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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초음파영상진단기 최종 업데이트 2020-12-07
MTI CODE 8 (전자전기제품) HS CODE 901812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무역관 리야드무역관
제도 명 SFDA(Saudi Food and Drug Authority)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08년 12월 27일
근거 규정 Saudi Food and Drug Authority Order No. 1-8-1429(Medical Devices Interim Regulation)
제도 내용 의료기기, 의약품, 식품, 화장품은 수입 전 사우디 식약청(SFDA) 사전 등록 필수
품목정의 1 용도: 의료용
2 기능: 대상물체의 전체 또는 부분에서의 반사파 또는 투과파에 의해 직관적인 도형이 얻어지도록 하는 방식. 초음파 홀로그래피, 인체용 초음파 단층도형, 초음파 입체도형 등이 있음.
적용대상품목 초음파 영상진단기
확대적용품목 의료기기
인증절차 1. 현지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 선임(필수)
2. 온라인 신청서 제출(http://frcs.sfda.gov.sa)
3. 성능 및 성분 테스트
4. 가격설정
5. 라벨링(아랍어, 영어)
6. 제품 라이선스 등록
7. 마케팅(수입 및 유통) 에이전트 등록
시험기관 -
인증기관 사우디 식약청(SFDA, Saudi Food and Drug Authority)
유의사항 1. 사우디 식약청(SFDA) 인증 미취득 시 수입, 유통 및 판매 불가
2. 해외 제조업체의 경우 사우디 내 현지 대리인(AR, Authorizaed Representative)을 통해서만 사우디 식약청(SFDA) 등록 가능(해외 기업의 직접 등록진행 불가)
3. 일부 제품의 경우 IMDRF(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s Forum) 회원국 중 미국, 캐나다, EU, 일본, 호주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우디 식약청(SFDA) 인증 취득 가능
4. 중고 의료기기 수입 불가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사우디 식약청(SFDA, Saudi Food and Drug Authority)
홈페이지 https://frcs.sfda.gov.sa
담당부서 International Cooperation Department
전화번호 966-11-203-8222
팩스번호 -
이메일 icd@sfda.gov.sa
기타 1. ICD(International Cooperation Department)로 대외협력창구 단일화
2. 모든 질의는 ICD 부서로 접수 후 담당 부서로 이관
3. 사우디 식약청(SFDA) 등록은 현지 대리인(AR, Authorized Representative) 선임 필수(해외 기업의 직접 등록진행 불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
홈페이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이메일 -
기타 -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시험 비용 -
소요 기간 -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
인증 비용 SAR 19,000 (USD 5,067)
소요 기간 16 - 24주
인증 유효기간 3년
사후관리 비용 -
자료원 사우디 식약청(SFDA, Saudi Food and Drug Authority)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1. 등록 신청서
2. 생산자 정보(사업자 등록증, 회계정보, 기업 카탈로그, 제품 브로슈어 등)
3.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4. 의료기기 정보 및 사용안내서(상세정보, 모델, 코드 등을 포함해야 하며 아랍어 및 영문 필수)
5. 라벨(제품명, 회사명, 제조일자 및 유효기간 표기 등을 포함해야 하며 아랍어 및 영문 필수)
6. 인증내역(CE 등 해외인증 포함)
7. 안전성 평가 인증서 등
유의 사항 1. 사우디 식약청(SFDA) 인증 미취득 시 수입, 유통 및 판매 불가
2. 해외 제조업체의 경우 사우디 내 현지 대리인(AR, Authorizaed Representative)을 통해서만 사우디 식약청(SFDA) 등록 가능(해외 기업의 직접 등록진행 불가)
3. 의료기기의 경우 Class I - IV로 나누어 지며, Class 별 필요서류가 추가 및 생략될 수 있음(Class가 높아 질수록 고위험군)
4. 경우에 따라 제조시설 현장실사를 요구하기도 하며, 현장실사 비용은 해외 제조업체에서 전액 부탁(항공, 숙박 등)
기타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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