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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화장품 최종 업데이트 2020-10-15
MTI CODE 2 (화학공업제품) HS CODE 330499
국가 베트남 무역관 호치민무역관
제도 명 자유판매증명서(CFS), 제품고시번호(Product Notification Number)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11년 4월 1일
근거 규정 ㅇ 시행규칙Circular 06/2011/TT-BYT(공표일: 2011.1.25.): 화장품목 국가 관리 규칙 안내
ㅇ 아세안 화장품 통일 규제(The Agreement of the ASEAN Harmonized Cosmetic Regulatory Scheme)
ㅇ 아세안 화장품 규격(ACD, ASEAN Cosmetic Directive) 부록들
제도 내용 자유판매증명서(CFS)와 외국 수출자가 제공한 성분 자료를 바탕으로, 제품고시번호를 등록함. CFS는 외국 수출지에서 발급함.
품목정의 베트남 시행규칙Circular 06/2011/TT-BYT, 아세안 화장품 규격(ACD)에 안내된 정의대로 인체(피부, 머리카락, 손톱, 발톱, 입술, 외부로 노출된 생식기관), 치아, 구강 점막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을 화장품으로 규정
“A cosmetic product shall mean any substance or preparation intended to be placed in contact with various external parts of the human body (epidermis, hair system, nails, lips & external genital organs) or with the teeth and the mucous membranes of the oral cavity with a view exclusively or mainly to cleaning them, perfuming them, changing their appearance and/or correcting body odors and/or protecting them or keeping them in good condition.”
적용대상품목 베트남 시행규칙Circular 06/2011/TT-BYT의 부록 01-MP, 아세안 화장품 규격(ACD) 부록 1에 안내된 화장품 목록은 아래와 같음.
- Creams, emulsions, lotions, gels, oils for the skin (손, 발, 얼굴 등에 사용)
- Face masks (with exception of chemical peeling products)
- Tinted bases (liquids, pastes, powders)
- Make-up powders, after-bath powders, hygienic powders 등
- Toilet soaps, deodorant soaps 등
- Perfumes, toiler waters, eau de Cologne
- Bath and shower preparations (salts, foams, oils, gels 등)
- Depilatories
- Deodorants and anti-perspirants;
- Hair care products: Hair tints and bleaches, Products for waving, straightening, fixing, Setting products, Cleansing products, Conditioning products, Hairdress¬ing products
- Shaving products
- Products for making-up and removing make-up from the face and eyes
- Products intended for application to lips
- Products for care of teeth and mouth
- Products for nail care and make-up
- Products for external intimate hygiene
- Sunbathing products
- Products for tanning without sun
- Skin-whitening products
- Anti-wrinkle products
확대적용품목 -
인증절차 ㅇ 외국에서 제조한 화장품을 베트남으로 수입해 현지 시장에서 상업 목적으로 자유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트남 의약국이 부여한 제품고시번호(Product Notification Number)*가 있어야 함.

ㅇ 베트남 의약국에서 제품고시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베트남 내 수입자 또는 유통자가 베트남의 Single Window 정보 포털(https://vnsw.gov.vn)을 통해 현지 의약국에 수입 화장품 등록 서류를 제출해야 함.

ㅇ 등록 서류는 화장품 등록 양식 서류, 자유판매증명서(CFS). 대리인 위임장(외국 화장품 제조업체 또는 브랜드 소유기업이 베트남 수입자 또는 유통자에게 줘야 하는 서류)
시험기관 없음.
* 화장품 성분 검사 및 시험은 시판후조사로 진행함. 화장품이 베트남에 수입되어 현지 시장에 유통된 후, 관할지의 보건국이나 의약국 관계당국이 시판후조사를 진행함
인증기관 베트남 의약국(DAV, 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
* 베트남 의약국은 보건부 산하 기관
유의사항 ㅇ 화장품 성분은 아세안 화장품 규격(ACD) 부록을 참고하고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함.
ㅇ 화장품 성분 등록 방법은 아래 참고
- 성분 및 성분비(%표기)를 함량이 높은 순으로 먼저 기재
- 색 성분은 색 지수(CI number) 또는 이름(아세안 화장품 규격 부록4에 안내) 으로 표기
- 성분은 국제 화장품 성분 명명법(INCI, International Nomenclature of Cosmetic Ingredients)으로 작성함. INCI는 국제 화장품 성분 사전, 영국약전(British Pharmacopoeia), 미국약전(US Pharmacopoeia), Chemical Abstract Services(CAS), 일본 화장품 성분 약전 최신본에 근거한 것이어야 함. 동식물 추출물 이름, 동물 원산 성분 이름은 학명으로 작성함.

* 참고: 화장품 제품고시번호는 베트남어로 số tiếp nhận Phiếu công bố sản phẩm mỹ phẩm임. 간단히 số công bố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음. 영어로는 보통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number, cosmetic product proclamation receipt number 등으로 번역됨.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베트남 의약국 (DAV, 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
홈페이지 http://www.dav.gov.vn/
담당부서 Cosmetics Management Division
전화번호 (+84-24) 3736 6674
팩스번호 (+84-24) 3823 4758
이메일 qlmypham.qld@moh.gov.vn
기타 의약국은 보건부 산하 공기관으로, 화장품 국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없음.
홈페이지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없음.
시험 비용
소요 기간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제출 양식 건마다 50만 동 (약 2만 5000원)
소요 기간 서류가 반려되지 않는 한, 근무일 기준 5일 (다만 실무는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유의)
인증 유효기간 제품고시번호 5년 유효
사후관리 비용 - 화장품은 시판후조사 품목임. (특히 품질 검사 및 상품 정보 검사)
- 품질 검사를 위해 품질 테스트가 요구될 수 있음.
- 각 상황과 경우에 따라, 샘플링 및 테스트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
자료원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유의 사항 ㅇ 아래 품목들은 화장품으로 분류되지 않음.
모기 퇴치제, 방향제, 섬유유연제, 변기 세정제, 과산화수소수, 인조 속눈썹, 눈 코 귀 세정제, 코골이 방지 제품, 윤활젤, 초음파겔, 헤어 및 속눈썹 모발 자극제, 모발 억제제, 체중 감량제, 환부 치료제, 문신 제거제 등
기타 ㅇ 베트남 내 화장품 수입자 및 유통자들의 실무 사례에 근거해, 화장품 등록 서류를 준비하는 기간을 넉넉히 잡을 것을 권함. 더욱이, 서류를 제출해도 요건이 불충분하여 의약국이 수정을 요청하며 서류를 종종 반려하기도 함. 따라서, 새로운 제품고시번호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2개월 이상 기간을 넉넉히 계산하여 사업 일정을 계획해야 함.

ㅇ 화장품 등록 서류 준비는 수출자와 베트남 내 수입자(또는 유통자) 간 협력이 요구됨. 특히 외국인 수출자가 제품정보파일을 제공해야 하므로 상호 충분한 소통이 이뤄져야 함.

ㅇ 베트남 내 수입자 또는 유통자가 현지 화장품 등록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상기 명시된 비용에 더불어 추가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임.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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