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화장품 | 최종 업데이트 | 2020-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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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2 (화학공업제품) | HS CODE | 330499 |
국가 | 싱가포르 | 무역관 | 싱가포르무역관 |
제도 명 | HSA Health Product Regulation- Notification of Cosmetic Products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2008년 도입 후 2010년 개정 시행 중 | ||
근거 규정 |
Health Products Act,
Health Products (Cosmetic Products - ASEAN Cosmetic Directive) Regulations 2007 (the Regul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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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싱가포르로 수입되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장 공급 전 제품 등록 의무화 | ||
품목정의 |
1) 용도: 기초화장용, 메이크업용
2) 기능: 피부 노폐물이나 먼지 등을 청결히 제거. 수분영양 공급 · 미백 · 자외선차단 · 주름개선 · 피부결개선 · 노화방지, 피부 단점 커버 · 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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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화장품 | ||
확대적용품목 | - | ||
인증절차 |
1단계: 제품 통지 전
- 화장품 원료가 Annexes of the ASEAN Cosmetic Directive (Updated July 2019)에 준수하는 지 확인 - 제품 라벨이 labelling requirements에 부합하는지 확인 2단계: 제품 통지 신청 및 등록 - Client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Service (CRIS) 에 계정 가입 - PRISM(화장품 및 치위생용 껌)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신규 화장품 제품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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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 별도 시험기관 없으나, 인증기관인 HSA가 요구 시, 샘플을 제출하고 테스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부작용 발생 시 즉시 보고 의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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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ealth Science Authority, HSA) | ||
유의사항 | 보건과학청은 화장품을 크게 고위험군, 저위험군 두 분류로 나눔. 고위험군(눈 주변, 입술, 페닐렌디아민을 함유한 머리 염색약, 구강 및 치위생 제품)과 그 외 저위험군 제품들은 분류에 따라 제품 통지 관련 비용이 상이함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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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ealth Science Authority, HSA) |
홈페이지 | https://www.hsa.gov.sg/ |
담당부서 | Health products regulation - Cosmetic products |
전화번호 | (65) 6866 1111 |
팩스번호 | (65) 6213 0749 |
이메일 | HSA_Info@hsa.gov.sg |
기타 |
Health Products Regulation Group
Health Sciences Authority 11 Biopolis Way #11-01 Helios Singapore 138667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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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 |
홈페이지 | -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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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품 통지 절차.pdf |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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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
시험 비용 | - |
소요 기간 | -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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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
인증 비용 |
고위험 품목 (눈, 입술 주위 사용 제품과 모발 염색 제품 및 구강-치아 관리 제품 등)
- 단일 제품(SGD 26/개) - 동일 품목 별도 제품(첫 3 제품 SGD 26/개, 4개 째부터 SGD 6/개) 저위험 품목 (고위험 품목이 아닌, 피부 미백 및 수분 공급 제품 등) - 단일 제품(SGD 11/개) - 동일 품목 별도 제품(첫 3 제품 SGD 11/개, 4개 째부터 SGD 6/개) |
소요 기간 | - |
인증 유효기간 | 1 년 |
사후관리 비용 | 매년 등록 필요 |
자료원 | Health Science Authority |
필요 서류 |
- 민간 기업 법인화 인증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of Private Company) 또는 ACRA(Accounting &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에 의해 발행된 등록 인증서 사본 1부
- 상세 제품 정보(Product Information File)는 제품이 시장에 공급된 이후 최소 3년 간은 보관되어야만 하며, 그 중 하기 10개 항목은 반드시 제품 라벨에 표기되어야만 함. 1. 화장품의 이름 2. 화장품의 기능 3. 사용법 4. 모든 성분 목록 (큰 중량의 성분부터 순서대로 기재함. 단, 농도가 1% 미만인 성분은 농도 1% 이상인 성분 아래에 기재함. 색조성분은 다른 성분들 다음에 기재함) 5. 제조국 6. 함량(중량/부피) 7. 제조번호 8. 제조일 및 유효기한(제품이 30개월 미만의 유효기간을 가질 경우) 9. 싱가포르 시장에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회사의 이름과 주소 10. 유의사항 (특히 ASEAN 규격 별첨 3, 6, 7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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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시험 및 인증 과정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닌 제품 등록 제도임.
◦ 상세 등록 비용 - 고위험 품목 (눈, 입술 주위 사용 제품과 모발 염색 제품 및 구강-치아 관리 제품 등) : 단일 제품(SGD 26/개) 동일 품목 별도 제품(첫 3 제품 SGD 26/개, 4개 째부터 SGD 6/개) - 저위험 품목 (고위험 품목이 아닌, 피부 미백 및 수분 공급 제품 등) : 단일 제품(SGD 11/개) 동일 품목 별도 제품(첫 3 제품 SGD 11/개, 4개 째부터 SGD 6/개) |
기타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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