관 | 방콕무역관 |
제도 명 | Thailand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2001년 8월 20일 | ||
근거 규정 |
▪ 식품법(Food Act B.E. 2522)
▪ 조미김은 태국 식품 분류상 Category 3(라벨부착식품)에 해당하여 라벨표기가 의무화 되어 있음. - 공중보건부 조리식품 및 즉석식품 라벨링에 관한 고시(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No. 237) B.E. 2544 (2001): Re: Labeling of Ready-to-Cook Foods and Ready-to-Eat Foods) - 공중보건부 라벨링 고시(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No. 194) B.E. 2543 (2000) : Re: Labe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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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조리준비 식품 및 인스턴트 식품에 대한 라벨링 규정 | ||
품목정의 |
1) 용도: 식용
2) 기능: 식용, 조미식품, 반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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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가공식품(조미김) | ||
확대적용품목 | 조리 식품 및 인스턴트 식품(즉석식품), 빵, 조미료, 젤라틴 및 젤리류, 검 및 사탕, 유전자조작(GMO)식품 | ||
인증절차 | 라벨링 (김을 포함한 Category 3 해당 품목은 라벨링 규정 준수 여부만 검토) | ||
시험기관 | - | ||
인증기관 | 태국 공중보건부 산하 식약청(Thai FDA) | ||
유의사항 |
▪Category 3: 상위에 명시된 식품은 라벨표기가 의무
▪별도의 제조권을 승인 받기 위해 제조방법 및 재료 등을 분석하여 태국 FDA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수입 허가증은 3년 마다 갱신해야 함.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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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ailand. |
홈페이지 | http://www.fda.moph.go.th/sites/fda_en/SitePages/Food.aspx?IDitem=LawsAndRegulations |
담당부서 | Food Control Division |
전화번호 | (66- 2) 590-7000, (66- 2) 590-7220 |
팩스번호 | |
이메일 | food@fda.moph.go.th |
기타 |
ㅇ태국 내 판매 목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은 태국 FDA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ㅇ 태국에서 전화시 핫라인 1156 이용 가능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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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 |
홈페이지 | -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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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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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
시험 비용 | - |
소요 기간 | -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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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
인증 비용 |
1. 식품 수입허가(Import Food into the Kingdom License) :
15,000밧 (약 578,000원) 2. 식품 등록(Food Record / Food Declaration) : 품목당 200밧 1밧 = 38.54원 (2014년 7월) |
소요 기간 | 1~2일(근무일 기준) |
인증 유효기간 |
ㅇ 식품수입허가: 3년
ㅇ 제품(식품) 등록: 유효기간 없음(1회 등록으로 족 |
사후관리 비용 | 허가증 갱신 비용 : 15,000밧 (약 578,000원) |
자료원 | 태국 식약청(Thai FDA) |
필요 서류 |
가. 1단계: 식품 수입 허가증발급을 위한 서류
1. 신청서 ( Import Food into the Kingdom Licence. Orr.6) 2. 현지 등록증 사본. 신청자가 외국인일 경우; 태국 노동부에서 발급한 워크퍼밋 3. 무역 또는 상업 등록증 사본 4. 회사등록증 사본 5. 태국 상무부에서 발급한 회사국적증명서 (주주 항목) 사본. 신청자가 외국인일 경우 태국 내 영리사업 증명서도 필요함. 6. 신청서 대리인의 증명서 (30밧). 기업도장도 필요함. 7. 계획표 및 사진( 수입품 보관소 구역 및 주변 건물, 보관소 계획, 보관소 주변, 각종 식품 보관을 위해 적절한 구역, 적절한 환기 및 조명 시스템, 식품보관을 위한 적절한 장비 (필요시) 8. 수입허가증명서 나. 2단계: 식품 기록 / 식품 등록 - 식품 일련번호 등록 필요서류 1. 식품 등록 신청서 Sor Bor.7 (Food Record/Food Declaration Form)(2본) 2. 수입허가증 또는 제조허가증 사본 3. GMP 증명서 및 수입품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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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
기타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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