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반도체플라즈마공정 | 최종 업데이트 | 2020-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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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7 (기계류) | HS CODE | 903149 |
국가 | 미국 | 무역관 | 실리콘밸리무역관 |
제도 명 | NRTL-U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ies-Underwriters Laboratories) | ||
인증 구분 | 임의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1894년 | ||
근거 규정 | 29 CFR Part 1910 | ||
제도 내용 |
▪ OSHA는 미국 내 민간시험소를 NRTL로 지정하여 특정 산업용품에 대해 NRTL로부터 제품 시험 및 인증을 받도록 함.
- 미국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 제품 규격 적용 (https://www.osha.gov/dts/otpca/nrtl/list_standards.html) - OSHA에서 지정한 안전규격은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29에 명시하고 있으며 NRTL 인증조항은 29 CFR Part 1910에 명시되어 있음 - 미국 법에 따라 OSHA는 미국내에 있는 민간시험소를 NRTL로 지정하여 특정 산업용품(37개 분야)에 대해 NRTL로부터 제품 시험 및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 NRTL 리스트 링크 참조(https://www.osha.gov/dts/otpca/nrtl/) - NRTL이란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에서 인정한 국가지정시험소(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를 의미함 ▪ UL규격은 미국의 안전규격으로 사용되며, 미연방정부의 강제 승인 사항은 아닌 비강제 규격이나, 주별로 주법에 따라 강제지역도 있음. ▪ OSHA로 부터 지정된 NRTL 인증이 요구되는 제품군은 크게 다음과 같음 (1) 화재방지 및 진화장비: 자동 스프링쿨러 시스템, 소화기(건식화학물, 분무기, 거품, 가스재질 약품 등), 소화시스템 및 부품, 휴대용 소화기, 화재경보 시스템, 방화문, 열감지 장치, 화염차단장치, 호스 등 (2) 가스기기: LPG 저장소, 밸브, 파이프 등의 LPG관련 기구, LPG 취급 장비 및 기계류 (3) 폭발위험이 있는 위험환경에서 사용되는 제품(방폭제품) (4) 전기전자 제품 - 적용규격: NRTL에서 적용하는 제품안전규격은 제품별 법정 요건을 만족하도록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FM(Factory Mutual Research Corporation), UL(Underwriters Laboratories),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등의 규격을 적용함 ▪ 강제규제 제품을 통관, 설치, 판매 시 인증이 없을 시 판매가 제한되거나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음. ▪ 특이사항 미국과 캐나다 자유 무역 협정(The Free Trade Agreement:FTA) 체결로, 양국간의 인증절차를 상호 인정토록 하였음. 따라서 NRTL 인증기관이 캐나다표준위원회 (Standards Council of Canada:SCC)로부터 캐나다 인증기관(CO) 및 시험기관(TO)의 자격을 인정받으면 캐나다 CSA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며, 미국 및 캐나다 CSA 규격을 모두 적용하여 인증하는 경우, 인증마크에 추가표시되고 (예: c-UL, c-MET 등) NRTL 및 CSA 인증을 동시 승인한 효과를 갖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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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1) 용도: 산업용
2) 기능: 반도체 플라즈마 공정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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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Semiconductor Plasma Equipment | ||
확대적용품목 | SEMI S2 해당품목 (국제반도체 장비재료협회 SEMI 인증 품목) | ||
인증절차 |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및 국내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 ||
시험기관 | UL 또는 NRTL(https://www.osha.gov/dts/otpca/nrtl/nrtllist.html) | ||
인증기관 | UL 또는 NRTL(https://www.osha.gov/dts/otpca/nrtl/nrtllist.html) | ||
유의사항 |
▪ 제품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대응을 위해서는 NRTL 인증이 필수적
▪ MET, Intertek, TUV, CSA 등 국내진출 기관을 통해 NRTL 인증획득가능 ▪ 미국 반도체 유통업체에서 CE 및 SEMI S2 인증 모두 요구 ▪ SEMI S2인증은 SEMI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UL 인증과 동시 인증 획득 ▪ 램프 부품 포함 반도체 플라즈마공정 장비: UL 인증 강제 사항 ▪ 램프 부품 미포함 반도체 플라즈마 공정 장비: UL 인증 임의 사항 ▪ 반도체 장비산업 내 관례로 UL과 SEMI S2가 함께 인증되고 있어 UL 인증 발급을 권장함.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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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UL Korea |
홈페이지 | https://korea.ul.com/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02-2009-9100 |
팩스번호 | 02-2009-9400 |
이메일 | customerservice.kr@kr.ul.com |
기타 | -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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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UL Korea |
홈페이지 | https://korea.ul.com/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02-2009-9100 |
팩스번호 | 02-2009-9400 |
이메일 | customerservice.kr@kr.ul.com |
기타 |
주소: Underwriters Laboratories Korea, Ltd.
33rd Fl.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135-984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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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guide.pdf |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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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UL SEMI s2 |
시험 비용 | 제품별 인증기관 확인 필요 |
소요 기간 | 제품별 인증기관 확인 필요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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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
인증 비용 | 제품별 인증기관 확인 필요 |
소요 기간 | 제품별 인증기관 확인 필요 |
인증 유효기간 |
▪ 인증유효기간은 없으나, 한번 테스트를 한 제품에 대해서도 시험소 측에서 매년 정기공장심사를 통해 관리
▪ 인증서를 받은 제품은 변경사항이 없을시 또다시 테스트를 하거나 인증서를 갱신 할 필요가 없으나 제품사양이 바뀌면 재시험이 요구됨. ▪ 규격이 revised된 경우 임의 유예기간이 정해지며 기간 내 revise 필요 |
사후관리 비용 | ◦ 연회비: 매년 1회 발생하는 UL 인증 유지 비용으로 UL 신청자(Applicant) 별 제조자(Manufacturere)단위 기준으로 부과 ◦ 사후 심사비용 : UL 인증품이 지속적으로 안전 요구에 충족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후 심사에 대한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1년에 4회 불시 심사가 진행되며, 제품군에 따라 횟수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음 |
자료원 | UL Korea |
필요 서류 |
- UL 신청서한(Request Application Letter)
- 에이전트 이용 경우 에이전트 명칭과 주소 기입 - 블록도, 배선도, 회로도, 패턴도 - 홍보용 브로셔 및 카탈로그 - 제품 시방서 - 사용자 매뉴얼 - 부품 리스트 - 신청자, 제조자 및 Listee(등재자)에 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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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ㅇ 신청전 확인사항: 신청제품 선정, 제품특성, 정격, 사용조건, Samle 제작 및 생산, 판매 예상일정, Model명, 제조사, 수출지역, 향후 판매지역
ㅇ 연간 유지 비용이 매해 1월말에 발행되며 해당 비용은 listing, recognition, classification된 고객의 제품을 관리하는 비용이며 제품 디렉토리 유지 관리 및 기타 운영 비용 포함 ㅇ 사후관리 서비스로 UL 검사원은 비정기적으로 최대 연 4회 범위내에서 인증제품이나 부품에 대한 현장 검사와 함께 제품 실험을 실시(사후관리 서비스 송장 발행) ㅇ 별도의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고, 연회비 및 사후관리 심사로 인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나, 인증 획득자는 제품에 적용된 규격의 유효기간 또는 변경 유무(UL 홈페이지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이에 대한 제품의 적합성을 검사받아야 함 ㅇ 공장심사는 UL 검사원이 연 4회 공장을 방문하여 실시 (제품군에 따라 4회 이상이 될 수 있음) ㅇ UL은 제품 시험 후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이에 대한 동의서를 해당 신청업체에 요구하고 협정서에 따라 UL 인증 마크 발급 이후에도 사전 통보 없이 공장시설 및 제품 적합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함 |
기타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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