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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반도체플라즈마공정 최종 업데이트 2020-10-05
MTI CODE 7 (기계류) HS CODE 903149
국가 미국 무역관 실리콘밸리무역관
제도 명 NRTL-U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ies-Underwriters Laboratories)
인증 구분 임의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1894년
근거 규정 29 CFR Part 1910
제도 내용 ▪ OSHA는 미국 내 민간시험소를 NRTL로 지정하여 특정 산업용품에 대해 NRTL로부터 제품 시험 및 인증을 받도록 함.
- 미국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 제품 규격 적용 (https://www.osha.gov/dts/otpca/nrtl/list_standards.html)
- OSHA에서 지정한 안전규격은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29에 명시하고 있으며 NRTL 인증조항은 29 CFR Part 1910에 명시되어 있음
- 미국 법에 따라 OSHA는 미국내에 있는 민간시험소를 NRTL로 지정하여 특정 산업용품(37개 분야)에 대해 NRTL로부터 제품 시험 및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 NRTL 리스트 링크 참조(https://www.osha.gov/dts/otpca/nrtl/)
- NRTL이란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에서 인정한 국가지정시험소(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를 의미함
▪ UL규격은 미국의 안전규격으로 사용되며, 미연방정부의 강제 승인 사항은 아닌 비강제 규격이나, 주별로 주법에 따라 강제지역도 있음.
▪ OSHA로 부터 지정된 NRTL 인증이 요구되는 제품군은 크게 다음과 같음
(1) 화재방지 및 진화장비: 자동 스프링쿨러 시스템, 소화기(건식화학물, 분무기, 거품, 가스재질 약품 등), 소화시스템 및 부품, 휴대용 소화기, 화재경보 시스템, 방화문, 열감지 장치, 화염차단장치, 호스 등
(2) 가스기기: LPG 저장소, 밸브, 파이프 등의 LPG관련 기구, LPG 취급 장비 및 기계류
(3) 폭발위험이 있는 위험환경에서 사용되는 제품(방폭제품)
(4) 전기전자 제품
- 적용규격: NRTL에서 적용하는 제품안전규격은 제품별 법정 요건을 만족하도록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FM(Factory Mutual Research Corporation), UL(Underwriters Laboratories),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등의 규격을 적용함
▪ 강제규제 제품을 통관, 설치, 판매 시 인증이 없을 시 판매가 제한되거나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음.
▪ 특이사항
미국과 캐나다 자유 무역 협정(The Free Trade Agreement:FTA) 체결로, 양국간의 인증절차를 상호 인정토록 하였음. 따라서 NRTL 인증기관이 캐나다표준위원회 (Standards Council of Canada:SCC)로부터 캐나다 인증기관(CO) 및 시험기관(TO)의 자격을 인정받으면 캐나다 CSA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며, 미국 및 캐나다 CSA 규격을 모두 적용하여 인증하는 경우, 인증마크에 추가표시되고 (예: c-UL, c-MET 등) NRTL 및 CSA 인증을 동시 승인한 효과를 갖음.
품목정의 1) 용도: 산업용
2) 기능: 반도체 플라즈마 공정 장비
적용대상품목 Semiconductor Plasma Equipment
확대적용품목 SEMI S2 해당품목 (국제반도체 장비재료협회 SEMI 인증 품목)
인증절차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및 국내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시험기관 UL 또는 NRTL(https://www.osha.gov/dts/otpca/nrtl/nrtllist.html)
인증기관 UL 또는 NRTL(https://www.osha.gov/dts/otpca/nrtl/nrtllist.html)
유의사항 ▪ 제품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대응을 위해서는 NRTL 인증이 필수적
▪ MET, Intertek, TUV, CSA 등 국내진출 기관을 통해 NRTL 인증획득가능
▪ 미국 반도체 유통업체에서 CE 및 SEMI S2 인증 모두 요구
▪ SEMI S2인증은 SEMI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UL 인증과 동시 인증 획득
▪ 램프 부품 포함 반도체 플라즈마공정 장비: UL 인증 강제 사항
▪ 램프 부품 미포함 반도체 플라즈마 공정 장비: UL 인증 임의 사항
▪ 반도체 장비산업 내 관례로 UL과 SEMI S2가 함께 인증되고 있어 UL 인증 발급을 권장함.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UL Korea
홈페이지 https://korea.ul.com/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09-9100
팩스번호 02-2009-9400
이메일 customerservice.kr@kr.ul.com
기타 -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UL Korea
홈페이지 https://korea.ul.com/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09-9100
팩스번호 02-2009-9400
이메일 customerservice.kr@kr.ul.com
기타 주소: Underwriters Laboratories Korea, Ltd.
33rd Fl.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135-984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UL guide.pdf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UL SEMI s2
시험 비용 제품별 인증기관 확인 필요
소요 기간 제품별 인증기관 확인 필요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
인증 비용 제품별 인증기관 확인 필요
소요 기간 제품별 인증기관 확인 필요
인증 유효기간 ▪ 인증유효기간은 없으나, 한번 테스트를 한 제품에 대해서도 시험소 측에서 매년 정기공장심사를 통해 관리
▪ 인증서를 받은 제품은 변경사항이 없을시 또다시 테스트를 하거나 인증서를 갱신 할 필요가 없으나 제품사양이 바뀌면 재시험이 요구됨.
▪ 규격이 revised된 경우 임의 유예기간이 정해지며 기간 내 revise 필요
사후관리 비용 ◦ 연회비: 매년 1회 발생하는 UL 인증 유지 비용으로 UL 신청자(Applicant) 별 제조자(Manufacturere)단위 기준으로 부과 ◦ 사후 심사비용 : UL 인증품이 지속적으로 안전 요구에 충족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후 심사에 대한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1년에 4회 불시 심사가 진행되며, 제품군에 따라 횟수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음
자료원 UL Korea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UL 신청서한(Request Application Letter)
- 에이전트 이용 경우 에이전트 명칭과 주소 기입
- 블록도, 배선도, 회로도, 패턴도
- 홍보용 브로셔 및 카탈로그
- 제품 시방서
- 사용자 매뉴얼
- 부품 리스트
- 신청자, 제조자 및 Listee(등재자)에 대한 정보
유의 사항 ㅇ 신청전 확인사항: 신청제품 선정, 제품특성, 정격, 사용조건, Samle 제작 및 생산, 판매 예상일정, Model명, 제조사, 수출지역, 향후 판매지역
ㅇ 연간 유지 비용이 매해 1월말에 발행되며 해당 비용은 listing, recognition, classification된 고객의 제품을 관리하는 비용이며 제품 디렉토리 유지 관리 및 기타 운영 비용 포함
ㅇ 사후관리 서비스로 UL 검사원은 비정기적으로 최대 연 4회 범위내에서 인증제품이나 부품에 대한 현장 검사와 함께 제품 실험을 실시(사후관리 서비스 송장 발행)
ㅇ 별도의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고, 연회비 및 사후관리 심사로 인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나, 인증 획득자는 제품에 적용된 규격의 유효기간 또는 변경 유무(UL 홈페이지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이에 대한 제품의 적합성을 검사받아야 함
ㅇ 공장심사는 UL 검사원이 연 4회 공장을 방문하여 실시 (제품군에 따라 4회 이상이 될 수 있음)
ㅇ UL은 제품 시험 후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이에 대한 동의서를 해당 신청업체에 요구하고 협정서에 따라 UL 인증 마크 발급 이후에도 사전 통보 없이 공장시설 및 제품 적합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함
기타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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