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인증정보

품목명,최종업데이트,mticode,hscode,국가,무역관,제도명,인증구분,인증유형,인증마크,도입시기,근거규정,제도내용,품목정의,적용대상품목,확대적용품목,인증절차,시험기관,인증기관,유의사항 항목 순으로 인증정보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표

품목 명 가공식품(조미김) 최종 업데이트 2020-10-05
MTI CODE 0 (농림수산물) HS CODE 209690
국가 태국 무역관 방콕무역관
제도 명 Thailand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01년 8월 20일
근거 규정 ▪ 식품법(Food Act B.E. 2522)
▪ 조미김은 태국 식품 분류상 Category 3(라벨부착식품)에 해당하여 라벨표기가 의무화 되어 있음.
- 공중보건부 조리식품 및 즉석식품 라벨링에 관한 고시(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No. 237) B.E. 2544 (2001): Re: Labeling of Ready-to-Cook Foods and Ready-to-Eat Foods)
- 공중보건부 라벨링 고시(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No. 194) B.E. 2543 (2000) : Re: Labels)
제도 내용 조리준비 식품 및 인스턴트 식품에 대한 라벨링 규정
품목정의 1) 용도: 식용
2) 기능: 식용, 조미식품, 반찬
적용대상품목 가공식품(조미김)
확대적용품목 조리 식품 및 인스턴트 식품(즉석식품), 빵, 조미료, 젤라틴 및 젤리류, 검 및 사탕, 유전자조작(GMO)식품
인증절차 라벨링 (김을 포함한 Category 3 해당 품목은 라벨링 규정 준수 여부만 검토)
시험기관 -
인증기관 태국 공중보건부 산하 식약청(Thai FDA)
유의사항 ▪Category 3: 상위에 명시된 식품은 라벨표기가 의무
▪별도의 제조권을 승인 받기 위해 제조방법 및 재료 등을 분석하여 태국 FDA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수입 허가증은 3년 마다 갱신해야 함.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ailand.
홈페이지 http://www.fda.moph.go.th/sites/fda_en/SitePages/Food.aspx?IDitem=LawsAndRegulations
담당부서 Food Control Division
전화번호 (66- 2) 590-7000, (66- 2) 590-7220
팩스번호
이메일 food@fda.moph.go.th
기타 ㅇ태국 내 판매 목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은 태국 FDA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ㅇ 태국에서 전화시 핫라인 1156 이용 가능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
홈페이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이메일 -
기타 -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시험 비용 -
소요 기간 -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
인증 비용 1. 식품 수입허가(Import Food into the Kingdom License) :
15,000밧 (약 578,000원)
2. 식품 등록(Food Record / Food Declaration) : 품목당 200밧
1밧 = 38.54원 (2014년 7월)
소요 기간 1~2일(근무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ㅇ 식품수입허가: 3년
ㅇ 제품(식품) 등록: 유효기간 없음(1회 등록으로 족
사후관리 비용 허가증 갱신 비용 : 15,000밧 (약 578,000원)
자료원 태국 식약청(Thai FDA)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가. 1단계: 식품 수입 허가증발급을 위한 서류
1. 신청서 ( Import Food into the Kingdom Licence. Orr.6)
2. 현지 등록증 사본. 신청자가 외국인일 경우; 태국 노동부에서 발급한 워크퍼밋
3. 무역 또는 상업 등록증 사본
4. 회사등록증 사본
5. 태국 상무부에서 발급한 회사국적증명서 (주주 항목) 사본. 신청자가 외국인일 경우 태국 내 영리사업 증명서도 필요함.
6. 신청서 대리인의 증명서 (30밧). 기업도장도 필요함.
7. 계획표 및 사진( 수입품 보관소 구역 및 주변 건물, 보관소 계획, 보관소 주변, 각종 식품 보관을 위해 적절한 구역, 적절한 환기 및 조명 시스템, 식품보관을 위한 적절한 장비 (필요시)
8. 수입허가증명서

나. 2단계: 식품 기록 / 식품 등록

- 식품 일련번호 등록 필요서류
1. 식품 등록 신청서 Sor Bor.7 (Food Record/Food Declaration Form)(2본)
2. 수입허가증 또는 제조허가증 사본
3. GMP 증명서 및 수입품 사본
유의 사항 -
기타 -
첨부 파일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