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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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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화장품 최종 업데이트 2020-10-30
MTI CODE 2 (화학공업제품) HS CODE 330499
국가 싱가포르 무역관 싱가포르무역관
제도 명 HSA Health Product Regulation- Notification of Cosmetic Products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08년 도입 후 2010년 개정 시행 중
근거 규정 Health Products Act,
Health Products (Cosmetic Products - ASEAN Cosmetic Directive) Regulations 2007 (the Regulations)
제도 내용 싱가포르로 수입되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장 공급 전 제품 등록 의무화
품목정의 1) 용도: 기초화장용, 메이크업용
2) 기능: 피부 노폐물이나 먼지 등을 청결히 제거. 수분영양 공급 · 미백 · 자외선차단 · 주름개선 · 피부결개선 · 노화방지, 피부 단점 커버 · 미용
적용대상품목 화장품
확대적용품목 -
인증절차 1단계: 제품 통지 전
- 화장품 원료가 Annexes of the ASEAN Cosmetic Directive (Updated July 2019)에 준수하는 지 확인
- 제품 라벨이 labelling requirements에 부합하는지 확인

2단계: 제품 통지 신청 및 등록
- Client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Service (CRIS) 에 계정 가입
- PRISM(화장품 및 치위생용 껌)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신규 화장품 제품 통지
시험기관 - 별도 시험기관 없으나, 인증기관인 HSA가 요구 시, 샘플을 제출하고 테스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부작용 발생 시 즉시 보고 의무 있음.
인증기관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ealth Science Authority, HSA)
유의사항 보건과학청은 화장품을 크게 고위험군, 저위험군 두 분류로 나눔. 고위험군(눈 주변, 입술, 페닐렌디아민을 함유한 머리 염색약, 구강 및 치위생 제품)과 그 외 저위험군 제품들은 분류에 따라 제품 통지 관련 비용이 상이함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ealth Science Authority, HSA)
홈페이지 https://www.hsa.gov.sg/
담당부서 Health products regulation - Cosmetic products
전화번호 (65) 6866 1111
팩스번호 (65) 6213 0749
이메일 HSA_Info@hsa.gov.sg
기타 Health Products Regulation Group
Health Sciences Authority
11 Biopolis Way #11-01 Helios
Singapore 138667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
홈페이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이메일 -
기타 -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화장품 제품 통지 절차.pdf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시험 비용 -
소요 기간 -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
인증 비용 고위험 품목 (눈, 입술 주위 사용 제품과 모발 염색 제품 및 구강-치아 관리 제품 등)
- 단일 제품(SGD 26/개)
- 동일 품목 별도 제품(첫 3 제품 SGD 26/개, 4개 째부터 SGD 6/개)


저위험 품목 (고위험 품목이 아닌, 피부 미백 및 수분 공급 제품 등)
- 단일 제품(SGD 11/개)
- 동일 품목 별도 제품(첫 3 제품 SGD 11/개, 4개 째부터 SGD 6/개)
소요 기간 -
인증 유효기간 1 년
사후관리 비용 매년 등록 필요
자료원 Health Science Authority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민간 기업 법인화 인증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of Private Company) 또는 ACRA(Accounting &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에 의해 발행된 등록 인증서 사본 1부
- 상세 제품 정보(Product Information File)는 제품이 시장에 공급된 이후 최소 3년 간은 보관되어야만 하며, 그 중 하기 10개 항목은 반드시 제품 라벨에 표기되어야만 함.
1. 화장품의 이름
2. 화장품의 기능
3. 사용법
4. 모든 성분 목록 (큰 중량의 성분부터 순서대로 기재함. 단, 농도가 1% 미만인 성분은 농도 1% 이상인 성분 아래에 기재함. 색조성분은 다른 성분들 다음에 기재함)
5. 제조국
6. 함량(중량/부피)
7. 제조번호
8. 제조일 및 유효기한(제품이 30개월 미만의 유효기간을 가질 경우)
9. 싱가포르 시장에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회사의 이름과 주소
10. 유의사항 (특히 ASEAN 규격 별첨 3, 6, 7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
유의 사항 ◦ 시험 및 인증 과정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닌 제품 등록 제도임.

◦ 상세 등록 비용

- 고위험 품목 (눈, 입술 주위 사용 제품과 모발 염색 제품 및 구강-치아 관리 제품 등)
: 단일 제품(SGD 26/개)
동일 품목 별도 제품(첫 3 제품 SGD 26/개, 4개 째부터 SGD 6/개)
- 저위험 품목 (고위험 품목이 아닌, 피부 미백 및 수분 공급 제품 등)
: 단일 제품(SGD 11/개)
동일 품목 별도 제품(첫 3 제품 SGD 11/개, 4개 째부터 SGD 6/개)
기타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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