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LED램프 | 최종 업데이트 | 2020-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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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8 (전자전기제품) | HS CODE | 940540 |
국가 | 미국 | 무역관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
제도 명 | NRTL-U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ies-Underwriters Laboratories) | ||
인증 구분 | 임의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1894년 | ||
근거 규정 |
미국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 제품 규격 적용
(https://www.osha.gov/dts/otpca/nrtl/list_standards.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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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 OSHA는 미국 내 민간 시험소를 NRTL로 지정하여 특정 산업용품에 대해 NRTL로부터 제품 시험 및 인증을 받도록 함.
▪ NRTL 리스트 링크 참조(https://www.osha.gov/dts/otpca/nrt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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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1) 용도: 가정용, 산업용
2) 기능: 발광 다이오드(LED)로 만든 절전형 조명기구로 에너지 효율이 높고 수명이 길며 오염물질의 방출량도 적어 형광등, 백열등을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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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LED 램프 | ||
확대적용품목 | UL 관련규격 해당제품 | ||
인증절차 | 국내에서 제품 시험(시험 기관) 국내에서 인증 획득(인증기관) | ||
시험기관 | UL Korea | ||
인증기관 | UL Korea | ||
유의사항 |
▪ 제품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대응을 위해서는 NRTL 인증이 필수적
▪ MET, Intertek, TUV, CSA 등 국내 진출 기관을 통해 NRTL 인증 획득 가능 ▪ 미국의 유통 업체에서 UL 선호 【참고】 Energy Conservation Program : Test Procedures for LED Lamps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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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UL Korea |
홈페이지 | https://korea.ul.com/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02-2009-9100 |
팩스번호 | 02-2009-9400 |
이메일 | customerservice.kr@kr.ul.com |
기타 | -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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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UL Korea |
홈페이지 | https://korea.ul.com/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02-2009-9100 |
팩스번호 | 02-2009-9400 |
이메일 | customerservice.kr@kr.ul.com |
기타 | - |
인증절차도 |
---|
UL-guidebook-6.1.pdf |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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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제품별 상담 필요 |
시험 비용 | 제품별 상담 필요 |
소요 기간 | 제품별 상담 필요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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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제품별 상이*
*제품 및 NRTL에 따라 시험비용, 초기공장심사여부, 인증비용, 소요기간 등 상이 |
인증 비용 | 제품별 상담 필요 |
소요 기간 | 제품별 상담 필요 |
인증 유효기간 | 별도 유효기간 존재하지 않음. |
사후관리 비용 |
◦ 연회비 : 매년 1회 발생하는 UL 인증 유지 비용으로 UL 신청자(Applicant) 별 제조자(Manufacturere) 단위 기준으로 부과됨.
◦ 사후 심사비용 : UL 인증품이 지속적으로 안전 요구에 충족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후 심사에 대한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1년에 4회 불시 심사가 진행되며, 제품군에 따라 횟수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음. |
자료원 | UL Korea, UL USA |
필요 서류 |
UL 측에 신청서 및 제품 스펙 및 정보 제공 후 견적서 수령
견적서 검토 후 인증 진행 여부 통보 후 비용 입금 시 계약서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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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별도의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고, 연회비 및 사후관리 심사로 인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나, 인증 획득 자는 제품에 적용된 규격의 유효기간 또는 변경 유무(UL 홈페이지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이에 대한 제품의 적합성을 검사받아야 함.
◦ 신규 인증 획득 이후 신규 인증비용과 별도로 연회비가 매년 청구되며 사후관리 서비스 및 라벨 마킹 송장이 발송됨. ◦ 연 1회 연회비 청구 ◦ 공장심사는 UL 검사원이 연 4회 공장을 방문하여 실시 (제품군에 따라 4회 이상이 될 수 있음) ◦ UL은 제품 시험 후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이에 대한 동의서를 해당 신청업체에 요구하고 협정서에 따라 UL 인증 마크 발급 이후에도 사전 통보 없이 공장시설 및 제품 적합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함. |
기타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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